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67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황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8. |
판 결 선 고 |
2022. 7. 12.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43,898,650원, 2015년 1기분 28,506,300원, 2015년 2기분 33,208,26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이하 본항에 한하여 생략한다) 4면 하단에서 6행의 “0000기계는” 바로 다음에 “000 세무서장을 상대로”를 추가하고, 그 바로 다음 행의 “2018구합60097”을 “2018가합50097”로 고친다.
○ 10면 하단에서 10행의 “2018. 1. 8.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을 삭제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6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67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황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8. |
판 결 선 고 |
2022. 7. 12.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43,898,650원, 2015년 1기분 28,506,300원, 2015년 2기분 33,208,26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이하 본항에 한하여 생략한다) 4면 하단에서 6행의 “0000기계는” 바로 다음에 “000 세무서장을 상대로”를 추가하고, 그 바로 다음 행의 “2018구합60097”을 “2018가합50097”로 고친다.
○ 10면 하단에서 10행의 “2018. 1. 8.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을 삭제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6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