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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기여분 협의일 때 사해행위 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02281
판결 요약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상속인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체결된 경우, 채무초과 상속인이 권리를 포기해도 실질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협의 #사해행위 #상속포기 #구체적 상속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여분 협의를 전제로 한 경우 채무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여분 협의를 전제로 한 경우, 해당 상속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02281 판결은 기여분 협의에 따라 이미 상속분이 발생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을 때, 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협의가 유일한 기여자 인정을 전제로 진행된 경우, 다른 상속인의 포기는 구체적 상속분이 없기 때문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02281 판결은 망인 부양 등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어, 상속포기가 기여분에 부합하는 정당한 분할임을 근거로 사해행위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기여분 협의에 근거한 상속재산분할 시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한 채권자도 해당 상속분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도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02281 판결은 기여분 협의 결과 구체적 상속분 미발생 시 채무자 공유지분이 사라져도 채권자 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할협의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기여분 협의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하다면 체납자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3022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02.23. 

판 결 선 고

2022.04.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2.1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BBB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4. 9. 30.로 부가가치세 16,855,720원 등 6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2. 16. 현재 합계 95,069,5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BBB의 부 CCC이 2017. 2. 16. 사망하여, 처 DDD와 자녀들인 피고와 BBB, EEE, FFF이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7. 2.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7. 4. 10.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B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BB을 상대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B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11 지분을 피고에게 넘겼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분할협의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기여분 협의를 전제하여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법률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 1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DDD, 자녀 AAA(피고), EEE, FFF, BBB(채무자) 5인이 있는데, BBB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상속재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피고가 미혼으로 2000. 7.경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정 내 유일한 소득자로서 아버지인 망인과 어머니 DDD의 부양을 책임져 온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분할협의가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한 취지가 아니라면, BBB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까지도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점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기여분 협의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하다면 BBB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4.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02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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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기여분 협의일 때 사해행위 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02281
판결 요약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상속인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체결된 경우, 채무초과 상속인이 권리를 포기해도 실질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협의 #사해행위 #상속포기 #구체적 상속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여분 협의를 전제로 한 경우 채무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여분 협의를 전제로 한 경우, 해당 상속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02281 판결은 기여분 협의에 따라 이미 상속분이 발생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을 때, 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협의가 유일한 기여자 인정을 전제로 진행된 경우, 다른 상속인의 포기는 구체적 상속분이 없기 때문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02281 판결은 망인 부양 등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어, 상속포기가 기여분에 부합하는 정당한 분할임을 근거로 사해행위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기여분 협의에 근거한 상속재산분할 시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한 채권자도 해당 상속분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도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02281 판결은 기여분 협의 결과 구체적 상속분 미발생 시 채무자 공유지분이 사라져도 채권자 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할협의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기여분 협의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하다면 체납자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3022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02.23. 

판 결 선 고

2022.04.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2.1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BBB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4. 9. 30.로 부가가치세 16,855,720원 등 6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2. 16. 현재 합계 95,069,5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BBB의 부 CCC이 2017. 2. 16. 사망하여, 처 DDD와 자녀들인 피고와 BBB, EEE, FFF이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7. 2.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7. 4. 10.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B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BB을 상대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B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11 지분을 피고에게 넘겼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분할협의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기여분 협의를 전제하여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법률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 1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DDD, 자녀 AAA(피고), EEE, FFF, BBB(채무자) 5인이 있는데, BBB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상속재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피고가 미혼으로 2000. 7.경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정 내 유일한 소득자로서 아버지인 망인과 어머니 DDD의 부양을 책임져 온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분할협의가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한 취지가 아니라면, BBB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까지도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점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기여분 협의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하다면 BBB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4.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02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