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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임대주택 양도 시 종부세 합산배제 불인정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41
판결 요약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포괄 양도해도 임대의무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했는지가 종부세 합산배제의 핵심 요건입니다. 본 판결은 1심(부과처분 정당)과 동일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민간임대주택 #포괄양도 #임대사업자지위 #종합부동산세
질의 응답
1.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지위 모두를 양도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 판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양도했다 해도, 임대의무기간이 미충족이면 합산배제 대상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이 남았는데 임대주택을 양도해도 민간임대특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 판결은 임대의무기간 남은 상태의 임대주택 양도라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제상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을 양도하며 임대사업자 지위까지 모두 받아도 종부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지위 및 임대주택을 함께 양도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을 다 채워야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 판결에서 임대사업자 지위 포함 포괄양도 상황에서도 임대의무기간 충족이 필수 요건임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에도 민간임대주택 양도 가능)에도, 종합부동산세 결정에 있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64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

판 결 선 고

2024.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내지 2020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7,135,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2.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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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임대주택 양도 시 종부세 합산배제 불인정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41
판결 요약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포괄 양도해도 임대의무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했는지가 종부세 합산배제의 핵심 요건입니다. 본 판결은 1심(부과처분 정당)과 동일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민간임대주택 #포괄양도 #임대사업자지위 #종합부동산세
질의 응답
1.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지위 모두를 양도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 판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양도했다 해도, 임대의무기간이 미충족이면 합산배제 대상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이 남았는데 임대주택을 양도해도 민간임대특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 판결은 임대의무기간 남은 상태의 임대주택 양도라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제상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을 양도하며 임대사업자 지위까지 모두 받아도 종부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지위 및 임대주택을 함께 양도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을 다 채워야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 판결에서 임대사업자 지위 포함 포괄양도 상황에서도 임대의무기간 충족이 필수 요건임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에도 민간임대주택 양도 가능)에도, 종합부동산세 결정에 있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64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

판 결 선 고

2024.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내지 2020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7,135,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2.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