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7072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2022. 10. 21. |
판 결 선 고 |
2022. 11.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 사이에 2017. 5. 11. ○○시 ○○동 336-13 도로 165㎡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6. 6. 15.”을 “2017. 6. 15.”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나70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7072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2022. 10. 21. |
판 결 선 고 |
2022. 11.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 사이에 2017. 5. 11. ○○시 ○○동 336-13 도로 165㎡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6. 6. 15.”을 “2017. 6. 15.”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나70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