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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임기만료 회장의 소송제기 대표권 불인정 기준

성남지원 2021가단242696
판결 요약
종중 임기만료 후 임시회장이 선임되어 보존적 재산관리행위 권한이 부여된 경우, 전임 회장은 긴급처리권 없이 종중 소송(등기 말소청구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임기만료 후 소 제기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중 #임기만료 #전임 회장 #임시회장 #대표권
질의 응답
1. 종중 전임 회장이 임기만료 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임시회장이 선임되어 임무와 권한이 정해졌다면, 임기만료 전임 회장은 대표권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42696 판결은 임기만료 후 임시회장이 보존적 재산관리행위 권한을 가질 때 전임 회장은 긴급처리권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종중 소송에서 긴급처리권은 언제 임기만료 회장에게 인정되나요?
답변
임시회장이 선임되어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임기만료 회장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42696 판결에 따르면 임시회장이 보존적 관리 권한을 갖고 있으면 민법 제691조 유추적용에 따른 긴급처리권도 부정됩니다(2006다19054 판결 참조).
3. 종중 임기만료 회장이 한 소송행위를 총회 결의로 추인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답변
총회결의로 추인이 없으면 임기만료 회장의 소송행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42696 판결은 총회에서 소 제기 등 소송행위를 추인하지 않은 이상 소급유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대법원 91다25383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중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 선출을 위한 임시회장이 선임되었고, 그 임시회장의 권한범위에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가 포함된 경우 긴급처리권이 전임회장에게 없으므로 전임회장이 대표자로서 제기한 종중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4269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AAAAA종중

피 고

박BB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9. 27.

판 결 선 고

2022. 11.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박BB은 ○○ □□시 △△읍 ☆☆리 xxxx-x 대 xxx㎡ 및 같은 리 xxxx-xx 도로 x㎡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리 xxxx-xx 도로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 □□시는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종중재산이었던 ○○ □□시 △△읍 ☆☆리 xxxx-x 임야 xxx㎡에 관하여 20xx. x. xx. 피고 박BB이 20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위 임야에서 ☆☆리 xxxx-xx 임야 6㎡가 분할되었고, ☆☆리 xxxx-x 임야는 대지로, ☆☆리 xxxx-xx 임야는 도로로 각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 □□시는 ☆☆리 xxxx-xx 도로에 순차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의 규약에 따르면 종중재산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김CC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종중재산이 처분되었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들의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CC은 원고의 대표자였으나 20xx. xx. xx. 임기가 종료되었고 후임자 선출에 관한 종중 내부의 다툼 끝에 법원에서 6개월 임기의 임시회장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그 권한범위를 ⁠“① 사건본인의 회장 및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적인 행위, ② 그 밖에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로 정하고 다만 ②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결정한 사실(●●지방법원 ■■지원 20xx. x. xx.자 20xx비합x 결정), 이후 임시회장의 임기는 2개월 연장되었고 김CC은 임시회장의 임기 중인 20xx. xx. x.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임시회장의 권한 중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권한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종중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에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기만료된 대표자로 하여금 소 제기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임기만료된 전임 회장에게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참조) 김CC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후 법원에서 6개월 임기의 새로운 임시회장을 선임하며 그 권한범위를 ⁠“① 사건본인의 회장 및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적인 행위, ② 위 ①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관리처분행위”로 축소한 사실(●●지방법원 ■■지원 20xx. x. xx. 20xx비합xxxxx 결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시점에 이르러 과거에 임기만료된 회장에게 긴급처리권이 새로이 부여된다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참조)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종중이 총회결의로 소 제기 등 소송행위를 추인하지 않은 이상 그 소송행위가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도 없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01. 선고 성남지원 2021가단242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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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임기만료 회장의 소송제기 대표권 불인정 기준

성남지원 2021가단242696
판결 요약
종중 임기만료 후 임시회장이 선임되어 보존적 재산관리행위 권한이 부여된 경우, 전임 회장은 긴급처리권 없이 종중 소송(등기 말소청구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임기만료 후 소 제기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중 #임기만료 #전임 회장 #임시회장 #대표권
질의 응답
1. 종중 전임 회장이 임기만료 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임시회장이 선임되어 임무와 권한이 정해졌다면, 임기만료 전임 회장은 대표권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42696 판결은 임기만료 후 임시회장이 보존적 재산관리행위 권한을 가질 때 전임 회장은 긴급처리권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종중 소송에서 긴급처리권은 언제 임기만료 회장에게 인정되나요?
답변
임시회장이 선임되어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임기만료 회장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42696 판결에 따르면 임시회장이 보존적 관리 권한을 갖고 있으면 민법 제691조 유추적용에 따른 긴급처리권도 부정됩니다(2006다19054 판결 참조).
3. 종중 임기만료 회장이 한 소송행위를 총회 결의로 추인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답변
총회결의로 추인이 없으면 임기만료 회장의 소송행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42696 판결은 총회에서 소 제기 등 소송행위를 추인하지 않은 이상 소급유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대법원 91다25383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중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 선출을 위한 임시회장이 선임되었고, 그 임시회장의 권한범위에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가 포함된 경우 긴급처리권이 전임회장에게 없으므로 전임회장이 대표자로서 제기한 종중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4269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AAAAA종중

피 고

박BB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9. 27.

판 결 선 고

2022. 11.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박BB은 ○○ □□시 △△읍 ☆☆리 xxxx-x 대 xxx㎡ 및 같은 리 xxxx-xx 도로 x㎡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리 xxxx-xx 도로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 □□시는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종중재산이었던 ○○ □□시 △△읍 ☆☆리 xxxx-x 임야 xxx㎡에 관하여 20xx. x. xx. 피고 박BB이 20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위 임야에서 ☆☆리 xxxx-xx 임야 6㎡가 분할되었고, ☆☆리 xxxx-x 임야는 대지로, ☆☆리 xxxx-xx 임야는 도로로 각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 □□시는 ☆☆리 xxxx-xx 도로에 순차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의 규약에 따르면 종중재산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김CC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종중재산이 처분되었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들의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CC은 원고의 대표자였으나 20xx. xx. xx. 임기가 종료되었고 후임자 선출에 관한 종중 내부의 다툼 끝에 법원에서 6개월 임기의 임시회장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그 권한범위를 ⁠“① 사건본인의 회장 및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적인 행위, ② 그 밖에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로 정하고 다만 ②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결정한 사실(●●지방법원 ■■지원 20xx. x. xx.자 20xx비합x 결정), 이후 임시회장의 임기는 2개월 연장되었고 김CC은 임시회장의 임기 중인 20xx. xx. x.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임시회장의 권한 중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권한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종중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에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기만료된 대표자로 하여금 소 제기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임기만료된 전임 회장에게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참조) 김CC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후 법원에서 6개월 임기의 새로운 임시회장을 선임하며 그 권한범위를 ⁠“① 사건본인의 회장 및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적인 행위, ② 위 ①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관리처분행위”로 축소한 사실(●●지방법원 ■■지원 20xx. x. xx. 20xx비합xxxxx 결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시점에 이르러 과거에 임기만료된 회장에게 긴급처리권이 새로이 부여된다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참조)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종중이 총회결의로 소 제기 등 소송행위를 추인하지 않은 이상 그 소송행위가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도 없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01. 선고 성남지원 2021가단242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