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무자료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무자료 매입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한 사실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731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2. |
판 결 선 고 |
2022. 1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별지1 제1목록 기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별지1 제3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목록 기재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2019. 5. 29.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목록 기재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2019. 7. 12.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목록 기재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중 별지1 제5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의 2022. 9. 2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변경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9.부터 ◯◯ ◯◯군 ◯◯읍에서 ‘BBB’라는 상호로 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5. 1. 8.부터 ◯◯ ◯◯군 ◯◯읍에서 ‘CCC’이라는 상호로 조경·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부터 2018. 12.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본인 및 가족 계좌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원고가 2013년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무자료 매출액 합계 3,518,298,707원,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누락 토지임대료 2,723,118원,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가공매출액 합계 1,316,506,400원, 2015년 제1기 가공매입액 58,739,000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무자료 매입액 합계 1,077,579,675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영업대금이익 합계 127,217,457원이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게 별지1 제1목록 기재와 같이 2013년 제2기부터 2018년도 제1기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합계 392,694,5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별지1 제2목록 각 연도별 구분 중 ‘당초’란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종합소득세 합계 625,735,28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장한 인건비 55,898,000원, 무자료 매입액 186,759,89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일부 무자료 매입액은 직권 시정함에 따라, 별지1 제2목록 기재와 같이 2019. 5. 29.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9,930,512원에서 170,239,739원으로 증액경정하였고, 2019. 5. 31.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95,509,362원에서 58,980,634원으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177,304,032원에서 159,562,302원으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74,986,006원에서 46,302,785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으며, 2019. 7. 12.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148,005,373원에서 158,700,514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2018. 12. 3.자 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2019. 5. 31. 각 감액경정 후 남은 2018. 12. 3.자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2019. 5. 29. 증액경정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2019. 7. 12. 증액경정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2.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 8. 14.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8.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원고 본인 및 가족 계좌에 입금된 내역으로서 무자료 매출액으로 인정한 3,518,298,707원에는 원고가 지인인 DDD에게 대여한 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2. 4.부터 2013. 12. 27.까지 현금 또는 수표로 회수한 금액 합계 38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380,000,000원은 무자료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현금 거래일자 입금액(원) 비고
2013. 2. 4. 10,000,000 현금
2013. 2. 4. 10,000,000 수표
2013. 2. 12. 10,000,000 수표
2013. 2. 20. 7,000,000 현금
2013. 3. 8. 23,000,000 현금
2013. 3. 20. 20,000,000 현금
2013. 3. 20. 30,000,000 수표
2013. 4. 25. 83,000,000 현금
2013. 5. 15. 55,000,000 수표
2013. 8. 30. 10,000,000 수표
2013. 12. 2. 77,000,000 현금
2013. 12. 27. 45,000,000 현금
합계 380,000,000
2) 원고의 무자료 매출액에 상응하는 무자료 매입액으로서, 원고 본인 및 가족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으로서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처 정보 등이 확인된 합계434,962,170원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3) 원고는 비록 본인과 가족 명의의 여러 계좌들을 이용하여 대금을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이러한 무자료 거래는 모두 현금거래가 아닌 계좌 이체로 이루어졌고, 가족이 아닌 제3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비교적 쉽게 누락 사실이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누락 세액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4) 따라서 DDD으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380,000,000원을 무자료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필요경비 434,962,170원을 추가로 산입하며, 누락 세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 2013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각 과세기간별 정당한 부가가치세 세액은 별지1 제3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에 해당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기간별 정당한 종합소득세 세액은 별지1 제5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5) 설령 무자료 매출액 380,000,000원 제외 주장, 필요경비 434,962,170원 산입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별지1 제4목록 기재와 같이 84,401,262원에서 42,200,628원으로, 종합소득세의 경우 별지1 제6목록 기재와 같이 113,126,081원에서 56,563,040원으로 각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중 위 별지1 제4목록, 제6목록 기재 각 ‘정상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무자료 매출액 380,000,000원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D은 2007. 7. 19.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07. 11. 1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09. 1. 23. 다시 “원고로부터 426,609,500원을 차용하고, 지불기일은 2009. 9. 30.로 한다. 이자는 매월 600만 원으로 정하며 지불기일에 합산하여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08. 3. 27.부터 2016. 2. 6.까지 DDD과 원고의 농협 계좌를 통해 다수의 입출금 거래를 계속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는 2018. 11.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의 발행 없이 대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가액 기준 합계 3,518,298,707원의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DDD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금원으로 주장하는 위 380,000,000원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무자료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매출액이 아닌 대여금을 변제받은 금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원고 본인 및 가족 계좌를 이용하여 증빙서류의 발행 없이 거래대금을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를 누락한 무자료 매출액이 합계 3,518,298,707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 3,518,298,707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고가 누락된 무자료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2013. 2. 4.부터 2013. 12. 27.까지 DDD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000,000원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서 현금 또는 수표로 계좌에 입금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 과정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주장 사실에 대한 증거로 ‘대여금 회수액 리스트(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대여금 회수액리스트’는 객관적인 증명 자료가 아닌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임의로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고, 아래 표 ‘거래내역 확인’란 기재와 같이 일부 금원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갑 제4호증의4)만으로는 입금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금원이 DDD에 의하여 대여금의 변제로서 지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다.
일자 입금액(원) 비고 거래내역 확인
2013. 2. 4. 10,000,000 현금 미확인
2013. 2. 4. 10,000,000 수표 미확인
2013. 2. 12. 10,000,000 수표 미확인
2013. 2. 20. 7,000,000 현금 미확인
2013. 3. 8. 23,000,000 현금 미확인
2013. 3. 20. 20,000,000 현금 확인
2013. 3. 20. 30,000,000 수표 확인
2013. 4. 25. 83,000,000 현금 확인
2013. 5. 15. 55,000,000 수표 확인
2013. 8. 30. 10,000,000 수표 미확인
2013. 12. 2. 77,000,000 현금 확인
2013. 12. 27. 45,000,000 현금 확인
합계 380,000,000
(3) 오히려 D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 7. 19. 및 2009. 1. 23.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각 차용증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은 후 미지급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원고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하면서 돈을 빌린 적도 있었지만, 빌린 돈을 갚을 때에는 원고의 요구로 제3자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제가 원고의 계좌에 이체한 내역은 대부분 건설자재 대금이고, 일부 대여금의 변제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일일이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13년의 3억 8,000만 원의 입금 내역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건설자재 대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필요경비 434,962,170원 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무자료 매입액 리스트)은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송금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고, 위 자료에 기재된 금원이 실제 원고의 매출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2018. 12. 3. 최초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당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무자료 매입액 합계 1,077,579,675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고, 2019. 5. 31. 원고가 주장하는 무자료 매입액 186,759,89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5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합계 434,962,170원이 원고의 매출을 위한 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에서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6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3)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일명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의 체계 및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등을 고려하면, 구국세기본법상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는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3년도부터 2018년도 제1기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단순한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모두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 명의의 7개 계좌 및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매출에 따른 수입금 관리하여 오면서, 해당 금액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장부도 기재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징수가 상당한 기간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거래 증빙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면 부가가치세 10%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였고, 대부분의 미신고 매출액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으며, 원고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도 함께 이용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미신고 매출내역을 확인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원고가 증빙서류 없이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매출액의 합계가 3,518,298,707원에 이르고, 매출액의 신고가 누락된 기간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이 넘는 상당한 장기간이다. 나아가 원고는 사업소득과 관련한 매출액의 신고 누락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공의 매출액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4)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과소신고에 불과한 소극적행위가 아니라, 국세의 부과·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 의도를 갖고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은폐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적극적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무자료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무자료 매입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한 사실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731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2. |
판 결 선 고 |
2022. 1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별지1 제1목록 기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별지1 제3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목록 기재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2019. 5. 29.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목록 기재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2019. 7. 12.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목록 기재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중 별지1 제5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의 2022. 9. 2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변경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9.부터 ◯◯ ◯◯군 ◯◯읍에서 ‘BBB’라는 상호로 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5. 1. 8.부터 ◯◯ ◯◯군 ◯◯읍에서 ‘CCC’이라는 상호로 조경·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부터 2018. 12.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본인 및 가족 계좌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원고가 2013년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무자료 매출액 합계 3,518,298,707원,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누락 토지임대료 2,723,118원,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가공매출액 합계 1,316,506,400원, 2015년 제1기 가공매입액 58,739,000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무자료 매입액 합계 1,077,579,675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영업대금이익 합계 127,217,457원이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게 별지1 제1목록 기재와 같이 2013년 제2기부터 2018년도 제1기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합계 392,694,5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별지1 제2목록 각 연도별 구분 중 ‘당초’란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종합소득세 합계 625,735,28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장한 인건비 55,898,000원, 무자료 매입액 186,759,89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일부 무자료 매입액은 직권 시정함에 따라, 별지1 제2목록 기재와 같이 2019. 5. 29.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9,930,512원에서 170,239,739원으로 증액경정하였고, 2019. 5. 31.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95,509,362원에서 58,980,634원으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177,304,032원에서 159,562,302원으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74,986,006원에서 46,302,785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으며, 2019. 7. 12.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148,005,373원에서 158,700,514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2018. 12. 3.자 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2019. 5. 31. 각 감액경정 후 남은 2018. 12. 3.자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2019. 5. 29. 증액경정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2019. 7. 12. 증액경정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2.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 8. 14.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8.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원고 본인 및 가족 계좌에 입금된 내역으로서 무자료 매출액으로 인정한 3,518,298,707원에는 원고가 지인인 DDD에게 대여한 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2. 4.부터 2013. 12. 27.까지 현금 또는 수표로 회수한 금액 합계 38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380,000,000원은 무자료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현금 거래일자 입금액(원) 비고
2013. 2. 4. 10,000,000 현금
2013. 2. 4. 10,000,000 수표
2013. 2. 12. 10,000,000 수표
2013. 2. 20. 7,000,000 현금
2013. 3. 8. 23,000,000 현금
2013. 3. 20. 20,000,000 현금
2013. 3. 20. 30,000,000 수표
2013. 4. 25. 83,000,000 현금
2013. 5. 15. 55,000,000 수표
2013. 8. 30. 10,000,000 수표
2013. 12. 2. 77,000,000 현금
2013. 12. 27. 45,000,000 현금
합계 380,000,000
2) 원고의 무자료 매출액에 상응하는 무자료 매입액으로서, 원고 본인 및 가족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으로서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처 정보 등이 확인된 합계434,962,170원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3) 원고는 비록 본인과 가족 명의의 여러 계좌들을 이용하여 대금을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이러한 무자료 거래는 모두 현금거래가 아닌 계좌 이체로 이루어졌고, 가족이 아닌 제3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비교적 쉽게 누락 사실이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누락 세액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4) 따라서 DDD으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380,000,000원을 무자료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필요경비 434,962,170원을 추가로 산입하며, 누락 세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 2013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각 과세기간별 정당한 부가가치세 세액은 별지1 제3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에 해당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기간별 정당한 종합소득세 세액은 별지1 제5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5) 설령 무자료 매출액 380,000,000원 제외 주장, 필요경비 434,962,170원 산입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별지1 제4목록 기재와 같이 84,401,262원에서 42,200,628원으로, 종합소득세의 경우 별지1 제6목록 기재와 같이 113,126,081원에서 56,563,040원으로 각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중 위 별지1 제4목록, 제6목록 기재 각 ‘정상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무자료 매출액 380,000,000원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D은 2007. 7. 19.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07. 11. 1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09. 1. 23. 다시 “원고로부터 426,609,500원을 차용하고, 지불기일은 2009. 9. 30.로 한다. 이자는 매월 600만 원으로 정하며 지불기일에 합산하여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08. 3. 27.부터 2016. 2. 6.까지 DDD과 원고의 농협 계좌를 통해 다수의 입출금 거래를 계속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는 2018. 11.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의 발행 없이 대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가액 기준 합계 3,518,298,707원의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DDD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금원으로 주장하는 위 380,000,000원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무자료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매출액이 아닌 대여금을 변제받은 금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원고 본인 및 가족 계좌를 이용하여 증빙서류의 발행 없이 거래대금을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를 누락한 무자료 매출액이 합계 3,518,298,707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 3,518,298,707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고가 누락된 무자료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2013. 2. 4.부터 2013. 12. 27.까지 DDD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000,000원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서 현금 또는 수표로 계좌에 입금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 과정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주장 사실에 대한 증거로 ‘대여금 회수액 리스트(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대여금 회수액리스트’는 객관적인 증명 자료가 아닌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임의로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고, 아래 표 ‘거래내역 확인’란 기재와 같이 일부 금원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갑 제4호증의4)만으로는 입금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금원이 DDD에 의하여 대여금의 변제로서 지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다.
일자 입금액(원) 비고 거래내역 확인
2013. 2. 4. 10,000,000 현금 미확인
2013. 2. 4. 10,000,000 수표 미확인
2013. 2. 12. 10,000,000 수표 미확인
2013. 2. 20. 7,000,000 현금 미확인
2013. 3. 8. 23,000,000 현금 미확인
2013. 3. 20. 20,000,000 현금 확인
2013. 3. 20. 30,000,000 수표 확인
2013. 4. 25. 83,000,000 현금 확인
2013. 5. 15. 55,000,000 수표 확인
2013. 8. 30. 10,000,000 수표 미확인
2013. 12. 2. 77,000,000 현금 확인
2013. 12. 27. 45,000,000 현금 확인
합계 380,000,000
(3) 오히려 D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 7. 19. 및 2009. 1. 23.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각 차용증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은 후 미지급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원고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하면서 돈을 빌린 적도 있었지만, 빌린 돈을 갚을 때에는 원고의 요구로 제3자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제가 원고의 계좌에 이체한 내역은 대부분 건설자재 대금이고, 일부 대여금의 변제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일일이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13년의 3억 8,000만 원의 입금 내역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건설자재 대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필요경비 434,962,170원 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무자료 매입액 리스트)은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송금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고, 위 자료에 기재된 금원이 실제 원고의 매출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2018. 12. 3. 최초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당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무자료 매입액 합계 1,077,579,675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고, 2019. 5. 31. 원고가 주장하는 무자료 매입액 186,759,89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5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합계 434,962,170원이 원고의 매출을 위한 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에서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6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3)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일명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의 체계 및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등을 고려하면, 구국세기본법상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는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3년도부터 2018년도 제1기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단순한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모두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 명의의 7개 계좌 및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매출에 따른 수입금 관리하여 오면서, 해당 금액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장부도 기재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징수가 상당한 기간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거래 증빙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면 부가가치세 10%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였고, 대부분의 미신고 매출액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으며, 원고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도 함께 이용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미신고 매출내역을 확인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원고가 증빙서류 없이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매출액의 합계가 3,518,298,707원에 이르고, 매출액의 신고가 누락된 기간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이 넘는 상당한 장기간이다. 나아가 원고는 사업소득과 관련한 매출액의 신고 누락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공의 매출액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4)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과소신고에 불과한 소극적행위가 아니라, 국세의 부과·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 의도를 갖고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은폐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적극적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