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인출금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인출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41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06. 22. |
판 결 선 고 |
2022. 08. 10. |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x월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20xx년 xx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BB은 20xx. 2. 1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 처 용CC, 자녀 조DD, 조EE, 조FF, 원고가 있다.
나. 조FF는 20xx. x. xx.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xx,xxx,xxx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20xx. x. x.부터 20xx. x. x.까지)를 하고, 상속개시일인 20xx. 2. 18.로부터 2년 이내에 망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xxx,xxx,xxx원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입증 간주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20xx. x. xx.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조EE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 심판청구를 하였고, 20xx. xx. xx. ‘이 사건 인출금은 원고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인출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위 인용결정에 따라 이 사건 인출금을 원고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위 다.항 기재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였고, 20xx. x. xx. 원고에게 20xx. x.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20xx. xx.분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인출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2)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조EE에게만 효력이 미쳐야 함에도, 조EE의 주장을 인용한 위 결정만을 근거로 적법한 재조사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3) 피고는 3개월 간의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인출금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에도, 조EE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부과의 기본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인정사실
1) 상속개시일인 20xx. 2. 18.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xx. x. xx.부터 20xx. 2. 18.까지 □□□□□ ○○북부, ○○중부지점에서 매주 이 사건 계좌의 돈 중 x,xxx,xxx원이 인출되었다(을 제1호증 제10쪽).
은행 |
계좌번호 |
금액 |
거래점포 |
□□□□□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
xx,xxx,xxx |
△△ |
xxx,xxx,xxx |
○○중부 |
||
xxx,xxx,xxx |
○○중부 |
||
************* |
xx,xxx,xxx |
△△ |
|
△△■■ |
***-****-****-** |
xx,xxx,xxx |
▲▲지점 |
******-**-****** |
xx,xxx,xxx |
||
x,xxx,xxx |
본점 |
||
***-****-***-** |
xx,xxx,xxx |
||
합계 |
xxx,xxx,xxx |
2) 원고의 처 김GG는 ○○시 ◇◇구 ○○동 xxxx-x 역전지하상가 지하1층 1호에서 ‘●●●’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고, 그곳 금고에 망인의 통장(■■, □□□□□)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3) 상속인들은 20xx. x. xx.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조DD, 조EE, 조FF, 원고 상기 위 4인은 유류분에 대한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1. 원고는 어머니(용CC)의 노후자금과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을 포함하여 현금 x억을 일시불로 한달 내로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아버지(망인)의 상속분(현금, 부동산)을 포기한다. 3. 어머니(용CC)의 사망시 조FF, 원고는 모든 상속을 포기한다. 4. 성년 후견인을 선정하여 용CC의 통장 및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5. 입금시 x억 중 x억은 조DD, 조EE 유류분으로 지급한다. |
5) 조FF는 20xx. x. x. 용CC, 조DD, 조EE, 원고를 상대로 ▥▥가정법원 ○○지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20xx느합xxxxxx), 20xx. x. xx. 아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1)을 상대방 용CC이 5/10 지분, 상대방 조DD가 2/10 지분, 상대방 조EE가 3/10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2)은 상대방 조EE에게 단독으로 귀속한다. 다만 상대방 조EE는 다음과 같이 정산금을 지급한다. 나. 상대방 조EE는 20xx. x. xx.까지, 상대방 용CC에게 xxx,xxx,xxx원을, 상대방 조DD에게 xx,xxx,xxx원을 각 지급한다. 3. 가. 청구인(조FF)은 이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상대방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지원 20xx가단xxxxxx호 유류분 반환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상대방 원고는 위 취하에 동의한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20xx. x. xx.자 합의에 따라 상대방 원고가 지급한 돈에 관하여 서로 간에 이의제기 혹은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 향후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반환청구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가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10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인출금을 증여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6호증, 을 제2,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인출금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인출금은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인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인출금이 인출된 금융기관 중 □□□□□ ○○중부지점은 원고의 금은방이 위치한 ○○시 ◇◇구 ○○동 xxxx-x과 매우 가깝다. 그러나 그 외 □□□□□ ○○북부지점, △△지점, △△■■ 각 지점은 다른 상속인의 주거지보다 위 금은방이나 원고의 주거지에 훨씬 가깝다고 할 수 없다. 금융기관과의 거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조EE는 상속인들 사이의 카카오톡문자 내역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는 원고가 생활비를 찾아 놓게 하고 금은방에서 직접 갖고 오셔서 저에게 전달해주심’,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무렵에는 원고가 생활비를 찾아서 올려 보내지 않아, 조EE랑 설왕설래하는 내용’이라고 기재하였다(을 제5호증 제4쪽). 조FF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과정에서 ‘망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자식들은 망인 재산이 어디에 얼마가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갑 제5호증의5). 어느 시점부터 망인의 병세가 심해졌는지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이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③ 망인이 이 사건 인출금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3년 전부터 조EE와 생활하였으며(을 제5호증 제7쪽),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 등 원고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취지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④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과정에서 각종 금융거래정보가 회신되었음에도 다른 상속인들은 원고가 전부 인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인출금이 원고의 특별수익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만약 상속인들이 20xx. x. xx.자 합의 당시 이 사건 인출금에 관한 정산합의를 마쳤다면 이를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20xx. x. xx.자 합의서에는 어떠한 특별수익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이미 사전증여 받은 △△시 ◆◆동 xxx-x, xxx-x, xxx-x 토지의 가액이 합계 약 xx억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출금이 아니라 원고가 사전증여 받은 다른 재산 때문에 20xx. x. xx.자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상속인들 사이의 카카오톡문자 내역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망인의 비상금, 손주 축하금, 간병비, 용CC의 생활비, 병원비, 관리비 등을 인출, 소비한 사실이 나타난다. 원고가 이 사건 인출금을 전액 사용하거나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인출금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인출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41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06. 22. |
판 결 선 고 |
2022. 08. 10. |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x월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20xx년 xx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BB은 20xx. 2. 1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 처 용CC, 자녀 조DD, 조EE, 조FF, 원고가 있다.
나. 조FF는 20xx. x. xx.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xx,xxx,xxx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20xx. x. x.부터 20xx. x. x.까지)를 하고, 상속개시일인 20xx. 2. 18.로부터 2년 이내에 망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xxx,xxx,xxx원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입증 간주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20xx. x. xx.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조EE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 심판청구를 하였고, 20xx. xx. xx. ‘이 사건 인출금은 원고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인출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위 인용결정에 따라 이 사건 인출금을 원고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위 다.항 기재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였고, 20xx. x. xx. 원고에게 20xx. x.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20xx. xx.분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인출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2)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조EE에게만 효력이 미쳐야 함에도, 조EE의 주장을 인용한 위 결정만을 근거로 적법한 재조사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3) 피고는 3개월 간의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인출금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에도, 조EE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부과의 기본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인정사실
1) 상속개시일인 20xx. 2. 18.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xx. x. xx.부터 20xx. 2. 18.까지 □□□□□ ○○북부, ○○중부지점에서 매주 이 사건 계좌의 돈 중 x,xxx,xxx원이 인출되었다(을 제1호증 제10쪽).
은행 |
계좌번호 |
금액 |
거래점포 |
□□□□□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
xx,xxx,xxx |
△△ |
xxx,xxx,xxx |
○○중부 |
||
xxx,xxx,xxx |
○○중부 |
||
************* |
xx,xxx,xx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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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xx,xxx,xxx |
▲▲지점 |
******-**-****** |
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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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x |
본점 |
||
***-****-***-** |
xx,xxx,xxx |
||
합계 |
xxx,xxx,xxx |
2) 원고의 처 김GG는 ○○시 ◇◇구 ○○동 xxxx-x 역전지하상가 지하1층 1호에서 ‘●●●’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고, 그곳 금고에 망인의 통장(■■, □□□□□)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3) 상속인들은 20xx. x. xx.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조DD, 조EE, 조FF, 원고 상기 위 4인은 유류분에 대한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1. 원고는 어머니(용CC)의 노후자금과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을 포함하여 현금 x억을 일시불로 한달 내로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아버지(망인)의 상속분(현금, 부동산)을 포기한다. 3. 어머니(용CC)의 사망시 조FF, 원고는 모든 상속을 포기한다. 4. 성년 후견인을 선정하여 용CC의 통장 및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5. 입금시 x억 중 x억은 조DD, 조EE 유류분으로 지급한다. |
5) 조FF는 20xx. x. x. 용CC, 조DD, 조EE, 원고를 상대로 ▥▥가정법원 ○○지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20xx느합xxxxxx), 20xx. x. xx. 아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1)을 상대방 용CC이 5/10 지분, 상대방 조DD가 2/10 지분, 상대방 조EE가 3/10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2)은 상대방 조EE에게 단독으로 귀속한다. 다만 상대방 조EE는 다음과 같이 정산금을 지급한다. 나. 상대방 조EE는 20xx. x. xx.까지, 상대방 용CC에게 xxx,xxx,xxx원을, 상대방 조DD에게 xx,xxx,xxx원을 각 지급한다. 3. 가. 청구인(조FF)은 이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상대방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지원 20xx가단xxxxxx호 유류분 반환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상대방 원고는 위 취하에 동의한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20xx. x. xx.자 합의에 따라 상대방 원고가 지급한 돈에 관하여 서로 간에 이의제기 혹은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 향후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반환청구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가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10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인출금을 증여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6호증, 을 제2,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인출금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인출금은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인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인출금이 인출된 금융기관 중 □□□□□ ○○중부지점은 원고의 금은방이 위치한 ○○시 ◇◇구 ○○동 xxxx-x과 매우 가깝다. 그러나 그 외 □□□□□ ○○북부지점, △△지점, △△■■ 각 지점은 다른 상속인의 주거지보다 위 금은방이나 원고의 주거지에 훨씬 가깝다고 할 수 없다. 금융기관과의 거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조EE는 상속인들 사이의 카카오톡문자 내역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는 원고가 생활비를 찾아 놓게 하고 금은방에서 직접 갖고 오셔서 저에게 전달해주심’,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무렵에는 원고가 생활비를 찾아서 올려 보내지 않아, 조EE랑 설왕설래하는 내용’이라고 기재하였다(을 제5호증 제4쪽). 조FF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과정에서 ‘망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자식들은 망인 재산이 어디에 얼마가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갑 제5호증의5). 어느 시점부터 망인의 병세가 심해졌는지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이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③ 망인이 이 사건 인출금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3년 전부터 조EE와 생활하였으며(을 제5호증 제7쪽),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 등 원고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취지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④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과정에서 각종 금융거래정보가 회신되었음에도 다른 상속인들은 원고가 전부 인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인출금이 원고의 특별수익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만약 상속인들이 20xx. x. xx.자 합의 당시 이 사건 인출금에 관한 정산합의를 마쳤다면 이를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20xx. x. xx.자 합의서에는 어떠한 특별수익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이미 사전증여 받은 △△시 ◆◆동 xxx-x, xxx-x, xxx-x 토지의 가액이 합계 약 xx억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출금이 아니라 원고가 사전증여 받은 다른 재산 때문에 20xx. x. xx.자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상속인들 사이의 카카오톡문자 내역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망인의 비상금, 손주 축하금, 간병비, 용CC의 생활비, 병원비, 관리비 등을 인출, 소비한 사실이 나타난다. 원고가 이 사건 인출금을 전액 사용하거나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