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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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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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심 요지)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은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사업 건축물의 준공 및 조합의 청산시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1두57278 (2022.02.24) |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국승 |
|
판 결 선 고 |
2022. 2.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 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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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1두57278 (202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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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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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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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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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2.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 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