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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 항소 기각 기준

광주지방법원 2021나70720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는 제1심 주장·증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어 1심 판결 이유를 사실상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취소 #항소 기각 #민사소송법 제420조 #1심 이유 인용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동일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심과 항소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판결은 1심과 항소심 주장·증거가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할 경우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수증자는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판결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원고에게 50,820,000원 및 이자)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707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 사이에 2017. 5. 11. ○○시 ○○동 336-13 도로 165㎡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6. 6. 15.”을 ⁠“2017. 6. 15.”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나70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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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 항소 기각 기준

광주지방법원 2021나70720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는 제1심 주장·증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어 1심 판결 이유를 사실상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취소 #항소 기각 #민사소송법 제420조 #1심 이유 인용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동일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심과 항소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판결은 1심과 항소심 주장·증거가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할 경우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수증자는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판결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원고에게 50,820,000원 및 이자)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707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 사이에 2017. 5. 11. ○○시 ○○동 336-13 도로 165㎡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6. 6. 15.”을 ⁠“2017. 6. 15.”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나70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