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 사항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00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
원 고 |
○○ 유한회사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9.29. |
판 결 선 고 |
2022.11.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최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2015. 9. 17.부터 2015. 10. 26.까지 하겠다는 세무조사통지(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라고 한다)를 하고,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마친 후 피고는 2015년 10월경 원고가 ‘변칙적인 사납금제도로 회사를 운영하고 정액사납금을 초과하여 기사들이 현장에서 가져가는 운송수입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사종결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표삭제)
나. 2015. 11. 2. 자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6. 3. 22. 자 재경정결의
○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① 매출누락 302,895,812원, ② 급여과다계상액 413,326,151원을 전액 익금 산입하고, 익금 산입액 716,221,963원(=302,895,812원+413,326,151원)에서 ③ 퇴직금 등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한 235,259,934원을 차감한 480,962,029원(=①+②-③)을 ‘대표자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5. 10. 30.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2015. 11. 2. 같은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2015. 11. 2. 자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표삭제)
○ 원고는 2016. 1. 11. 피고의 2015. 11. 2. 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보다 과소신고(소득변동통지금액 480,962,028원 중 178,066,216원만 신고․납부)한 후 2016. 3. 2.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직권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6. 직권시정 할 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 피고는 2016. 3. 22. 아래 표와 같이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302,895,812원 소득처분을 당초 ‘상여’에서 ‘기타’로 변경하였고, 손금불산입 대상 급여과다금액을
480,962,028원으로 하여 법인세 경정 결의(납부할 세액 및 처분금액 변동 없음, 이하‘2016. 3. 22.자 경정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표삭제)
이어 피고는 2016. 5. 16.1) 원고가 누락한 당초 소득금액 통지 내역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소 신고분 결정고지를 하였다.
○ 원고는 위 결정고지에 불복하여 2016. 6.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2015. 11. 2. 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561), 광주지방법원은 2017. 6. 22.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다. 2017. 8. 11. 자 소득금액변동통지
○ 피고는 2017. 8. 8.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고지분에 대하여 결정취소 하였고, 추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7. 8. 11. 원고에게 다시 2016. 3. 22.자 경정결의의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하 2017. 8. 11.자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7. 8. 11. 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9. 18.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직권시정으로 심리대상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제외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1. 13.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8. 4.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0. 1. 22.경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0. 5. 6. 위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001), 광주지방법원은 2021. 1. 7. “2017. 8. 11.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라. 2021. 3. 8. 자 소득금액변동통지(이 사건 처분)
○ 피고는 2016. 3. 22. 자 경정결의 및 2017. 8. 11. 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2021. 3. 8. 다시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상여
145,509,557원, 2013년분 상여 165,613,675원, 2014년분 상여 169,838,796원’로 변경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행정심판
원고는 2021. 6.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1)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의 이유제시 하자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에는 ① 조사 사유의 근거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제3항 각 호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여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②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단서’라고만 기재되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2)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법적근거로 하였다고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는 법인세 신고서류만을 근거로 단지 매출 신고 누락의 가능성을 추측한 채로 시작된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세무조사 기간의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은 2014년 1,462,702,000원이 최대인데, 100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40일간 실시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 반한다.
4) 세무조사 사전통지 흠결의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규정의 성격상 이 사건 세무조사청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위반되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내용상 하자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은 2016. 3. 22. 자 경정결의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그런데 피고는2016. 3. 22. 자 경정결정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302,895,812원을 기사수당으로 보고 익금산입 매출누락(기사수당) 302,895,812원 “기타”, 손금산입 기사수당 302,895,812원 “기타”로 소득처분 하였고 기사수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기사수당 302,895,812원은 구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다시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기사수당은 장부상 급여에 해당하는데 이를 급여과다계상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위법하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 302,895,812원을 기사수당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과세는 근로자에게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대표자 상여로 보고 원고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의 이유제시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각 호에서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6에서는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각호에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세”로, 조사기간을 “2015. 9. 17. ~ 2015. 10. 26.”로 하여, 조사사유를 “수입금액 누락이 있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세무조사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가공인건비 계상, 가공 유류비 계상 등의 가공 경비를 통하여 법인세 등을 제세 탈루한다는 탈세제보가 접수되자 제보자료와 원고의 법인세신고서 및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분석한 후 수입금액 누락금액이 크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무조사 기간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정하면서도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공 경비를 통하여현금 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이용한 세금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세무조사 사전통지 흠결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가공경비 등을 통한 탈세제보에 의하여 비정기적 조사로서 이루어진 점, 원고가 탈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이중장부나 현금거래 누락 등의 방법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사전통지를 할 경우 원고가 이중 장부나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변칙적인 사납금제도로 회사를 운영하고 정액사납금을 초과하여 기사들이 현장에서 가져가는 운송수입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원고의 매출누락(수입금액누락)은 302,895,812원, 급여과다계상은 413,794,65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그리고 피고는 매출누락(수입금액누락) 302,895,812원과 급여과다계상액 413,794,659원 중 퇴직금 등 계상되지 않은 비용추인금액 235,259,934원을 차감한 178,066,217원을 상여처분 하였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같다. 2016. 3. 22. 자 경정결정은 피고가 상여처분 금액 480백만 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순액에서 총액으로 정정하면서 상여처분 금액 480백만 원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익금산입 매출누락(기사수당) ”기타“, 손금산입 급여(기타수당) ”기타“라 표기하여 대응조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와 달리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302,895,812원을 기사수당으로 변경결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표삭제)
2)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손금에 불산입한 금액 포함)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5. 25. 선고 97누19151판결 등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92누6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와 2016. 3. 22. 자 경정결정,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2016. 3. 22. 자 경정결정의 “익금산입 매출누락(기사수당) ”기타“, 손금산입 급여(기타수당) ”기타“는 모두 대응조정을 하면서 기재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매출누락(수입금액누락) 302,895,812원과 급여과다계상액 413,794,659원, 퇴직금 등 계상되지 않은 비용 추인금액이 235,259,934원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매출누락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결국 피고가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302,895,812원을 기사수당으로 변경결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 사항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00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
원 고 |
○○ 유한회사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9.29. |
판 결 선 고 |
2022.11.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최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2015. 9. 17.부터 2015. 10. 26.까지 하겠다는 세무조사통지(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라고 한다)를 하고,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마친 후 피고는 2015년 10월경 원고가 ‘변칙적인 사납금제도로 회사를 운영하고 정액사납금을 초과하여 기사들이 현장에서 가져가는 운송수입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사종결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표삭제)
나. 2015. 11. 2. 자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6. 3. 22. 자 재경정결의
○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① 매출누락 302,895,812원, ② 급여과다계상액 413,326,151원을 전액 익금 산입하고, 익금 산입액 716,221,963원(=302,895,812원+413,326,151원)에서 ③ 퇴직금 등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한 235,259,934원을 차감한 480,962,029원(=①+②-③)을 ‘대표자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5. 10. 30.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2015. 11. 2. 같은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2015. 11. 2. 자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표삭제)
○ 원고는 2016. 1. 11. 피고의 2015. 11. 2. 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보다 과소신고(소득변동통지금액 480,962,028원 중 178,066,216원만 신고․납부)한 후 2016. 3. 2.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직권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6. 직권시정 할 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 피고는 2016. 3. 22. 아래 표와 같이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302,895,812원 소득처분을 당초 ‘상여’에서 ‘기타’로 변경하였고, 손금불산입 대상 급여과다금액을
480,962,028원으로 하여 법인세 경정 결의(납부할 세액 및 처분금액 변동 없음, 이하‘2016. 3. 22.자 경정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표삭제)
이어 피고는 2016. 5. 16.1) 원고가 누락한 당초 소득금액 통지 내역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소 신고분 결정고지를 하였다.
○ 원고는 위 결정고지에 불복하여 2016. 6.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2015. 11. 2. 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561), 광주지방법원은 2017. 6. 22.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다. 2017. 8. 11. 자 소득금액변동통지
○ 피고는 2017. 8. 8.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고지분에 대하여 결정취소 하였고, 추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7. 8. 11. 원고에게 다시 2016. 3. 22.자 경정결의의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하 2017. 8. 11.자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7. 8. 11. 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9. 18.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직권시정으로 심리대상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제외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1. 13.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8. 4.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0. 1. 22.경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0. 5. 6. 위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001), 광주지방법원은 2021. 1. 7. “2017. 8. 11.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라. 2021. 3. 8. 자 소득금액변동통지(이 사건 처분)
○ 피고는 2016. 3. 22. 자 경정결의 및 2017. 8. 11. 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2021. 3. 8. 다시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상여
145,509,557원, 2013년분 상여 165,613,675원, 2014년분 상여 169,838,796원’로 변경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행정심판
원고는 2021. 6.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1)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의 이유제시 하자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에는 ① 조사 사유의 근거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제3항 각 호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여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②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단서’라고만 기재되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2)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법적근거로 하였다고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는 법인세 신고서류만을 근거로 단지 매출 신고 누락의 가능성을 추측한 채로 시작된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세무조사 기간의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은 2014년 1,462,702,000원이 최대인데, 100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40일간 실시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 반한다.
4) 세무조사 사전통지 흠결의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규정의 성격상 이 사건 세무조사청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위반되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내용상 하자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은 2016. 3. 22. 자 경정결의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그런데 피고는2016. 3. 22. 자 경정결정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302,895,812원을 기사수당으로 보고 익금산입 매출누락(기사수당) 302,895,812원 “기타”, 손금산입 기사수당 302,895,812원 “기타”로 소득처분 하였고 기사수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기사수당 302,895,812원은 구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다시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기사수당은 장부상 급여에 해당하는데 이를 급여과다계상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위법하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 302,895,812원을 기사수당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과세는 근로자에게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대표자 상여로 보고 원고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의 이유제시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각 호에서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6에서는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각호에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세”로, 조사기간을 “2015. 9. 17. ~ 2015. 10. 26.”로 하여, 조사사유를 “수입금액 누락이 있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세무조사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가공인건비 계상, 가공 유류비 계상 등의 가공 경비를 통하여 법인세 등을 제세 탈루한다는 탈세제보가 접수되자 제보자료와 원고의 법인세신고서 및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분석한 후 수입금액 누락금액이 크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무조사 기간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정하면서도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공 경비를 통하여현금 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이용한 세금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세무조사 사전통지 흠결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가공경비 등을 통한 탈세제보에 의하여 비정기적 조사로서 이루어진 점, 원고가 탈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이중장부나 현금거래 누락 등의 방법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사전통지를 할 경우 원고가 이중 장부나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변칙적인 사납금제도로 회사를 운영하고 정액사납금을 초과하여 기사들이 현장에서 가져가는 운송수입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원고의 매출누락(수입금액누락)은 302,895,812원, 급여과다계상은 413,794,65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그리고 피고는 매출누락(수입금액누락) 302,895,812원과 급여과다계상액 413,794,659원 중 퇴직금 등 계상되지 않은 비용추인금액 235,259,934원을 차감한 178,066,217원을 상여처분 하였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같다. 2016. 3. 22. 자 경정결정은 피고가 상여처분 금액 480백만 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순액에서 총액으로 정정하면서 상여처분 금액 480백만 원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익금산입 매출누락(기사수당) ”기타“, 손금산입 급여(기타수당) ”기타“라 표기하여 대응조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와 달리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302,895,812원을 기사수당으로 변경결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표삭제)
2)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손금에 불산입한 금액 포함)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5. 25. 선고 97누19151판결 등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92누6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와 2016. 3. 22. 자 경정결정,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2016. 3. 22. 자 경정결정의 “익금산입 매출누락(기사수당) ”기타“, 손금산입 급여(기타수당) ”기타“는 모두 대응조정을 하면서 기재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매출누락(수입금액누락) 302,895,812원과 급여과다계상액 413,794,659원, 퇴직금 등 계상되지 않은 비용 추인금액이 235,259,934원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매출누락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결국 피고가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302,895,812원을 기사수당으로 변경결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