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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인정 매매예약 가등기 취소 기준 및 효과

천안지원 2021가합10352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라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피보전채권은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한 가까운 장래의 채권까지 포함. 사해행위 인정 시, 해당 등기의 말소와 같은 원상회복 조치 명령. 일반 채권자 보호와 사해의사 추정 가능성이 실무상 중요.
#사해행위 #부동산 가등기 #매매예약 #채무초과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 앞으로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해 제3자 앞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합-103528 판결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해 보호받는 채권에는 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채권도 포함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합-103528 판결은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및 실제 성립이 인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 측이 특정 채권자(예: 가족)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 가등기 등 보전 조치를 해주었더라도, 그로 인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결과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합-103528 판결은 가족 채권이 존재하나, 부동산 가등기가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된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가등기는 취소되며, 그에 따라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합-103528 판결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합-103528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 모두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035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AA

변 론 종 결

2022. 1. 7.

판 결 선 고

2022. 1. 28.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 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의 배우자 정CC은 건설·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DDD 주식회사(이하 ⁠‘DDDD’라 한다)의 감사이고, 김BB은 DDDD의 발행주식 x,xxx주 전부를 보유한 출자자 겸 대표이사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나. DDDD 및 김BB에 대한 국세 부과 내역과 그 경위

  1) DDDD는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처분된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번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원)

체납액

(원)

1

법인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

법인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3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x

xxx,xxx,xxx

4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x

xxx,xxx,xxx

5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x

xxx,xxx,xxx

6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7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x

xxx,xxx,xxx

8

법인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

x,xxx,xxx

9

근로소득세(갑)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

xx,xxx

10

근로소득세(갑)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11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

x,xxx,xxx

12

근로소득세(갑)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

xx,xxx

13

근로소득세(갑)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

xx,xxx

x,xxx,xxx,xxx

x,xxx,xxx,xxx

  2) □□세무서장은 DDDD가 위 1)항 체납액 중 아래 표 ⁠‘세목’기재 부분의 체납액 합계 x,xxx,xxx,xxx원을 납부하지 않자 20xx. xx. xx., 같은 해 xx. xx. 두 차례에 걸쳐 과점주주인 김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김BB은 위 지정통보를 아래 표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송달받았다(이하 김BB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체납액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번호

세목

귀속

DDDD

납부기한

납세의무자

지정일

송달일

고지세액

(원)

체납액

(원)

1

법인세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

법인세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3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x

xxx,xxx,xxx

4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x

xxx,xxx,xxx

5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x

xxx,xxx,xxx

6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7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x

xxx,xxx,xxx

8

법인세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

x,xxx,xxx

9

근로소득세(갑)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

xx,xxx

xxx,xxx,xxx

x,xxx,xxx,xxx

 다. 이 사건 부동산 처분 경위

 김BB은 그 소유의 ○○ □□시 △△면 ☆☆리 xxx-x 대 xxx㎡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x. xx.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법원 20xx. xx. xx. 접수 제 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김BB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김BB은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x,xxx,xxx,xxx원과 ○○ □□시 △△면 ☆☆리 xxx-x 토지의 x/xx지분 가액 xx,xxx,xxx원을 합한 x,xxx,xxx,xxx원 가량이 존재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x,xxx,xxx,xxx원이 존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 x,xxx,xxx,xxx원 중 20xx년 및 20xx년 귀속분 법인세와 20xx년 x월, 20xx년, 20xx년 x월 귀속분 부가가치세 중 일부의 합계 체납액 xxx,xxx,xxx원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가 20xx. xx. xx. 김BB에게 도달하여, 위 부분 조세채권의 성립일과 이 사건 매매예약일이 동일한 바, 그 성립의 선후가 분명하지는 않고, 나머지 조세채권 xxx,xxx,xxx원은 김BB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및 그 통보일이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 각 항목은 모두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전에 그 기초가 된 DDDD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위 1.의 나.항 표 중 ⁠‘납세의무 성립일’기재 참조), DDDD는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부터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DDDD의 과점주주인 김BB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20xx. xx. xx.경부터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가.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299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배우자 정CC이 김BB에 대하여 xx,xxx,xxx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으로써 김BB은 피고의 위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고, 위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는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8. 선고 천안지원 2021가합103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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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인정 매매예약 가등기 취소 기준 및 효과

천안지원 2021가합10352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라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피보전채권은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한 가까운 장래의 채권까지 포함. 사해행위 인정 시, 해당 등기의 말소와 같은 원상회복 조치 명령. 일반 채권자 보호와 사해의사 추정 가능성이 실무상 중요.
#사해행위 #부동산 가등기 #매매예약 #채무초과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 앞으로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해 제3자 앞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합-103528 판결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해 보호받는 채권에는 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채권도 포함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합-103528 판결은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및 실제 성립이 인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 측이 특정 채권자(예: 가족)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 가등기 등 보전 조치를 해주었더라도, 그로 인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결과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합-103528 판결은 가족 채권이 존재하나, 부동산 가등기가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된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가등기는 취소되며, 그에 따라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합-103528 판결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합-103528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 모두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035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AA

변 론 종 결

2022. 1. 7.

판 결 선 고

2022. 1. 28.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 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의 배우자 정CC은 건설·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DDD 주식회사(이하 ⁠‘DDDD’라 한다)의 감사이고, 김BB은 DDDD의 발행주식 x,xxx주 전부를 보유한 출자자 겸 대표이사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나. DDDD 및 김BB에 대한 국세 부과 내역과 그 경위

  1) DDDD는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처분된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번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원)

체납액

(원)

1

법인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

법인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3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x

xxx,xxx,xxx

4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x

xxx,xxx,xxx

5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x

xxx,xxx,xxx

6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7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x

xxx,xxx,xxx

8

법인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

x,xxx,xxx

9

근로소득세(갑)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

xx,xxx

10

근로소득세(갑)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

xxx,xxx

11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

x,xxx,xxx

12

근로소득세(갑)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

xx,xxx

13

근로소득세(갑)

20xxxx

20xx.xx.xx.

20xx.xx.xx.

xx,xxx

xx,xxx

x,xxx,xxx,xxx

x,xxx,xxx,xxx

  2) □□세무서장은 DDDD가 위 1)항 체납액 중 아래 표 ⁠‘세목’기재 부분의 체납액 합계 x,xxx,xxx,xxx원을 납부하지 않자 20xx. xx. xx., 같은 해 xx. xx. 두 차례에 걸쳐 과점주주인 김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김BB은 위 지정통보를 아래 표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송달받았다(이하 김BB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체납액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번호

세목

귀속

DDDD

납부기한

납세의무자

지정일

송달일

고지세액

(원)

체납액

(원)

1

법인세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2

법인세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3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x

xxx,xxx,xxx

4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x

xxx,xxx,xxx

5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x

xxx,xxx,xxx

6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

xx,xxx,xxx

7

부가가치세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xx

xxx,xxx,xxx

8

법인세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xx

x,xxx,xxx

9

근로소득세(갑)

20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xx,xxx

xx,xxx

xxx,xxx,xxx

x,xxx,xxx,xxx

 다. 이 사건 부동산 처분 경위

 김BB은 그 소유의 ○○ □□시 △△면 ☆☆리 xxx-x 대 xxx㎡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x. xx.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법원 20xx. xx. xx. 접수 제 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김BB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김BB은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x,xxx,xxx,xxx원과 ○○ □□시 △△면 ☆☆리 xxx-x 토지의 x/xx지분 가액 xx,xxx,xxx원을 합한 x,xxx,xxx,xxx원 가량이 존재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x,xxx,xxx,xxx원이 존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 x,xxx,xxx,xxx원 중 20xx년 및 20xx년 귀속분 법인세와 20xx년 x월, 20xx년, 20xx년 x월 귀속분 부가가치세 중 일부의 합계 체납액 xxx,xxx,xxx원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가 20xx. xx. xx. 김BB에게 도달하여, 위 부분 조세채권의 성립일과 이 사건 매매예약일이 동일한 바, 그 성립의 선후가 분명하지는 않고, 나머지 조세채권 xxx,xxx,xxx원은 김BB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및 그 통보일이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 각 항목은 모두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전에 그 기초가 된 DDDD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위 1.의 나.항 표 중 ⁠‘납세의무 성립일’기재 참조), DDDD는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부터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DDDD의 과점주주인 김BB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20xx. xx. xx.경부터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가.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299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배우자 정CC이 김BB에 대하여 xx,xxx,xxx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으로써 김BB은 피고의 위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고, 위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는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8. 선고 천안지원 2021가합103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