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83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재단법인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구합5451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5. 25. |
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 2012.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 2013.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8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83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재단법인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구합5451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5. 25. |
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 2012.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 2013. 12. 귀속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8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