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주○○, 주△△은 망 주◉◉, 망 임◉◉의 자녀들로서 형제지간이다 . 나. 망 주◉◉는 서울 성북구 ○○동 5○○-○○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7. 8. 5. 사망하여 망 임◉◉, 원고들 및 주○○, 주△△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그 후 망 임◉◉이 2019. 5. 23. 사망하여 원고들 및 주○○, 주△△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망 임◉◉의 지분을 상속함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및 주○○, 주△△이 이 사건 부동산을 1/4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및 주○○, 주△△의 지분을 압류한 다음 2020. 6.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6. 24.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한다고 공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임차인, 전세권자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 14,917,622,24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분하기로 한 다음, 2020. 10. 30. 그와 같은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이 2020. 10.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11. 13. 원고들의 이의신청서 등을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는 2020. 12. 14. 원고들의 이의를 기각하였다. 사. 이에 원고들은 2021. 3.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배분계산서의 경정을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을 뿐 이 사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 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두557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분계산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장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 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 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공매(제1호), 수의계약(제2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제3호), 금전의 배분(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는 공매대행 의뢰 후 관할 세무서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권한범위와 통지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 및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위 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배분계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피고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주○○, 주△△은 망 주◉◉, 망 임◉◉의 자녀들로서 형제지간이다 . 나. 망 주◉◉는 서울 성북구 ○○동 5○○-○○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7. 8. 5. 사망하여 망 임◉◉, 원고들 및 주○○, 주△△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그 후 망 임◉◉이 2019. 5. 23. 사망하여 원고들 및 주○○, 주△△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망 임◉◉의 지분을 상속함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및 주○○, 주△△이 이 사건 부동산을 1/4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및 주○○, 주△△의 지분을 압류한 다음 2020. 6.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6. 24.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한다고 공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임차인, 전세권자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 14,917,622,24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분하기로 한 다음, 2020. 10. 30. 그와 같은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이 2020. 10.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11. 13. 원고들의 이의신청서 등을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는 2020. 12. 14. 원고들의 이의를 기각하였다. 사. 이에 원고들은 2021. 3.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배분계산서의 경정을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을 뿐 이 사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 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두557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분계산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장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 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 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공매(제1호), 수의계약(제2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제3호), 금전의 배분(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는 공매대행 의뢰 후 관할 세무서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권한범위와 통지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 및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위 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배분계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피고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