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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5199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부종성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근저당권 자체도 소멸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에 부종하는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5199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며, 그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없어지면 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5199 판결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된 시점인 경우가 많으며, 채권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 채권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5199 판결은 변제기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 완료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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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9519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2.04.08.

판 결 선 고

2023.05.13.

주 문

1. 피고는 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1997. 12. 11. 접수 제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채○○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하여 변제받지 못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채○○은 1997. 12. 11. 피고에게 채○○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4○○○○호로 1997. 12.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채○○,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채○○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021. 5. 31. 현재 50,857,300원인 이 사건 토지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106,436,440원의 조세채무, 피고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7. 12.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97. 12. 11.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변제기를 알 수 없는 일반 채권이라고 판단되므로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7. 12. 11.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2. 1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자인 채○○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채홍식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5.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5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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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부종성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근저당권 자체도 소멸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에 부종하는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5199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며, 그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없어지면 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5199 판결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된 시점인 경우가 많으며, 채권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 채권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5199 판결은 변제기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 완료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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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9519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2.04.08.

판 결 선 고

2023.05.13.

주 문

1. 피고는 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1997. 12. 11. 접수 제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채○○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하여 변제받지 못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채○○은 1997. 12. 11. 피고에게 채○○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4○○○○호로 1997. 12.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채○○,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채○○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021. 5. 31. 현재 50,857,300원인 이 사건 토지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106,436,440원의 조세채무, 피고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7. 12.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97. 12. 11.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변제기를 알 수 없는 일반 채권이라고 판단되므로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7. 12. 11.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2. 1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자인 채○○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채홍식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5.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5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