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29519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2022.04.08. |
판 결 선 고 |
2023.05.13. |
주 문
1. 피고는 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1997. 12. 11. 접수 제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채○○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하여 변제받지 못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채○○은 1997. 12. 11. 피고에게 채○○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4○○○○호로 1997. 12.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채○○,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채○○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021. 5. 31. 현재 50,857,300원인 이 사건 토지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106,436,440원의 조세채무, 피고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7. 12.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97. 12. 11.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변제기를 알 수 없는 일반 채권이라고 판단되므로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7. 12. 11.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2. 1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자인 채○○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채홍식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5.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5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29519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2022.04.08. |
판 결 선 고 |
2023.05.13. |
주 문
1. 피고는 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1997. 12. 11. 접수 제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채○○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하여 변제받지 못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채○○은 1997. 12. 11. 피고에게 채○○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4○○○○호로 1997. 12.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채○○,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채○○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021. 5. 31. 현재 50,857,300원인 이 사건 토지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106,436,440원의 조세채무, 피고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7. 12.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97. 12. 11.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변제기를 알 수 없는 일반 채권이라고 판단되므로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7. 12. 11.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2. 1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자인 채○○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채홍식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5.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5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