*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다만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1628 2015년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3. |
판 결 선 고 |
2022. 11.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xx. xx.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 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xx. xx. BB건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x억 x,xxx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BB건설은 2014. xx. xx. 부산 동래구 명륜동 xxx-xx번지 소재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x억 x,xxx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5년 이자수입금액 xx,xxx,xxx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2021. xx. xx. 원고에게 2015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1. xx. xx.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xx. xx. 누락된 2015년 이자수입금액을 xx,xxx,xxx원으로 감액함으로써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2015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은 2021. xx. xx.자 경정결정 중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감액경정결정에 불복하여 2021. xx. 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xx. xx.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이외에 그 이전에 대여하였던 돈에 대한 변제로 x억 원(= 원금 xxx,xxx,xxx원 + 이자 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2017. xx. xx. 위 이자소득 xxx,xxx,xxx원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원고와 BB건설은 2018. xx. xx. 그때까지 존재하던 미지급 대여금 원금 및 이자의 합계액을 xx억 원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20. xx. xx.경 BB건설로부터 위 합의된 금액 중 미지급금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그중 이자소득 17억 x,xxx만 원을 2020년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위 과정에서 원고는 2015. xx. xx.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5년도분 이자를 모두 지급받았고, 설령 그와 같이 이자를 모두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2015년에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이자소득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다만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x억 원에 관한 x,xxx만 원(= 3개월 마다 x,xxx만 원 × x회)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014. xx. xx. BB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x억 x,xxx만 원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경우에는 x,xxx만 원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제일이 3개월 경과할 때마다 x,xxx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2014. xx. xx. BB건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여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인 2015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할 때마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이자에 대한 담보로 원금 x억 x,xxx만 원보다 많은 x억 x,xxx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졌던 이상,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BB건설로부터 3개월마다 x,xxx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에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③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xx. xx. BB건설로부터 지급받은 x억 원 중 이자 명목의 xxx,xxx,xxx원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2015년 귀속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BB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앞서 2010. xx.경 x,xxx만 원, 2011. xx.경 x억 원, 2013. xx.경 x,xxx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고,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그에 관한 위 변제일 2015. xx. xx.까지의 미지급 이자 합계액만 하더라도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xxx,xxx,xxx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위 변제 당시에는 기존 이자의 삭감여부나 삭감금액에 관하여 BB건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가 2018. xx. xx.경 원고가 이자를 대폭 양보하여 기존의 대여금(이 사건 대여금 포함)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전체 금액을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점(2022. xx. xx.자 원고 준비서면 3, 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건설이 2015. xx. xx.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 xxx,xxx,xxx원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2015년분 이자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④ 또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이상 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는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23 판결 등 참조), 설령 2018. xx. xx.경 이루어진 합의에 의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2015년분 이자금액이 다소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1.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다만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1628 2015년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3. |
판 결 선 고 |
2022. 11.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xx. xx.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 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xx. xx. BB건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x억 x,xxx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BB건설은 2014. xx. xx. 부산 동래구 명륜동 xxx-xx번지 소재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x억 x,xxx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5년 이자수입금액 xx,xxx,xxx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2021. xx. xx. 원고에게 2015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1. xx. xx.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xx. xx. 누락된 2015년 이자수입금액을 xx,xxx,xxx원으로 감액함으로써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2015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은 2021. xx. xx.자 경정결정 중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감액경정결정에 불복하여 2021. xx. 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xx. xx.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이외에 그 이전에 대여하였던 돈에 대한 변제로 x억 원(= 원금 xxx,xxx,xxx원 + 이자 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2017. xx. xx. 위 이자소득 xxx,xxx,xxx원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원고와 BB건설은 2018. xx. xx. 그때까지 존재하던 미지급 대여금 원금 및 이자의 합계액을 xx억 원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20. xx. xx.경 BB건설로부터 위 합의된 금액 중 미지급금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그중 이자소득 17억 x,xxx만 원을 2020년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위 과정에서 원고는 2015. xx. xx.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5년도분 이자를 모두 지급받았고, 설령 그와 같이 이자를 모두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2015년에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이자소득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다만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x억 원에 관한 x,xxx만 원(= 3개월 마다 x,xxx만 원 × x회)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014. xx. xx. BB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x억 x,xxx만 원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경우에는 x,xxx만 원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제일이 3개월 경과할 때마다 x,xxx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2014. xx. xx. BB건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여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인 2015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할 때마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이자에 대한 담보로 원금 x억 x,xxx만 원보다 많은 x억 x,xxx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졌던 이상,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BB건설로부터 3개월마다 x,xxx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에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③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xx. xx. BB건설로부터 지급받은 x억 원 중 이자 명목의 xxx,xxx,xxx원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2015년 귀속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BB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앞서 2010. xx.경 x,xxx만 원, 2011. xx.경 x억 원, 2013. xx.경 x,xxx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고,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그에 관한 위 변제일 2015. xx. xx.까지의 미지급 이자 합계액만 하더라도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xxx,xxx,xxx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위 변제 당시에는 기존 이자의 삭감여부나 삭감금액에 관하여 BB건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가 2018. xx. xx.경 원고가 이자를 대폭 양보하여 기존의 대여금(이 사건 대여금 포함)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전체 금액을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점(2022. xx. xx.자 원고 준비서면 3, 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건설이 2015. xx. xx.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 xxx,xxx,xxx원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2015년분 이자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④ 또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이상 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는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23 판결 등 참조), 설령 2018. xx. xx.경 이루어진 합의에 의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2015년분 이자금액이 다소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1.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