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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0 10. 28. 동일쟁점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2. 6.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2. 6. 23.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와 전소는 소송 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하여 위 전소의 기판력이 저촉되어 이 사건 소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소384445 손해배상(국) |
|
원 고 |
이○○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2. 11. 03. |
|
판 결 선 고 |
2021. 12. 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17,1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20. 10. 28. ○○○지방법원에 ‘피고가 2018. 8. 13. 원고의 ○○시 ○○동 4○○-○○ 도로 168㎡에 대한 매도에 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15,086,080원의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이다’는 취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지방법원 항소심은 2022. 6.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7. 9.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와 전소는 소송 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하여 위 전소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전소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위 과세처분에 대한민국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등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전소에 관한 공격방어 방법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0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84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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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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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소384445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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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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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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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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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17,1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20. 10. 28. ○○○지방법원에 ‘피고가 2018. 8. 13. 원고의 ○○시 ○○동 4○○-○○ 도로 168㎡에 대한 매도에 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15,086,080원의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이다’는 취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지방법원 항소심은 2022. 6.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7. 9.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와 전소는 소송 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하여 위 전소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전소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위 과세처분에 대한민국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등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전소에 관한 공격방어 방법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0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844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