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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채무자·수익자의 책임은?

대법원 2022다248739
판결 요약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수익자)와 공모하여 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의사로 변제하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상고는 기각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 #수익자 #타 채권자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에게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를 하고, 수익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8739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상대방이 악의가 아니라면 사해행위 취소가 어려운가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
근거
대법원 2022다248739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무자력은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으로 타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8739 판결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사해행위 성립의 중요한 요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487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대법원 2022다248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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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채무자·수익자의 책임은?

대법원 2022다248739
판결 요약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수익자)와 공모하여 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의사로 변제하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상고는 기각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 #수익자 #타 채권자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에게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를 하고, 수익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8739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상대방이 악의가 아니라면 사해행위 취소가 어려운가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
근거
대법원 2022다248739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무자력은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으로 타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8739 판결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사해행위 성립의 중요한 요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487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대법원 2022다248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