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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범위 및 동일 소송물 후소 청구 허용 여부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8444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동일한 사건의 법률관계에 대해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나 주장을 추가해도 후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새로운 법률적 사유를 들어도 소송물·법률관계가 동일하다면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침을 강조합니다.
#기판력 #소송물 #동일 법률관계 #후소 제기 #전소 확정판결
질의 응답
1. 이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같은 사실관계와 소송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 기판력이 미치므로 다시 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소-384445 판결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후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전소에서 말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예: 헌법 위반, 조세법률주의 등 법률적 쟁점)을 후소에서 제기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법률관계라면, 추가로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나 주장을 내세워도 그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소-384445 판결은 '공격방어방법을 추가해도 전소의 기판력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소에서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해 주장하지 못한 경우, 후소에서 새로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소에서 주장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당해 공격방어방법이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존재했으면 기판력 저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소-384445 판결은 '알지 못했거나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전소 기판력이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20 10. 28. 동일쟁점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2. 6.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2. 6. 23.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와 전소는 소송 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하여 위 전소의 기판력이 저촉되어 이 사건 소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소384445 손해배상(국)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1. 03.

판 결 선 고

2021. 12. 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17,1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20. 10. 28. ○○○지방법원에 ⁠‘피고가 2018. 8. 13. 원고의 ○○시 ○○동 4○○-○○ 도로 168㎡에 대한 매도에 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15,086,080원의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이다’는 취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지방법원 항소심은 2022. 6.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7. 9.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와 전소는 소송 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하여 위 전소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전소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위 과세처분에 대한민국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등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전소에 관한 공격방어 방법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0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84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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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범위 및 동일 소송물 후소 청구 허용 여부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8444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동일한 사건의 법률관계에 대해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나 주장을 추가해도 후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새로운 법률적 사유를 들어도 소송물·법률관계가 동일하다면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침을 강조합니다.
#기판력 #소송물 #동일 법률관계 #후소 제기 #전소 확정판결
질의 응답
1. 이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같은 사실관계와 소송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 기판력이 미치므로 다시 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소-384445 판결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후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전소에서 말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예: 헌법 위반, 조세법률주의 등 법률적 쟁점)을 후소에서 제기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법률관계라면, 추가로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나 주장을 내세워도 그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소-384445 판결은 '공격방어방법을 추가해도 전소의 기판력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소에서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해 주장하지 못한 경우, 후소에서 새로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소에서 주장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당해 공격방어방법이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존재했으면 기판력 저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소-384445 판결은 '알지 못했거나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전소 기판력이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20 10. 28. 동일쟁점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2. 6.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2. 6. 23.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와 전소는 소송 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하여 위 전소의 기판력이 저촉되어 이 사건 소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소384445 손해배상(국)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1. 03.

판 결 선 고

2021. 12. 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17,1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20. 10. 28. ○○○지방법원에 ⁠‘피고가 2018. 8. 13. 원고의 ○○시 ○○동 4○○-○○ 도로 168㎡에 대한 매도에 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15,086,080원의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이다’는 취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지방법원 항소심은 2022. 6.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7. 9.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와 전소는 소송 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하여 위 전소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전소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위 과세처분에 대한민국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등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전소에 관한 공격방어 방법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0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84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