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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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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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심 요지)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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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다24873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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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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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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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29. |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