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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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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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합10352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문AA |
|
변 론 종 결 |
2022. 1. 7. |
|
판 결 선 고 |
2022. 1. 28.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 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의 배우자 정CC은 건설·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DDD 주식회사(이하 ‘DDDD’라 한다)의 감사이고, 김BB은 DDDD의 발행주식 x,xxx주 전부를 보유한 출자자 겸 대표이사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나. DDDD 및 김BB에 대한 국세 부과 내역과 그 경위
1) DDDD는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처분된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번호 |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원) |
체납액 (원) |
|
1 |
법인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 |
법인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3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4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5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6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7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8 |
법인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
9 |
근로소득세(갑)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 |
xx,xxx |
|
10 |
근로소득세(갑)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11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
12 |
근로소득세(갑)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 |
xx,xxx |
|
13 |
근로소득세(갑)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 |
xx,xxx |
|
계 |
x,xxx,xxx,xxx |
x,xxx,xxx,xxx |
||||
2) □□세무서장은 DDDD가 위 1)항 체납액 중 아래 표 ‘세목’기재 부분의 체납액 합계 x,xxx,xxx,xxx원을 납부하지 않자 20xx. xx. xx., 같은 해 xx. xx. 두 차례에 걸쳐 과점주주인 김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김BB은 위 지정통보를 아래 표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송달받았다(이하 김BB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체납액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번호 |
세목 |
귀속 |
DDDD 납부기한 |
납세의무자 지정일 |
송달일 |
고지세액 (원) |
체납액 (원) |
|
1 |
법인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 |
법인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3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4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5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6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7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8 |
법인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
9 |
근로소득세(갑)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 |
xx,xxx |
|
계 |
xxx,xxx,xxx |
x,xxx,xxx,xxx |
|||||
다. 이 사건 부동산 처분 경위
김BB은 그 소유의 ○○ □□시 △△면 ☆☆리 xxx-x 대 xxx㎡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x. xx.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법원 20xx. xx. xx. 접수 제 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김BB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김BB은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x,xxx,xxx,xxx원과 ○○ □□시 △△면 ☆☆리 xxx-x 토지의 x/xx지분 가액 xx,xxx,xxx원을 합한 x,xxx,xxx,xxx원 가량이 존재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x,xxx,xxx,xxx원이 존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 x,xxx,xxx,xxx원 중 20xx년 및 20xx년 귀속분 법인세와 20xx년 x월, 20xx년, 20xx년 x월 귀속분 부가가치세 중 일부의 합계 체납액 xxx,xxx,xxx원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가 20xx. xx. xx. 김BB에게 도달하여, 위 부분 조세채권의 성립일과 이 사건 매매예약일이 동일한 바, 그 성립의 선후가 분명하지는 않고, 나머지 조세채권 xxx,xxx,xxx원은 김BB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및 그 통보일이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 각 항목은 모두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전에 그 기초가 된 DDDD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위 1.의 나.항 표 중 ‘납세의무 성립일’기재 참조), DDDD는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부터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DDDD의 과점주주인 김BB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20xx. xx. xx.경부터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가.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299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배우자 정CC이 김BB에 대하여 xx,xxx,xxx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으로써 김BB은 피고의 위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고, 위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는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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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합10352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문AA |
|
변 론 종 결 |
2022. 1. 7. |
|
판 결 선 고 |
2022. 1. 28.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 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의 배우자 정CC은 건설·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DDD 주식회사(이하 ‘DDDD’라 한다)의 감사이고, 김BB은 DDDD의 발행주식 x,xxx주 전부를 보유한 출자자 겸 대표이사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나. DDDD 및 김BB에 대한 국세 부과 내역과 그 경위
1) DDDD는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처분된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번호 |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원) |
체납액 (원) |
|
1 |
법인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 |
법인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3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4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5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6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7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8 |
법인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
9 |
근로소득세(갑)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 |
xx,xxx |
|
10 |
근로소득세(갑)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xxx,xxx |
|
11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
12 |
근로소득세(갑)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 |
xx,xxx |
|
13 |
근로소득세(갑)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 |
xx,xxx |
|
계 |
x,xxx,xxx,xxx |
x,xxx,xxx,xxx |
||||
2) □□세무서장은 DDDD가 위 1)항 체납액 중 아래 표 ‘세목’기재 부분의 체납액 합계 x,xxx,xxx,xxx원을 납부하지 않자 20xx. xx. xx., 같은 해 xx. xx. 두 차례에 걸쳐 과점주주인 김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김BB은 위 지정통보를 아래 표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송달받았다(이하 김BB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체납액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번호 |
세목 |
귀속 |
DDDD 납부기한 |
납세의무자 지정일 |
송달일 |
고지세액 (원) |
체납액 (원) |
|
1 |
법인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 |
법인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3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4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5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6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7 |
부가가치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8 |
법인세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
9 |
근로소득세(갑) |
20xxxx |
20xx.xx.xx. |
20xx.xx.xx. |
20xx.xx.xx. |
xx,xxx |
xx,xxx |
|
계 |
xxx,xxx,xxx |
x,xxx,xxx,xxx |
|||||
다. 이 사건 부동산 처분 경위
김BB은 그 소유의 ○○ □□시 △△면 ☆☆리 xxx-x 대 xxx㎡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x. xx.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법원 20xx. xx. xx. 접수 제 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김BB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김BB은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x,xxx,xxx,xxx원과 ○○ □□시 △△면 ☆☆리 xxx-x 토지의 x/xx지분 가액 xx,xxx,xxx원을 합한 x,xxx,xxx,xxx원 가량이 존재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x,xxx,xxx,xxx원이 존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 x,xxx,xxx,xxx원 중 20xx년 및 20xx년 귀속분 법인세와 20xx년 x월, 20xx년, 20xx년 x월 귀속분 부가가치세 중 일부의 합계 체납액 xxx,xxx,xxx원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가 20xx. xx. xx. 김BB에게 도달하여, 위 부분 조세채권의 성립일과 이 사건 매매예약일이 동일한 바, 그 성립의 선후가 분명하지는 않고, 나머지 조세채권 xxx,xxx,xxx원은 김BB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및 그 통보일이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 각 항목은 모두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전에 그 기초가 된 DDDD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위 1.의 나.항 표 중 ‘납세의무 성립일’기재 참조), DDDD는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부터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DDDD의 과점주주인 김BB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20xx. xx. xx.경부터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가.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299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배우자 정CC이 김BB에 대하여 xx,xxx,xxx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으로써 김BB은 피고의 위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고, 위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는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