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경매채권자에게 그가 배당받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매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10576 부당이득금 |
원 고 |
이○○ |
피 고 |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AA시 BB구 3. CC새마을금고 4. AA시 5.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5. 18. |
판 결 선 고 |
2022. 7. 6.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A시 BB구는 3,975,750원, 피고 CC새마을금고는 117,000,000원, 피고 AA시는 73,264,850원, 피고 대한민국은 64,400,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AA시 BB구, CC새마을금고, AA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시 BB구, CC새마을금고, AA시,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8,65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DD는 AA BB구 ○○동 00-0 대 000.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1991. 8. 22.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1. 9.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안DD는 2001. 11. 20.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4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 2001. 11. 21. 집합건축물대장에 그 취지를 등재하였으며, 2001. 12. 5. 각 세대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 건물 201호에 관하여, 2001. 12. 5. 문○○ 명의로 2001.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2. 6. 18. 이○○ 명의로 2002.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5. 8. 3. 김○○ 명의로 2015.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7. 12. 19. 박EE 명의로 2017.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2. 12. 7. 이FF 명의로 200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채무자 이FF, 근저당권자 피고 CC새마을금고(구 CC1동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5. 3. 8. AA시 BB구의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AA시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및 그 이자 등 합계 267,200,000원(= 매각대금 267,200,000원 + 매각대금 예치이자 100,290원)은 2016. 6. 2. 1순위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처분비1) 8,659,090원, 2순위로 피고 AA시 BB구(이하 ‘피고 BB구’라고만 한다)에 3,975,750원, 3순위로 피고 CC새마을금고에 117,000,000원, 4순위로 피고 AA시에 73,264,850원, 5순위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세무서)에 64,400,600원이 각 배분, 교부되었다.
사. 원고는 2018. 12. 28. 박EE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 사용부분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박EE는 2019. 11. 2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 사용부분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19가단00000(본소), 2019가단00000반소)]. 위 법원은 2020. 5. 13. 박E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01호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82,000원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박EE의 반소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박EE가 항소하였고, 박EE는 항소심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1. 4.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면서 안DD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 201호가 여러 사람을 거쳐 매도되면서 그 대지사용권도 최종매수인인 박EE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만 따로 매수한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오히려 박EE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박EE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20나00000(본소), 2020나00000(반소)].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6.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다000000(본소), 2020다000000(반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B구, CC새마을금고, AA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경매채권자에게 매각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이는 공매 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11. 21.경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여, 2002. 12. 7.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이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위배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 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공매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B구는 3,975,750원, 피고 CC새마을금고는 117,000,000원, 피고 AA시는 73,264,850원, 피고 대한민국은 64,400,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1. 9.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관하여 피고 BB구는 이 사건 공매가 무효임을 알지 못하였고, BB구민의 세금을 최대한 적정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고 BB구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및 소송비용 부담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B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하거나 소송비용의 부담을 달리 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BB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체납처분비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공매가 무효이므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원고에게 위 체납처분비 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교부받은 체납처분비는 이 사건 공매 절차에 소요된 비용(감정료, 송달료 등)과 공매 대행 수수료 등으로서 공매 절차를 대행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공매 절차를 대행한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매가 무효라는 이유로 체납처분비 상당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AA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매를 실시한 주체로 간주되며(구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 내지 현행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 2문 참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체납처분비 교부로써 그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AA시의 업무 대행에 따라 이 사건 공매 절차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체납처분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피고 BB구, CC새마을금고, AA시, 대한민국의 항변들에 관한 판단
가. 악의의 비채변제 항변 부분
피고 CC새마을금고, AA시, 대한민국은 원고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여 이 사건 대지만 따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민법 제742조가 정한 비채변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매수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등 참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1872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존재가 이 사건 공매에 공개된 감정평가서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선의의 제3자 항변 부분
피고 CC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대지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이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CC새마을금고에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매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CC새마을금고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피고 CC새마을금고가 위 규정에 따라 선의의 제3자로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또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이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터 잡아 피고 CC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뤄졌으므로, 피고 CC새마을금고가 위 규정상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CC새마을금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항변 부분
피고 BB구, AA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돈을 교부받은 날인 2016. 6. 2.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등 증거들 및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매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집합건물 등기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매에 공개된 감정평가서에 ‘별도 대지권이 등재되지 아니한 다세대주택이 소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매 절차 및 등기부상의 기재를 신뢰하여 공매 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대지가 등기명의인인 이FF의 소유라고 믿고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43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사법절차에서의 관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공매 절차가 무효인지 분명히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단지 원고가 위 인정사실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분리처분 금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공매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하여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038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21. 6. 2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구, CC새마을금고, AA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이 정한 체납처분비를 의미한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강제징수비’로 그 표현이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7. 0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10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경매채권자에게 그가 배당받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매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10576 부당이득금 |
원 고 |
이○○ |
피 고 |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AA시 BB구 3. CC새마을금고 4. AA시 5.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5. 18. |
판 결 선 고 |
2022. 7. 6.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A시 BB구는 3,975,750원, 피고 CC새마을금고는 117,000,000원, 피고 AA시는 73,264,850원, 피고 대한민국은 64,400,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AA시 BB구, CC새마을금고, AA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시 BB구, CC새마을금고, AA시,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8,65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DD는 AA BB구 ○○동 00-0 대 000.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1991. 8. 22.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1. 9.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안DD는 2001. 11. 20.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4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 2001. 11. 21. 집합건축물대장에 그 취지를 등재하였으며, 2001. 12. 5. 각 세대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 건물 201호에 관하여, 2001. 12. 5. 문○○ 명의로 2001.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2. 6. 18. 이○○ 명의로 2002.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5. 8. 3. 김○○ 명의로 2015.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7. 12. 19. 박EE 명의로 2017.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2. 12. 7. 이FF 명의로 200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채무자 이FF, 근저당권자 피고 CC새마을금고(구 CC1동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5. 3. 8. AA시 BB구의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AA시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및 그 이자 등 합계 267,200,000원(= 매각대금 267,200,000원 + 매각대금 예치이자 100,290원)은 2016. 6. 2. 1순위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처분비1) 8,659,090원, 2순위로 피고 AA시 BB구(이하 ‘피고 BB구’라고만 한다)에 3,975,750원, 3순위로 피고 CC새마을금고에 117,000,000원, 4순위로 피고 AA시에 73,264,850원, 5순위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세무서)에 64,400,600원이 각 배분, 교부되었다.
사. 원고는 2018. 12. 28. 박EE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 사용부분에 관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박EE는 2019. 11. 2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 사용부분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19가단00000(본소), 2019가단00000반소)]. 위 법원은 2020. 5. 13. 박E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01호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82,000원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박EE의 반소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박EE가 항소하였고, 박EE는 항소심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1. 4.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면서 안DD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 201호가 여러 사람을 거쳐 매도되면서 그 대지사용권도 최종매수인인 박EE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만 따로 매수한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오히려 박EE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박EE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20나00000(본소), 2020나00000(반소)].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6.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다000000(본소), 2020다000000(반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B구, CC새마을금고, AA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경매채권자에게 매각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이는 공매 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11. 21.경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여, 2002. 12. 7.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이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위배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 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공매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B구는 3,975,750원, 피고 CC새마을금고는 117,000,000원, 피고 AA시는 73,264,850원, 피고 대한민국은 64,400,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1. 9.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관하여 피고 BB구는 이 사건 공매가 무효임을 알지 못하였고, BB구민의 세금을 최대한 적정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고 BB구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및 소송비용 부담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B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하거나 소송비용의 부담을 달리 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BB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체납처분비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공매가 무효이므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원고에게 위 체납처분비 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교부받은 체납처분비는 이 사건 공매 절차에 소요된 비용(감정료, 송달료 등)과 공매 대행 수수료 등으로서 공매 절차를 대행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공매 절차를 대행한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매가 무효라는 이유로 체납처분비 상당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AA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매를 실시한 주체로 간주되며(구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 내지 현행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 2문 참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체납처분비 교부로써 그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AA시의 업무 대행에 따라 이 사건 공매 절차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체납처분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피고 BB구, CC새마을금고, AA시, 대한민국의 항변들에 관한 판단
가. 악의의 비채변제 항변 부분
피고 CC새마을금고, AA시, 대한민국은 원고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여 이 사건 대지만 따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민법 제742조가 정한 비채변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매수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등 참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1872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존재가 이 사건 공매에 공개된 감정평가서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선의의 제3자 항변 부분
피고 CC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대지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이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CC새마을금고에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매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CC새마을금고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피고 CC새마을금고가 위 규정에 따라 선의의 제3자로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또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이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터 잡아 피고 CC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뤄졌으므로, 피고 CC새마을금고가 위 규정상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CC새마을금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항변 부분
피고 BB구, AA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돈을 교부받은 날인 2016. 6. 2.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등 증거들 및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매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집합건물 등기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매에 공개된 감정평가서에 ‘별도 대지권이 등재되지 아니한 다세대주택이 소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매 절차 및 등기부상의 기재를 신뢰하여 공매 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대지가 등기명의인인 이FF의 소유라고 믿고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43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사법절차에서의 관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공매 절차가 무효인지 분명히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단지 원고가 위 인정사실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분리처분 금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공매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하여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038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21. 6. 2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구, CC새마을금고, AA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이 정한 체납처분비를 의미한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강제징수비’로 그 표현이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7. 0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10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