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사해행위로 본 이 사건 입금행위는 bbb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잘못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합5057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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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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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9. 9. 26.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은 2019. 7. 9. ccc, ddd과 사이에, bbb 소유의 00시 00읍 00리 000, 0000, 산00 산00(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00,000,000원으로 하여, ccc, dd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b의 근저당채무를 각 1/2지분씩 인수한 후 bbb에게 잔금 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c와 ddd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cc와 ddd은 2019. 8. 12. b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000원 중 000원을 수표(수표번호 0000 및 000, 다음부터 ‘이사건 수표’라 한다)로 지급하였다. bbb은 2019. 9. 26. 배우자인 피고의 IBK기업은행계좌(다음부터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하여 000원(다음부터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다음부터 위 ‘이 사건 입금행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계좌에서 2019. 9. 27. 13:34:43에 000원이 대체출금되었고, 같은 날 13:49:34에 000원이 현금출금되었다. bbb은 같은 날 13:41:15부터12:44:50까지 eee에게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000원), 13:46:20에 fff에게 000원을 각 대체송금하였다.
마. 한편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았고, 00세무서장은 bbb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을 부과하였는바, 2019. 9. 26. 기준 체납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는 415,713,170원이고, 2020. 12. 기준 체납된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이 사건 입금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해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입금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 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bb은 자신의 사업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bbb은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을 다음날 바로 출금한 후, 이를 자신이 사업상 빌린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금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참조).
2)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나. bbb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 갑 제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합계 372,316,063원(= 이 사건 입금액 265,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잔금채권 100,000,000원 + 예금채권 합계 7,316,063원)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415,713,170원(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채무)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입금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 4, 8,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입금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는 bbb이 이 사건 입금액을 모두 출금한 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비록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000원의 사용처가 완전히 밝혀졌다고 보긴 어려우나, 위 000원이 출금된 시간과 bbb이 eee에게 000원, fff에게 000원을 이체한 시간이 근접해 있는 점, 그 금액의 액수가 비슷한 점 등을 종합하면, bbb이 이 사건 입금액을 대부분 출금한 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피고와 bbb이 eee에게 000원의 채권(= bbb과 피고가 eee에게 송금한 금액 합계 000원 – eee이 bbb에게 송금한 금액 000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bbb이 이 사건 입금액으로 eee으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4. 1.경부터 2019. 9.경까지, eee은 16회에 걸쳐 bbb에게 합계 000원을 이체하였고 bbb은 eee에게 000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이체한 점, ② eee은 ‘bb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해왔고, bbb이 본인에게 송금한 돈은 이자와 함께 분할상환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2020. 5. 17.자 증인진술서(을 제12호증)를 작성한 점, ③ bbb이 eee에게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이체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원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입금액 중 000원은 bbb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하여 eee으로부터 사업상 차용한 금원의 변제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bbb의 은행 계좌에 2018. 4. 29. fff 명의로 000원이 입금된 점, fff은 ‘bbb에게 2018년경 긴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000원 을 빌려주고, 약 1년 6개월 후 이자를 포함하여 000원을 돌려받았다.’라는 내용의 2020. 5. 20.자 진술서(을 제11호증)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입금액 중 000원은 bbb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하여 fff으로부터 사업상 차용한 금원의 변제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 이 사건 입금액을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 돈이 피고에게 종국
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마) bbb은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를 운영하면서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자신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갚아야 될 채무의 변제를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부탁하자 피고가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사해행위로 본 이 사건 입금행위는 bbb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잘못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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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057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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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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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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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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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9. 9. 26.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은 2019. 7. 9. ccc, ddd과 사이에, bbb 소유의 00시 00읍 00리 000, 0000, 산00 산00(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00,000,000원으로 하여, ccc, dd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b의 근저당채무를 각 1/2지분씩 인수한 후 bbb에게 잔금 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c와 ddd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cc와 ddd은 2019. 8. 12. b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000원 중 000원을 수표(수표번호 0000 및 000, 다음부터 ‘이사건 수표’라 한다)로 지급하였다. bbb은 2019. 9. 26. 배우자인 피고의 IBK기업은행계좌(다음부터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하여 000원(다음부터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다음부터 위 ‘이 사건 입금행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계좌에서 2019. 9. 27. 13:34:43에 000원이 대체출금되었고, 같은 날 13:49:34에 000원이 현금출금되었다. bbb은 같은 날 13:41:15부터12:44:50까지 eee에게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000원), 13:46:20에 fff에게 000원을 각 대체송금하였다.
마. 한편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았고, 00세무서장은 bbb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을 부과하였는바, 2019. 9. 26. 기준 체납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는 415,713,170원이고, 2020. 12. 기준 체납된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이 사건 입금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해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입금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 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bb은 자신의 사업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bbb은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을 다음날 바로 출금한 후, 이를 자신이 사업상 빌린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금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참조).
2)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나. bbb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 갑 제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합계 372,316,063원(= 이 사건 입금액 265,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잔금채권 100,000,000원 + 예금채권 합계 7,316,063원)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415,713,170원(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채무)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입금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 4, 8,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입금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는 bbb이 이 사건 입금액을 모두 출금한 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비록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000원의 사용처가 완전히 밝혀졌다고 보긴 어려우나, 위 000원이 출금된 시간과 bbb이 eee에게 000원, fff에게 000원을 이체한 시간이 근접해 있는 점, 그 금액의 액수가 비슷한 점 등을 종합하면, bbb이 이 사건 입금액을 대부분 출금한 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피고와 bbb이 eee에게 000원의 채권(= bbb과 피고가 eee에게 송금한 금액 합계 000원 – eee이 bbb에게 송금한 금액 000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bbb이 이 사건 입금액으로 eee으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4. 1.경부터 2019. 9.경까지, eee은 16회에 걸쳐 bbb에게 합계 000원을 이체하였고 bbb은 eee에게 000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이체한 점, ② eee은 ‘bb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해왔고, bbb이 본인에게 송금한 돈은 이자와 함께 분할상환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2020. 5. 17.자 증인진술서(을 제12호증)를 작성한 점, ③ bbb이 eee에게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이체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원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입금액 중 000원은 bbb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하여 eee으로부터 사업상 차용한 금원의 변제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bbb의 은행 계좌에 2018. 4. 29. fff 명의로 000원이 입금된 점, fff은 ‘bbb에게 2018년경 긴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000원 을 빌려주고, 약 1년 6개월 후 이자를 포함하여 000원을 돌려받았다.’라는 내용의 2020. 5. 20.자 진술서(을 제11호증)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입금액 중 000원은 bbb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하여 fff으로부터 사업상 차용한 금원의 변제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 이 사건 입금액을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 돈이 피고에게 종국
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마) bbb은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를 운영하면서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자신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갚아야 될 채무의 변제를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부탁하자 피고가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