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원고 또는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는 내용의 제1, 2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자금 운영 위탁 약정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62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09. 01. |
판 결 선 고 |
2022. 11.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x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한 x,x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은 2014. 10. 1.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상속인의 장남이자 상속인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거주자이다.
나. 조사청은 2018. 9. 11.부터 2019. 5. 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피상속인이 2014. 8. 13. 피상속인 명의의 국내 ccc 상장주식 63,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160,000,000원(1주당 50,000원)에 매도한 후 ① 2014. 8. 20. 그 처분대금 중 500,000,000원(이하 ‘제1차 증여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날 원고가 전환사채 1,00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한 주식회사 ddd의 eee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② 2014. 9. 11. 500,000,000원(이하 ‘제2차 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위 ddd의 eee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③ 같은 날 2,000,000,000원(이하 ‘제3차 증여금액’이라 하고, 제1, 2차 증여금액과 통틀어 ‘이 사건 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fff의 eee은행계좌를 거쳐 원고의 eee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이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국내에 이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후 상속세를 다시 산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금액으로 인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3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상속인과 원고는 1986. 6. 15. 각자 10,000,000엔씩을 출자하여 합계20,000,000엔을 한국에 있는 eee은행에 투자하기로 하되,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명의로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1986. 1. 10. 2,000,000엔, 1986. 3. 10. 8,013,534엔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여기에 자신의 자금 19,000,000엔을 합하여 합계 29,000,000엔으로 이 사건 주식 중 52,200주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중 15,246주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이고, 이 사건 증여금액 중 15,246주의 매도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과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00. 9. 20. 가족예금으로 마련된11,000,000엔으로 한국에 있는 eee은행 주식 11,000주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그 명의를 기존 주주인 피상속인에게 신탁하되 향후 주식 매각 시 출자지분에 따라 대금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제2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아내인 BBB과 자녀 CCC, 원고, DDD, EEE은 각 2,000,000엔을, 자녀 FFF는 1,700,000엔을 각 출자하여 합계 11,700,000엔을 2010. 2. 10.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상속인은 2000. 10. 1. 이 사건 주식 중 11,000주를 매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금액 중 상속인들의 공유에 해당하는 11,000주의 매도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제3차 증여금액은 국내외 묘소 관리와 관련하여 운영‧관리비를 지출하는 원고에게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금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의 계좌로 1986. 1. 10. 현금 2,000,000엔이 입금되었는데 그 적요 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1986. 3. 10. 피상속인에게 8,013,534엔을 이체하였다.
2) 피상속인은 1986. 7. 19. 최초로 ccc 주식 110,000주를 취득하였고, 이후 감자, 무상증자, 추가 취득 등을 거쳐 주식 수는 63,200주로 변동되었다.
3) 피상속인의 계좌로 2010. 2. 10. 11,700,185엔이 입금되었다.
4) 원고는 2014. 8. 20. ddd와 전환사채 1,000,000,000원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납입일은 2014. 8. 20. 및 2014. 9. 10.이다.
5) 피상속인은 2014. 8. 13.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3,16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4. 8. 20. 자신의 eee은행 계좌로 1,000,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중500,000,000원을 원고의 ddd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상속인은 2014. 9. 11. 자신의 eee은행 계좌로 2,199,014,767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그중 500,000,000원을 원고의 ddd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14. 9. 11.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2,000,000,000원을 fff의ee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2,000,000,000원은 원고의 eee은행 계좌로 그대로 송금되었다. 위 금원은 2014. 12. 2. 원고의 또 다른 eee은행 계좌로 송금된 후 수표로 인출되거나 ddd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사용되거나 원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
7) 원고는 2017. 12. 16. ddd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ddd 주식 40,000주를 1주당 25,000원에 ddd의 대표이사 GGG에게 매도하였는데, 같은 날 GGG에게 그 매수대금 1,00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실제로 수령한 금원은 없다. 원고는 ddd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국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8) 피상속인의 사위인 HHH은 2019. 1.경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식은 모두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22. 6. 21.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주식이 피상속인의 명의라고 말한 것을 조사관이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원고 또는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는 내용의 제1, 2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자금 운영 위탁 약정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는 피상속인과 원고가 1986. 6. 1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갑 제5호증의1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 합의서’라 한다)가 제1 약정의 처분문서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1 합의서에는 재일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고향의 선조 묘소 수선과 관리를 위해 재일한국인이 설립한 한국eee은행에 출자하기로 하면서, 20,000,000엔 중 각 지분에 따른 10,000,000엔을 준비하고, 피상속인을 명의인으로 하며, 배당금은 고향의 선조 묘소 보호비용으로 저축, 사용하기로 하고, 주식 매각 시에는 출자금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법원에 갑 제5호증의1 원본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제1 합의서의 작성일자는 1986. 6. 15.인데 보관상태가 아무리 양호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에 따른 종이의 변색 등의 흔적이 전혀 없어 1986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과 원고의 자필 기명 중 중간자의 글씨체가 명백히 상이하였던 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5호증의1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인영이 선명히 찍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1 합의서의 존재를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20세부터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았던급여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1986년 당시 피상속인에게 10,000,000엔을 송금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나이는 23세에 불과하였는바, 부친이었던 피상속인이 23세의 아들과 동등한 비율의 금액을 출자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그 주장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1 합의서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합계 29,000,000엔으로 ccc의 주식 110,000주를 취득하였는바, 당초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상속인이 원고의 부족한 출자금 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각 실제 출자금 비율대로 지분율을 변경하기로 한 것인지도 확정할 수 없다.
다)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합계 10,000,000엔 상당을 송금한 것은 1986. 1. 10.및 1986. 3. 10.인데, 이 사건 제1 합의서는 1986. 6. 15.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제1합의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먼저 금원을 송금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상속인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때나 이 사건 제1 합의서를 작성한 무렵이 아닌, 그로부터 또 다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1986. 7. 19.에야 ccc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해당 주식의 취득자금이 위 10,000,000엔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원고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2000. 9. 2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갑 제6호증의1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2 합의서’라 한다)가 제2 약정의 처분문서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2 합의서에는 한국eee은행의 주식 11,000주의 매입 출자에 관하여 엔화 11,000,000엔 중 11,000,000엔 전부를 가족예금으로 준비하고, 피상속인을 명의인으로 하며, 배당금은 명의인인 피상속인이 세무처리를 진행한 후 후일 분배하고, 주식 매각 시에는 주식 수에 의해 상환하며, 묘소 보호 관리를 영원히 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법원에 갑 제6호증의1 원본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제2 합의서의 작성일자는 2000. 9. 20.인데 세월의 흐름에 따른 종이의 변색 등이 없이 지나치게 깨끗하여 2000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과 원고의 자필 기명 중 중간자의 글씨체가 명백히 상이하였던 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6호증의1에는 나타나있지 않은 인영이 선명히 찍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2 합의서의 존재를 믿기 어렵다.
마) 또한 이 사건 제2 합의서에 의하면 주식 취득자금인 11,000,000엔 전부를가족예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피상속인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합계 11,700,000엔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식의 명의인을 피상속인으로 하면서도 11,000,000엔 중 피상속인의 주식 취득자금 부담액이 없는 것은 이례적이다.
바) 피상속인의 계좌에 2000. 2. 10. 11,700,000엔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그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위 금원이 입금된 것은 2000. 2. 10.인데, 이 사건 제2 합의서는 2000. 9. 10.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제2 합의서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상속인은 위 금원이 입금된 때나 이 사건 제2 합의서를 작성한 무렵이 아닌, 그로부터 또 다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0. 10. 1.에야 ccc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해당 주식의 취득자금이 위 11,700,000엔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사) 이 사건 증여금액은 원고의 ddd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되거나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지출되었는바, 이를 모두 원고가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상속인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000,000,000원을 ddd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나머지 주식 매도대금 2,100,000,000원 상당에 대해서는 원고가 장남으로서 한국에 있는 조상의 묘와 일본에 설치할 예정인 묘소를 관리하기로 하면서 그 유지‧관리비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자금 운영을 위탁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원고가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주식의 매도 직후인 2014. 8. 15.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한것으로 되어 있는 갑 제8호증의1 각서(이하 ‘이 사건 제3 합의서’라 한다)의 내용은, 원고가 ddd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싶어 하여, 전원이 이에 동의하고 ddd에1,000,000,000원을 연 이자 8% 비율로 대여한다는 것인바, 그 자금이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이라거나 그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가 없다. 한편 2014. 9. 13.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갑 제9호증의1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4 합의서’라 한다)에는 원고가 출자한 지분 이외의 주식양도대금에 대해 장남인 원고에게 자금관리를 위임하고, ddd에 제공한 잔금과 자금 2,000,000,0000원의 운용관리를 위임하되, 한국에 있는 조상의 묘와 일본에 준비하고 있는 묘소를 유지 관리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3, 4합의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 및 상속인들이라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피상속인의 사위인 HHH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이 모두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크게 다투고 세무조사 대응에서 빠진 점,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의 당초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원고 또는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는 내용의 제1, 2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자금 운영 위탁 약정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62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09. 01. |
판 결 선 고 |
2022. 11.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x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한 x,x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은 2014. 10. 1.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상속인의 장남이자 상속인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거주자이다.
나. 조사청은 2018. 9. 11.부터 2019. 5. 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피상속인이 2014. 8. 13. 피상속인 명의의 국내 ccc 상장주식 63,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160,000,000원(1주당 50,000원)에 매도한 후 ① 2014. 8. 20. 그 처분대금 중 500,000,000원(이하 ‘제1차 증여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날 원고가 전환사채 1,00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한 주식회사 ddd의 eee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② 2014. 9. 11. 500,000,000원(이하 ‘제2차 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위 ddd의 eee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③ 같은 날 2,000,000,000원(이하 ‘제3차 증여금액’이라 하고, 제1, 2차 증여금액과 통틀어 ‘이 사건 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fff의 eee은행계좌를 거쳐 원고의 eee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이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국내에 이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후 상속세를 다시 산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금액으로 인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3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상속인과 원고는 1986. 6. 15. 각자 10,000,000엔씩을 출자하여 합계20,000,000엔을 한국에 있는 eee은행에 투자하기로 하되,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명의로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1986. 1. 10. 2,000,000엔, 1986. 3. 10. 8,013,534엔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여기에 자신의 자금 19,000,000엔을 합하여 합계 29,000,000엔으로 이 사건 주식 중 52,200주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중 15,246주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이고, 이 사건 증여금액 중 15,246주의 매도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과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00. 9. 20. 가족예금으로 마련된11,000,000엔으로 한국에 있는 eee은행 주식 11,000주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그 명의를 기존 주주인 피상속인에게 신탁하되 향후 주식 매각 시 출자지분에 따라 대금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제2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아내인 BBB과 자녀 CCC, 원고, DDD, EEE은 각 2,000,000엔을, 자녀 FFF는 1,700,000엔을 각 출자하여 합계 11,700,000엔을 2010. 2. 10.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상속인은 2000. 10. 1. 이 사건 주식 중 11,000주를 매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금액 중 상속인들의 공유에 해당하는 11,000주의 매도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제3차 증여금액은 국내외 묘소 관리와 관련하여 운영‧관리비를 지출하는 원고에게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금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의 계좌로 1986. 1. 10. 현금 2,000,000엔이 입금되었는데 그 적요 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1986. 3. 10. 피상속인에게 8,013,534엔을 이체하였다.
2) 피상속인은 1986. 7. 19. 최초로 ccc 주식 110,000주를 취득하였고, 이후 감자, 무상증자, 추가 취득 등을 거쳐 주식 수는 63,200주로 변동되었다.
3) 피상속인의 계좌로 2010. 2. 10. 11,700,185엔이 입금되었다.
4) 원고는 2014. 8. 20. ddd와 전환사채 1,000,000,000원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납입일은 2014. 8. 20. 및 2014. 9. 10.이다.
5) 피상속인은 2014. 8. 13.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3,16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4. 8. 20. 자신의 eee은행 계좌로 1,000,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중500,000,000원을 원고의 ddd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상속인은 2014. 9. 11. 자신의 eee은행 계좌로 2,199,014,767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그중 500,000,000원을 원고의 ddd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14. 9. 11.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2,000,000,000원을 fff의ee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2,000,000,000원은 원고의 eee은행 계좌로 그대로 송금되었다. 위 금원은 2014. 12. 2. 원고의 또 다른 eee은행 계좌로 송금된 후 수표로 인출되거나 ddd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사용되거나 원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
7) 원고는 2017. 12. 16. ddd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ddd 주식 40,000주를 1주당 25,000원에 ddd의 대표이사 GGG에게 매도하였는데, 같은 날 GGG에게 그 매수대금 1,00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실제로 수령한 금원은 없다. 원고는 ddd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국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8) 피상속인의 사위인 HHH은 2019. 1.경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식은 모두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22. 6. 21.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주식이 피상속인의 명의라고 말한 것을 조사관이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원고 또는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는 내용의 제1, 2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자금 운영 위탁 약정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는 피상속인과 원고가 1986. 6. 1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갑 제5호증의1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 합의서’라 한다)가 제1 약정의 처분문서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1 합의서에는 재일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고향의 선조 묘소 수선과 관리를 위해 재일한국인이 설립한 한국eee은행에 출자하기로 하면서, 20,000,000엔 중 각 지분에 따른 10,000,000엔을 준비하고, 피상속인을 명의인으로 하며, 배당금은 고향의 선조 묘소 보호비용으로 저축, 사용하기로 하고, 주식 매각 시에는 출자금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법원에 갑 제5호증의1 원본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제1 합의서의 작성일자는 1986. 6. 15.인데 보관상태가 아무리 양호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에 따른 종이의 변색 등의 흔적이 전혀 없어 1986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과 원고의 자필 기명 중 중간자의 글씨체가 명백히 상이하였던 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5호증의1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인영이 선명히 찍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1 합의서의 존재를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20세부터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았던급여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1986년 당시 피상속인에게 10,000,000엔을 송금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나이는 23세에 불과하였는바, 부친이었던 피상속인이 23세의 아들과 동등한 비율의 금액을 출자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그 주장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1 합의서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합계 29,000,000엔으로 ccc의 주식 110,000주를 취득하였는바, 당초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상속인이 원고의 부족한 출자금 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각 실제 출자금 비율대로 지분율을 변경하기로 한 것인지도 확정할 수 없다.
다)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합계 10,000,000엔 상당을 송금한 것은 1986. 1. 10.및 1986. 3. 10.인데, 이 사건 제1 합의서는 1986. 6. 15.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제1합의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먼저 금원을 송금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상속인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때나 이 사건 제1 합의서를 작성한 무렵이 아닌, 그로부터 또 다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1986. 7. 19.에야 ccc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해당 주식의 취득자금이 위 10,000,000엔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원고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2000. 9. 2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갑 제6호증의1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2 합의서’라 한다)가 제2 약정의 처분문서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2 합의서에는 한국eee은행의 주식 11,000주의 매입 출자에 관하여 엔화 11,000,000엔 중 11,000,000엔 전부를 가족예금으로 준비하고, 피상속인을 명의인으로 하며, 배당금은 명의인인 피상속인이 세무처리를 진행한 후 후일 분배하고, 주식 매각 시에는 주식 수에 의해 상환하며, 묘소 보호 관리를 영원히 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법원에 갑 제6호증의1 원본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제2 합의서의 작성일자는 2000. 9. 20.인데 세월의 흐름에 따른 종이의 변색 등이 없이 지나치게 깨끗하여 2000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과 원고의 자필 기명 중 중간자의 글씨체가 명백히 상이하였던 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6호증의1에는 나타나있지 않은 인영이 선명히 찍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2 합의서의 존재를 믿기 어렵다.
마) 또한 이 사건 제2 합의서에 의하면 주식 취득자금인 11,000,000엔 전부를가족예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피상속인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합계 11,700,000엔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식의 명의인을 피상속인으로 하면서도 11,000,000엔 중 피상속인의 주식 취득자금 부담액이 없는 것은 이례적이다.
바) 피상속인의 계좌에 2000. 2. 10. 11,700,000엔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그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위 금원이 입금된 것은 2000. 2. 10.인데, 이 사건 제2 합의서는 2000. 9. 10.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제2 합의서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상속인은 위 금원이 입금된 때나 이 사건 제2 합의서를 작성한 무렵이 아닌, 그로부터 또 다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0. 10. 1.에야 ccc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해당 주식의 취득자금이 위 11,700,000엔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사) 이 사건 증여금액은 원고의 ddd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되거나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지출되었는바, 이를 모두 원고가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상속인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000,000,000원을 ddd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나머지 주식 매도대금 2,100,000,000원 상당에 대해서는 원고가 장남으로서 한국에 있는 조상의 묘와 일본에 설치할 예정인 묘소를 관리하기로 하면서 그 유지‧관리비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자금 운영을 위탁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원고가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주식의 매도 직후인 2014. 8. 15.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한것으로 되어 있는 갑 제8호증의1 각서(이하 ‘이 사건 제3 합의서’라 한다)의 내용은, 원고가 ddd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싶어 하여, 전원이 이에 동의하고 ddd에1,000,000,000원을 연 이자 8% 비율로 대여한다는 것인바, 그 자금이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이라거나 그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가 없다. 한편 2014. 9. 13.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갑 제9호증의1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4 합의서’라 한다)에는 원고가 출자한 지분 이외의 주식양도대금에 대해 장남인 원고에게 자금관리를 위임하고, ddd에 제공한 잔금과 자금 2,000,000,0000원의 운용관리를 위임하되, 한국에 있는 조상의 묘와 일본에 준비하고 있는 묘소를 유지 관리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3, 4합의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 및 상속인들이라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피상속인의 사위인 HHH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이 모두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크게 다투고 세무조사 대응에서 빠진 점,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의 당초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