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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시 허위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및 과세처분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394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에서 허위채권이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세공무원의 기본적 조사 의무 해태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허위채권 #상속재산 #과세처분 #과세공무원
질의 응답
1. 허위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허위채권이라도 객관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만한 사정이 있고, 허위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없이는 쉽게 드러나지 않으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39394 판결은 허위채권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알 수 있는 경우, 상속재산 포함에 따른 과세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공무원의 확인·조사 해태가 있으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확인조사 해태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실입증이 부족한 경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39394 판결은 원고의 증거만으로 과세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도 부정하였습니다.
3. 허위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채권이 외형상 상속재산임을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허위임이 즉시 드러나는 것이 아닐 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39394 판결은 상속채권의 외형상 실체가 확인 불가한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할 객관적 사정의 존재를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1심 인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39394 국세환급금반환

원 고

PPP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AAA에게 각 84,303,793원, 선정자 BBB, CC, DDD, EEE에게 각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공무원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확인 및 조사조차 해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날인이 없는 협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GGG의 일방적인 상속신고를 수리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명백하게 과세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이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 등은 청구취지 각 돈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제1심판결을 인용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판단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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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시 허위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및 과세처분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394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에서 허위채권이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세공무원의 기본적 조사 의무 해태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허위채권 #상속재산 #과세처분 #과세공무원
질의 응답
1. 허위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허위채권이라도 객관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만한 사정이 있고, 허위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없이는 쉽게 드러나지 않으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39394 판결은 허위채권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알 수 있는 경우, 상속재산 포함에 따른 과세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공무원의 확인·조사 해태가 있으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확인조사 해태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실입증이 부족한 경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39394 판결은 원고의 증거만으로 과세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도 부정하였습니다.
3. 허위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채권이 외형상 상속재산임을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허위임이 즉시 드러나는 것이 아닐 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39394 판결은 상속채권의 외형상 실체가 확인 불가한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할 객관적 사정의 존재를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1심 인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39394 국세환급금반환

원 고

PPP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AAA에게 각 84,303,793원, 선정자 BBB, CC, DDD, EEE에게 각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공무원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확인 및 조사조차 해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날인이 없는 협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GGG의 일방적인 상속신고를 수리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명백하게 과세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이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 등은 청구취지 각 돈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제1심판결을 인용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판단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