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323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0. |
판 결 선 고 |
2022. 11.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6,756,490원의 부과처분 중 63,803,1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AA의 원고에 대한 증여 등
1) 원고의 부친인 이AA은 2018. 6. 27. 자신이 소유하던 ○○시 ○○면 ○○리 0000 임야 1,091㎡ 등을 포함한 4필지의 토지(일부 토지는 1/2 지분)을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게 2,168,817,000원에 매도하고, 2018.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AA은 2018. 9. 11. 피고에게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510,601,700원으로 기재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한 뒤 2018. 9. 28. 255,300,85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이AA에게 위 양도소득세 미납분 258,134,680원(가산세 포함)을 2019.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AA은 2018. 7. 12. 원고에게 5,500만 원을 현금으로, 2018. 7. 25. 원고에게 6억 원을 수표로 각 증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8. 7. 23.부터 2019. 3. 25.까지 이 사건 증여로 받은 돈 등으로 아파트, 상가, 토지 등 4개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등
1) 원고는 2020. 4. 1. 피고에게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로 받은 위 6억 원에서 이AA의 양도소득세액 260,974,200원을 차감한 나머지 339,025,8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기한 후 신고세액 63,803,156원)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2)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 7. 6.부터 2020. 8. 4.까지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였고, 이 사건 증여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로 6억 5,500만 원을 증여받았음에도 339,025,8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과소 신고하였음 이유로 2020.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116,756,4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6. 청구기각 되었다.
다.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1) 대한민국은 이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282,113,09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20가합51573호로 원고를 상대로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를 위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21. 12. 1.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를 위 282,113,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위 282,113,09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나2702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대한민국이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2022. 7. 22.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를 295,001,6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위 295,001,6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2다266287호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대상판결로 인하여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원고는 취소된 범위의 금액을 대한민국에게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는 이AA이 체납한 양도소득세에 충당되고 원고는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하므로 위 원상회복 상당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상회복 부분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그 중 기한 후 신고세액 63,803,1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2020. 1. 31. 피고에게 이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중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은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증여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에 의하여 증여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심 계속 중이므로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 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등 참조),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대상판결의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원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채무자인 이AA과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AA과 원고 사이의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는 여전히 유효하다.
②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과세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었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에게 대상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증여가 2018. 7. 12. 및 25. 각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8. 10. 31.까지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31. 대한민국에게 증여자인 이AA의 국세 체납액 중 1,0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위 1,000만 원을 납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AA에게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일부 이익을 반환하는 것인데, 이는 위 2018. 10. 31.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31.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1,000만 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정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끝.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11. 0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2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323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0. |
판 결 선 고 |
2022. 11.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6,756,490원의 부과처분 중 63,803,1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AA의 원고에 대한 증여 등
1) 원고의 부친인 이AA은 2018. 6. 27. 자신이 소유하던 ○○시 ○○면 ○○리 0000 임야 1,091㎡ 등을 포함한 4필지의 토지(일부 토지는 1/2 지분)을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게 2,168,817,000원에 매도하고, 2018.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AA은 2018. 9. 11. 피고에게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510,601,700원으로 기재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한 뒤 2018. 9. 28. 255,300,85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이AA에게 위 양도소득세 미납분 258,134,680원(가산세 포함)을 2019.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AA은 2018. 7. 12. 원고에게 5,500만 원을 현금으로, 2018. 7. 25. 원고에게 6억 원을 수표로 각 증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8. 7. 23.부터 2019. 3. 25.까지 이 사건 증여로 받은 돈 등으로 아파트, 상가, 토지 등 4개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등
1) 원고는 2020. 4. 1. 피고에게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로 받은 위 6억 원에서 이AA의 양도소득세액 260,974,200원을 차감한 나머지 339,025,8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기한 후 신고세액 63,803,156원)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2)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 7. 6.부터 2020. 8. 4.까지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였고, 이 사건 증여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로 6억 5,500만 원을 증여받았음에도 339,025,8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과소 신고하였음 이유로 2020.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116,756,4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6. 청구기각 되었다.
다.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1) 대한민국은 이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282,113,09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20가합51573호로 원고를 상대로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를 위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21. 12. 1.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를 위 282,113,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위 282,113,09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나2702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대한민국이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2022. 7. 22.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를 295,001,6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위 295,001,6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2다266287호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대상판결로 인하여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원고는 취소된 범위의 금액을 대한민국에게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는 이AA이 체납한 양도소득세에 충당되고 원고는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하므로 위 원상회복 상당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상회복 부분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그 중 기한 후 신고세액 63,803,1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2020. 1. 31. 피고에게 이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중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은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증여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에 의하여 증여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심 계속 중이므로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 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등 참조),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대상판결의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원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채무자인 이AA과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AA과 원고 사이의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는 여전히 유효하다.
②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과세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었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7. 25.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에게 대상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증여가 2018. 7. 12. 및 25. 각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8. 10. 31.까지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31. 대한민국에게 증여자인 이AA의 국세 체납액 중 1,0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위 1,000만 원을 납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AA에게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일부 이익을 반환하는 것인데, 이는 위 2018. 10. 31.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31.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1,000만 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정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끝.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11. 0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2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