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1심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2039394 국세환급금반환 |
원 고 |
PPP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3. 31.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AAA에게 각 84,303,793원, 선정자 BBB, CC, DDD, EEE에게 각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공무원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확인 및 조사조차 해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날인이 없는 협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GGG의 일방적인 상속신고를 수리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명백하게 과세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이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 등은 청구취지 각 돈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제1심판결을 인용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판단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1심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2039394 국세환급금반환 |
원 고 |
PPP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3. 31.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AAA에게 각 84,303,793원, 선정자 BBB, CC, DDD, EEE에게 각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공무원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확인 및 조사조차 해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날인이 없는 협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GGG의 일방적인 상속신고를 수리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명백하게 과세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이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 등은 청구취지 각 돈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제1심판결을 인용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판단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