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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 아닌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889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귀속명의를 따르지 않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지배한 자에게 있습니다. 명의대여 행위에 불과할 때에는 명의자에게 귀속된 이익이 거의 없으므로 명의자를 실제 운영주체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실사업자 #부가가치세 소송 #실질과세원칙 #경제적 이익 귀속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없나요?
답변
실제로 사업을 운영·지배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실운영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889 판결은 경제적 이익 귀속 실질이 없고 명의대여에 불과한 경우, 명의자를 실제 운영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인용).
2. 사업자 명의대여 사실만으로 실제 운영주체로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대여에 수반되는 형식만으로는 실제 운영주체로 보지 않으며, 경제적 이익의 귀속·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889 판결은 명의대여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계약 등 외형만 성립된 경우라도 이는 당연 수반결과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실사업자는 명의자가 아니라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889 판결은 실질적 이익 귀속이 미미할 때 명의자를 실제 운영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경위, 약정, 관여 정도, 계산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889 판결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사업자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5. 명의자를 과세대상자로 본 세무서 처분에 불복할 때 입증책임은?
답변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 아님을 주장하면, 법관에게 상당한 의문만 들게 하면 됩니다. 확실히 밝혀지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불이익을 부담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889 판결은 최종적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1두9935 판결 등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은 없거나 거의 미미하며,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제반 사정들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데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2889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가 2021.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261,23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08,5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1.부터 2020. 12. 7.까지 충청북도 OO군 OO읍에서 ⁠‘HH테크‘라는 상호로 제조업·도매업(종목: 철선, 철망, 펜스, 기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3. 24.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장인 이BB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기신고 내역 중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61,238원 및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8,580원을 각각 ’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28. ⁠‘사업자등록 신청, 특허권 이전, 자금 대출, 고지서 수령 등 일련의 행위가 신청인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법원 판결 등의 객관적 증빙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원고의 장인인 이BB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2, 6, 10, 11, 15, 19, 21 내지 28, 30 내지 3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계좌 개설, 임대차계약 체결, 사업 관련 특허의 발명과 출원, 폐업신고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위 특허의 출원인 및 발명자 명의가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은 점, 사업용 계좌와 관련한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이BB 명의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거래처 계약서 등에도 원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체납액의 강제징수를 위해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였음에도 원고가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이BB과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내지 원고와 이BB에게 공동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오히려, 이BB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HH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HH테크’라는 상호로 철망 등 제조업 및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원고와 원고 배우자 이CC 간의 잦은 입·출금 내역의 경우 이BB이 원고와 이C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위 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아니라 이BB이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이BB은 1996. 1. 15.부터 2006. 6. 30.까지 KK정밀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기계)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사업 역시 제조업(철선, 철망, 펜스, 기계)를 영위하는 사업이다. 반면 원고는 2014. 12. 9. 개업일부터 2015. 6. 30. 폐업일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의류, 잡화)을 하다가, 이후 경기 하남시 OO로 에 위치한 주식회사 □□□상사[업종: 도매(일반철물, 수공구, 보일러)]에 2015. 6. 15. 입사하여 2021. 1. 12.까지 계속하여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소득은 각각 3,239,316원, 36,271,354원 및 43,411,582원에 달한다. 이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분야에 관하여 종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BB은 위 ◇◇◇◇ 폐업 후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BB의 부 이DD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고, 이후 2015년경에는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 이EE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는데, 실제로 위 이DD 명의로 ⁠‘JJ이엔지’라는 상호의 도소매업(철선, 금속선) 사업자등록이 2010. 1. 27.(개업일)부터 2013. 12. 3.까지 포천시 OO면을 소재지로 존재한 이력이 있고, 위 이EE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KK테크’가 2013. 11. 25.(개업일)부터 2017. 9. 14.(폐업일)까지 포천시 OO면에서 제조업(철선, 철망, 휀스기계)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다) 이BB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상 명의는 사위인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모든 사업은 본인이 하였다. 원고가 국민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국민카드를 발급받아 주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국민은행 카드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대주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금을 원고와 나누어 갖지 않았다. 본인의 특허를 무상으로 원고 명의로 이전해 주었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발행하였다. 거래처와의 계약, 공장매매계약 체결, 극동대와 산학협력 등 모든 사업은 본인이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확약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1호증).

          라) 직원 FFF은 이 사건 사업장에 2018. 11. 20. 입사하여 2020. 11. 20. 퇴사하면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을 원고가 아닌 이BB으로 기재하였고, 진정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는 AAA이고, 실제 경영은 AAA의 장인인 이BB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직원 이GG는 2018. 3.경부터 2020. 12.경까지 설계 담당 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BB의 지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홈텍스를 통하여 발행하였으며, 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거래처와의 계약 등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연락한 바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FFF, 이GG는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2021. 10. 7.경 위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실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업무 수행을 이BB이 모두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휴대전화는 이BB이 사용하는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2017년 2기부터 2020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의 각 신고는 LL세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신고서에는 이BB이 사용하는 번호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령한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원고의 종합소득세 고지서 중 ’수령인‘이 ’AAA(본인)’으로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고지서 배달원은 고지서 송달 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있다고 하여 본인이 받은 것으로 표시하였고, 원고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충북 음성에 인터넷 가입이 되었고, 원고 명의로 화물차 등 차량 3대에 관하여 할부 구입 계약 등이 이루어졌지만, 위 차량들의 과태료 납부내역 중 원고의 주소지(서울)나 직장 소재지(경기도)에서 위반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의 2020. 7.부터 2021. 1. 20.까지 전화번호(010-****-****)의 통화내역 중 발신지역이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충북 음성군)으로 표시된 건은 한 건도 없다.

          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업용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81회에 걸쳐 102,647,833원이 출금되었고, 원고 처 이CC 명의의 계좌로 41건에 걸쳐 159,441,586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기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15회에 걸쳐 54,720,879원이 입금된 바 있고, 이CC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64,400,000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출금된 내역을 보더라도, 원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지불한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 관련 세금 8,887,291원, 사업장의 인터넷 요금 2,005,710원, 사업장의 전기요금 12,250,050원, 국세 6,730,420원 등이 지출되었고, 그 외 내역 또한 원고가 이BB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카드론 등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여 이BB에게 빌려준 금원(62,141,359원) 및 이BB이 2020. 1. 15.경부터 압류 등 문제로 미리 원고 명의의 계좌에 일정액을 이체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원고의 체크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이체한 금원(39,601,000원)이거나, 이CC의 경우 이CC이 미리 지출한 이BB 관련 지출금원(안마의자, 자동차 할부금, 휴대폰 사용요금, 화물차 할부금, 카드론을 받아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금원 등)으로서, 출금액이 입금액을 오히려 초과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위 금원 중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은 없거나 거의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거래처와의 기계제작 및 설치계약서(을 제5호증)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가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업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그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명의로 거래처와의 기계제작 및 설치계약이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것과 이BB 명의의 특허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데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909,580원은 908,58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갑 제1호증)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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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 아닌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889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귀속명의를 따르지 않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지배한 자에게 있습니다. 명의대여 행위에 불과할 때에는 명의자에게 귀속된 이익이 거의 없으므로 명의자를 실제 운영주체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실사업자 #부가가치세 소송 #실질과세원칙 #경제적 이익 귀속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없나요?
답변
실제로 사업을 운영·지배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실운영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889 판결은 경제적 이익 귀속 실질이 없고 명의대여에 불과한 경우, 명의자를 실제 운영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인용).
2. 사업자 명의대여 사실만으로 실제 운영주체로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대여에 수반되는 형식만으로는 실제 운영주체로 보지 않으며, 경제적 이익의 귀속·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889 판결은 명의대여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계약 등 외형만 성립된 경우라도 이는 당연 수반결과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실사업자는 명의자가 아니라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889 판결은 실질적 이익 귀속이 미미할 때 명의자를 실제 운영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경위, 약정, 관여 정도, 계산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889 판결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사업자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5. 명의자를 과세대상자로 본 세무서 처분에 불복할 때 입증책임은?
답변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 아님을 주장하면, 법관에게 상당한 의문만 들게 하면 됩니다. 확실히 밝혀지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불이익을 부담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889 판결은 최종적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1두9935 판결 등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은 없거나 거의 미미하며,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제반 사정들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데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2889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가 2021.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261,23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08,5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1.부터 2020. 12. 7.까지 충청북도 OO군 OO읍에서 ⁠‘HH테크‘라는 상호로 제조업·도매업(종목: 철선, 철망, 펜스, 기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3. 24.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장인 이BB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기신고 내역 중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61,238원 및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8,580원을 각각 ’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28. ⁠‘사업자등록 신청, 특허권 이전, 자금 대출, 고지서 수령 등 일련의 행위가 신청인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법원 판결 등의 객관적 증빙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원고의 장인인 이BB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갑 제2, 6, 10, 11, 15, 19, 21 내지 28, 30 내지 3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계좌 개설, 임대차계약 체결, 사업 관련 특허의 발명과 출원, 폐업신고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위 특허의 출원인 및 발명자 명의가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은 점, 사업용 계좌와 관련한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이BB 명의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거래처 계약서 등에도 원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체납액의 강제징수를 위해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였음에도 원고가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이BB과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내지 원고와 이BB에게 공동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오히려, 이BB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HH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HH테크’라는 상호로 철망 등 제조업 및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원고와 원고 배우자 이CC 간의 잦은 입·출금 내역의 경우 이BB이 원고와 이C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위 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아니라 이BB이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가) 이BB은 1996. 1. 15.부터 2006. 6. 30.까지 KK정밀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기계)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사업 역시 제조업(철선, 철망, 펜스, 기계)를 영위하는 사업이다. 반면 원고는 2014. 12. 9. 개업일부터 2015. 6. 30. 폐업일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의류, 잡화)을 하다가, 이후 경기 하남시 OO로 에 위치한 주식회사 □□□상사[업종: 도매(일반철물, 수공구, 보일러)]에 2015. 6. 15. 입사하여 2021. 1. 12.까지 계속하여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소득은 각각 3,239,316원, 36,271,354원 및 43,411,582원에 달한다. 이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분야에 관하여 종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BB은 위 ◇◇◇◇ 폐업 후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BB의 부 이DD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고, 이후 2015년경에는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 이EE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는데, 실제로 위 이DD 명의로 ⁠‘JJ이엔지’라는 상호의 도소매업(철선, 금속선) 사업자등록이 2010. 1. 27.(개업일)부터 2013. 12. 3.까지 포천시 OO면을 소재지로 존재한 이력이 있고, 위 이EE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KK테크’가 2013. 11. 25.(개업일)부터 2017. 9. 14.(폐업일)까지 포천시 OO면에서 제조업(철선, 철망, 휀스기계)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다) 이BB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상 명의는 사위인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모든 사업은 본인이 하였다. 원고가 국민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국민카드를 발급받아 주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국민은행 카드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대주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금을 원고와 나누어 갖지 않았다. 본인의 특허를 무상으로 원고 명의로 이전해 주었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발행하였다. 거래처와의 계약, 공장매매계약 체결, 극동대와 산학협력 등 모든 사업은 본인이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확약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1호증).

          라) 직원 FFF은 이 사건 사업장에 2018. 11. 20. 입사하여 2020. 11. 20. 퇴사하면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을 원고가 아닌 이BB으로 기재하였고, 진정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는 AAA이고, 실제 경영은 AAA의 장인인 이BB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직원 이GG는 2018. 3.경부터 2020. 12.경까지 설계 담당 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BB의 지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홈텍스를 통하여 발행하였으며, 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거래처와의 계약 등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연락한 바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FFF, 이GG는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2021. 10. 7.경 위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실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업무 수행을 이BB이 모두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휴대전화는 이BB이 사용하는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2017년 2기부터 2020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의 각 신고는 LL세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신고서에는 이BB이 사용하는 번호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령한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원고의 종합소득세 고지서 중 ’수령인‘이 ’AAA(본인)’으로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고지서 배달원은 고지서 송달 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있다고 하여 본인이 받은 것으로 표시하였고, 원고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충북 음성에 인터넷 가입이 되었고, 원고 명의로 화물차 등 차량 3대에 관하여 할부 구입 계약 등이 이루어졌지만, 위 차량들의 과태료 납부내역 중 원고의 주소지(서울)나 직장 소재지(경기도)에서 위반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의 2020. 7.부터 2021. 1. 20.까지 전화번호(010-****-****)의 통화내역 중 발신지역이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충북 음성군)으로 표시된 건은 한 건도 없다.

          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업용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81회에 걸쳐 102,647,833원이 출금되었고, 원고 처 이CC 명의의 계좌로 41건에 걸쳐 159,441,586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기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15회에 걸쳐 54,720,879원이 입금된 바 있고, 이CC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64,400,000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출금된 내역을 보더라도, 원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지불한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 관련 세금 8,887,291원, 사업장의 인터넷 요금 2,005,710원, 사업장의 전기요금 12,250,050원, 국세 6,730,420원 등이 지출되었고, 그 외 내역 또한 원고가 이BB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카드론 등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여 이BB에게 빌려준 금원(62,141,359원) 및 이BB이 2020. 1. 15.경부터 압류 등 문제로 미리 원고 명의의 계좌에 일정액을 이체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원고의 체크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이체한 금원(39,601,000원)이거나, 이CC의 경우 이CC이 미리 지출한 이BB 관련 지출금원(안마의자, 자동차 할부금, 휴대폰 사용요금, 화물차 할부금, 카드론을 받아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금원 등)으로서, 출금액이 입금액을 오히려 초과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위 금원 중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은 없거나 거의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거래처와의 기계제작 및 설치계약서(을 제5호증)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가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업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그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명의로 거래처와의 기계제작 및 설치계약이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것과 이BB 명의의 특허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데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909,580원은 908,58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갑 제1호증)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