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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 주장과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493
판결 요약
원고는 부동산 담보가등기를 둘러싼 압류 처분의 무효와 고발유예 거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발유예 거부 및 고발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담보가등기 관련 정산금 채권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 압류 또한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함.
#국세압류 #담보가등기 #부동산가등기 #압류처분무효 #정산금채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가등기와 관련하여 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청산금 채권의 존재가 부인될 수 없는 경우 압류처분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 판결은 정산금 채권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압류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의 고발유예 거부나 고발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발유예 거부고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 판결에서 고발유예 거부 및 고발은 공권력 행사 또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담보가등기가 매매예약에 따른 등기인지 대여금 담보 목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서 외에 실제 금전 차용 사실, 담보 제공 등 실질적 거래 내역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 판결은 예약금 지급 사실이 부인되고 실제 돈거래와 이자 지급이 있었으므로 담보가등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압류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 관련 압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심사·심판 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 판결은 전심절차 결여로 예비적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5.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만이 무효확인소송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 판결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적격 불인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2493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지방국세청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B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 김상경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원고들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AA, 주식회사 DDD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전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20. 11. 20. 원고들에게 한 고발유예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세무서장이 2021. 2. 10. 원고 주식회사 DDD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20. 11. 27. 원고들에게 한 검찰고발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세무서장이 2021. 2. 10. 원고 주식회사 DDD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000 EE아파트 제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13. 5. 23. FFF과 사이에, 원고 AAA가 FF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9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5. 24.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AAA가 2015. 5.경(2013년 귀속분)부터 발생한 종합소득세 3건과 종합부동산세 1건 등 합계 41,054,230원의 세금을 내지 않자 2016. 12. 5. 피고 CCC세무서장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FFF은 2019. 4. 5. 위 매매예약에 따른 권리를 원고 주식회사 DDD(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양도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 AAA와 사이에 원고 A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4. 5. 원고 회사 앞으로 위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와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고, 2019. 5. 7. 위 압류등기에 관하여 직권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AAA가 2015년경(2013년 귀속분)부터 위 조사 당시까지 체납한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812,406,460원이고,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20. 8. 18.부터 2020. 11. 17.까지 체납처분 면탈혐의로 원고들을 조사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 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20. 11. 18.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게 ⁠‘해명 및 납부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며 검찰 고발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20. ⁠‘고발 유예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어 유예가 불가하다. 다만 2020. 11. 26.까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할 경우 통고처분으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마.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26.까지 위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자 조세채무자인 원고 AAA, 당초 가등기권자였던 FFF,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자 원고 AAA의 동생인 원고 GGG이, 이 사건 가등기가 실제로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담보가등기인데도 외형상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라는 점을 악용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청산절차 없이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 및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고 조세채권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2020. 11.경 원고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로 HH지방검찰청 II지청장에게 고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

바. 피고 CCC세무서장은 2021. 2. 10. 체납액 합계 810,110,4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AAA가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대해 가지는 정산금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 처분’이라 한다)하고 그 사실을 원고 회사에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4, 8∼10호증, 을 제1∼3, 5∼7, 14∼17,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 관련 사안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는데, 고발로 인해 원고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원고들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헌법, 형사소송법 또는 조리상 국민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해명하고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회신은 원고들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관계를 오인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 행위, 즉 원고들에 관한 고발의 유예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회신이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법규나 조리상 고발 유예를 신청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전속고발권이라는 고유 권한을 남용하여, 고발부터 먼저 한 후 그 다음은 원고들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절차상의 하자이고, 조사 과정에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원고들의 이의제기를 무시하였다. 그리고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주장하는 고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고발은 위법하다.

2) 판단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고발은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권의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발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고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이다. 설령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원고 김상규에게 정산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압류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원고 GGG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무효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5조). 이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누1405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류 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이자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자는 원고 회사이고, 원고 GGG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김상경이 이 사건 압류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원고 AAA와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8∼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AA와 FFF이 2013. 5.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에는 ⁠‘FFF이 원고 AAA에게 예약증거금으로 예약 당일 8억 9,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을 대금 9억 원에서 공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FFF이 원고 AAA에게 위 증거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 ② 오히려 원고 AAA와 FFF은 2013. 5. 23. 원고 AAA가 FFF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이자율 월 2.5%에(변제기는 정하지 않았다) 차용하기로 하는 ⁠‘차용지불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AAA는 실제로 상당한 기간 FFF에게 매월 425만 원(= 1억 7,000만 원 × 0.025)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 AAA도 BB지방국세청에서의 조세범칙혐의 관련 심문 과정에서 원고 AAA가 FFF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 AAA가 FFF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보인다.

나) 정산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21. 2. 2.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액인 14억 7,2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 관련 피담보채권액 합계 15억 9,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청산금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가 다음 날인 2021. 2. 3. 원고 AAA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청산통지일이나 이 사건 압류 처분일에 가까운 2020.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평균매매가는 23억 3,50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AA가 위 청산통지서에서 밝힌 평가액 14억 7,200만 원은 2019. 4.경에 진행되고 있었던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인 18억 4,000만 원에서 1차 매각기일 유찰로 인해 감경된 최저매각가격이어서 정당한 평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 김상규가 위 청산통지서에서 주장한 피담보채권액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 밖에 원고들의 주장이나 제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원고 AAA의 원고 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24조 및 제31조 이하에서 강제징수의 절차로서 압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 미납을 이유로 한 납세자 재산에 대한 압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 AAA가 미납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국세에 해당하므로 그 미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압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GGG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AAA와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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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 주장과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493
판결 요약
원고는 부동산 담보가등기를 둘러싼 압류 처분의 무효와 고발유예 거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발유예 거부 및 고발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담보가등기 관련 정산금 채권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 압류 또한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함.
#국세압류 #담보가등기 #부동산가등기 #압류처분무효 #정산금채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가등기와 관련하여 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청산금 채권의 존재가 부인될 수 없는 경우 압류처분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 판결은 정산금 채권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압류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의 고발유예 거부나 고발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발유예 거부고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 판결에서 고발유예 거부 및 고발은 공권력 행사 또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담보가등기가 매매예약에 따른 등기인지 대여금 담보 목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서 외에 실제 금전 차용 사실, 담보 제공 등 실질적 거래 내역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 판결은 예약금 지급 사실이 부인되고 실제 돈거래와 이자 지급이 있었으므로 담보가등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압류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 관련 압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심사·심판 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 판결은 전심절차 결여로 예비적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5.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만이 무효확인소송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 판결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적격 불인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2493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지방국세청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B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 김상경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원고들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AA, 주식회사 DDD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전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20. 11. 20. 원고들에게 한 고발유예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세무서장이 2021. 2. 10. 원고 주식회사 DDD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20. 11. 27. 원고들에게 한 검찰고발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세무서장이 2021. 2. 10. 원고 주식회사 DDD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000 EE아파트 제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13. 5. 23. FFF과 사이에, 원고 AAA가 FF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9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5. 24.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AAA가 2015. 5.경(2013년 귀속분)부터 발생한 종합소득세 3건과 종합부동산세 1건 등 합계 41,054,230원의 세금을 내지 않자 2016. 12. 5. 피고 CCC세무서장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FFF은 2019. 4. 5. 위 매매예약에 따른 권리를 원고 주식회사 DDD(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양도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 AAA와 사이에 원고 A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4. 5. 원고 회사 앞으로 위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와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고, 2019. 5. 7. 위 압류등기에 관하여 직권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AAA가 2015년경(2013년 귀속분)부터 위 조사 당시까지 체납한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812,406,460원이고,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20. 8. 18.부터 2020. 11. 17.까지 체납처분 면탈혐의로 원고들을 조사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 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20. 11. 18.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게 ⁠‘해명 및 납부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며 검찰 고발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20. ⁠‘고발 유예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어 유예가 불가하다. 다만 2020. 11. 26.까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할 경우 통고처분으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마.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26.까지 위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자 조세채무자인 원고 AAA, 당초 가등기권자였던 FFF,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자 원고 AAA의 동생인 원고 GGG이, 이 사건 가등기가 실제로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담보가등기인데도 외형상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라는 점을 악용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청산절차 없이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 및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고 조세채권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2020. 11.경 원고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로 HH지방검찰청 II지청장에게 고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

바. 피고 CCC세무서장은 2021. 2. 10. 체납액 합계 810,110,4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AAA가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대해 가지는 정산금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 처분’이라 한다)하고 그 사실을 원고 회사에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4, 8∼10호증, 을 제1∼3, 5∼7, 14∼17,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 관련 사안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는데, 고발로 인해 원고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원고들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헌법, 형사소송법 또는 조리상 국민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해명하고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회신은 원고들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관계를 오인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 행위, 즉 원고들에 관한 고발의 유예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회신이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법규나 조리상 고발 유예를 신청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전속고발권이라는 고유 권한을 남용하여, 고발부터 먼저 한 후 그 다음은 원고들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절차상의 하자이고, 조사 과정에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원고들의 이의제기를 무시하였다. 그리고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주장하는 고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고발은 위법하다.

2) 판단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고발은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권의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발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고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이다. 설령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원고 김상규에게 정산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압류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원고 GGG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무효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5조). 이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누1405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류 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이자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자는 원고 회사이고, 원고 GGG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김상경이 이 사건 압류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원고 AAA와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8∼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AA와 FFF이 2013. 5.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에는 ⁠‘FFF이 원고 AAA에게 예약증거금으로 예약 당일 8억 9,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을 대금 9억 원에서 공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FFF이 원고 AAA에게 위 증거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 ② 오히려 원고 AAA와 FFF은 2013. 5. 23. 원고 AAA가 FFF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이자율 월 2.5%에(변제기는 정하지 않았다) 차용하기로 하는 ⁠‘차용지불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AAA는 실제로 상당한 기간 FFF에게 매월 425만 원(= 1억 7,000만 원 × 0.025)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 AAA도 BB지방국세청에서의 조세범칙혐의 관련 심문 과정에서 원고 AAA가 FFF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 AAA가 FFF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보인다.

나) 정산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21. 2. 2.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액인 14억 7,2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 관련 피담보채권액 합계 15억 9,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청산금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가 다음 날인 2021. 2. 3. 원고 AAA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청산통지일이나 이 사건 압류 처분일에 가까운 2020.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평균매매가는 23억 3,50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AA가 위 청산통지서에서 밝힌 평가액 14억 7,200만 원은 2019. 4.경에 진행되고 있었던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인 18억 4,000만 원에서 1차 매각기일 유찰로 인해 감경된 최저매각가격이어서 정당한 평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 김상규가 위 청산통지서에서 주장한 피담보채권액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 밖에 원고들의 주장이나 제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원고 AAA의 원고 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24조 및 제31조 이하에서 강제징수의 절차로서 압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 미납을 이유로 한 납세자 재산에 대한 압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 AAA가 미납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국세에 해당하므로 그 미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압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GGG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AAA와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