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984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7. |
판 결 선 고 |
2022. 6.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48,098,5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에 2022. 6.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항소이유를 개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9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984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7. |
판 결 선 고 |
2022. 6.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48,098,5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에 2022. 6.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항소이유를 개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9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