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 공탁 후 추가압류 및 배당권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9083
판결 요약
채권가압류만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달리 채권자 범위 확정 또는 배당개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가압류 집행이 가능하고, 본집행(압류)도 가능합니다. 실제 본건 배당절차에서 국세·지방세 채권자 우선변제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공탁 #공탁금출급청구권 #추가압류 #가압류 본집행
질의 응답
1. 채권가압류 후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다른 채권자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가압류만을 사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가압류채권자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판결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배당개시 또는 채권자범위 확정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있으면 원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탁에 따른 변제효과로 기존 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청구권에 존속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판결은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피압류 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해당 청구권에 존속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가압류 뒤 공탁이 되었을 때, 본집행(압류)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압류채권자도 본집행(압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판결은 가압류채권자도 본집행(압류)을 할 수 있다고 본 문에서 명시하였습니다.
4. 배당절차에서 국세나 지방세 채권자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는가요?
답변
네, 국세와 지방세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징수되므로, 실제 배당은 우선변제청구권자인 국세·지방세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이 국세·지방세 채권자에게 전액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채무자가 가지는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당해 가압류채권자도 본집행으로서의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9083 배당이의

원 고

1. 신AA

2. 이BB

3. 정CC

피 고

1. 대한민국

2. DD시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6.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03,446,710원을 0원으로, 피고 DD시에 대한 배당액 10,580,575원을 0원으로, 원고 신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609,973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99원으로, 원고 정C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932,3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윤●●은 2015. 4. 11. 김♤♤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09 소재 매탄e편한세상 ××동 ××호를 임차하고 김♤♤에게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0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윤●●은 2016. 6. 23. 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무렵 김♤♤에게 위 채권양도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이는 2016. 7. 7. 김♤♤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들은 2016. 6. 17. 채무자를 윤●●, 제3채무자를 김♤♤,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원고 신AA 58,743,100원, 원고 이BB 29,198,000원, 원고 정CC 89,500,000원을 청구금액(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177,441,100원)으로 하고, 위 각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함]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카단××××,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결정은 2016. 7. 14. 김♤♤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들은 2016. 8. 11. 채무자를 윤△△, 제3채무자를 김♤♤으로 하여 윤△△이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양수한 채권에 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6카단××××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8. 16. 김♤♤에게 도달하였다.

 ○ 김♤♤은 2017. 8. 1. 수원지방법원 2017년금제××××호로 공탁원인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피공탁자를 ⁠‘윤●● 또는 윤△△’,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로 기재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113,219,83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김♤♤은 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데, 윤●●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양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윤●●인지 윤△△인지 알 수 없어 변제공탁하려 하나, 위 채권양도통지가 있은 후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위 채권양도의 유·무효 및 위 가압류와 가처분 간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한다. 113,219,830원은 120,000,000원에서 선순위 채권자(2015. 5. 7. 질권설정)인 서울보증보험의 이자 6,780,170원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 원고들은 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6가합1796호), 2019. 6. 13. 위 법원으로부터 ⁠‘윤●●은 ① 원고 신AA에게 85,14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이BB에게 28,367,3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정CC에게 10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6. 29. 확정되었다.

 ○ 원고들은 위 판결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윤△△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16가단××××호), 2019. 10. 2.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윤△△은 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0원에 관한 양도의사표시를 하고, 김♤♤에 대하여 위 채권을 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1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라 한다).

 ○ 원고들은 2020. 2. 25.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 위 결정은 2020. 3. 30. 김♤♤에게 도달하였다.

 ○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윤●●이 164,708,53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2020. 7. 15.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는 2020. 7. 21.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 산하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 DD시는 윤●●이 16,846,46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자, 2020. 11. 2.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는 2020. 11. 5.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 산하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 윤△△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3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20가단××××호), 위 법원은 2020. 11. 11.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사람은 윤●●’이라는 이유로 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2. 3. 확정되었다.

○ 윤△△은 2020. 12. 2. 채무자를 윤●●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12,955,19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 위 결정은 2020. 12. 8.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 산하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에게 도달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은 2020. 12. 8.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와 이 사건 가압류, 원고들의 처분금지가처분, 피고들의 각 압류 및 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었다’는 취지의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 집행법원은 2021. 6. 21. 실제 배당할 금액 114,027,285원 중 1순위 압류권자(조세)인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에게 103,446,710원을, 피고 DD시에게 10,580,57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 6.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김♤♤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윤●●의 김♤♤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피고들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위와 같이 피고들의 압류가 무효인 이상 피고들에게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들에게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는바(민사집행법 제297조),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권리공탁)과는 달리 그 성질이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채무자가 가지는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당해 가압류채권자도 본집행으로서의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해 양도되었던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탁금 전액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윤●●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고, 윤●●의 채권자들은 윤●●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각 압류는 유효하다.

 한편,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여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고(대법원 행정예규 제950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11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87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이 2020. 12. 8.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들의 채권압류통지서는 위 2020. 12. 8. 이전인 2020. 7. 21.과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국세, 지방세는 일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므로, 집행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114,027,285원을 우선변제청구권자인 피고들에게 전액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9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 공탁 후 추가압류 및 배당권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9083
판결 요약
채권가압류만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달리 채권자 범위 확정 또는 배당개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가압류 집행이 가능하고, 본집행(압류)도 가능합니다. 실제 본건 배당절차에서 국세·지방세 채권자 우선변제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공탁 #공탁금출급청구권 #추가압류 #가압류 본집행
질의 응답
1. 채권가압류 후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다른 채권자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가압류만을 사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가압류채권자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판결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배당개시 또는 채권자범위 확정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있으면 원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탁에 따른 변제효과로 기존 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청구권에 존속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판결은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피압류 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해당 청구권에 존속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가압류 뒤 공탁이 되었을 때, 본집행(압류)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압류채권자도 본집행(압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판결은 가압류채권자도 본집행(압류)을 할 수 있다고 본 문에서 명시하였습니다.
4. 배당절차에서 국세나 지방세 채권자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는가요?
답변
네, 국세와 지방세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징수되므로, 실제 배당은 우선변제청구권자인 국세·지방세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이 국세·지방세 채권자에게 전액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채무자가 가지는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당해 가압류채권자도 본집행으로서의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9083 배당이의

원 고

1. 신AA

2. 이BB

3. 정CC

피 고

1. 대한민국

2. DD시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6.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03,446,710원을 0원으로, 피고 DD시에 대한 배당액 10,580,575원을 0원으로, 원고 신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609,973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99원으로, 원고 정C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932,3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윤●●은 2015. 4. 11. 김♤♤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09 소재 매탄e편한세상 ××동 ××호를 임차하고 김♤♤에게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0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윤●●은 2016. 6. 23. 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무렵 김♤♤에게 위 채권양도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이는 2016. 7. 7. 김♤♤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들은 2016. 6. 17. 채무자를 윤●●, 제3채무자를 김♤♤,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원고 신AA 58,743,100원, 원고 이BB 29,198,000원, 원고 정CC 89,500,000원을 청구금액(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177,441,100원)으로 하고, 위 각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함]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카단××××,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결정은 2016. 7. 14. 김♤♤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들은 2016. 8. 11. 채무자를 윤△△, 제3채무자를 김♤♤으로 하여 윤△△이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양수한 채권에 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6카단××××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8. 16. 김♤♤에게 도달하였다.

 ○ 김♤♤은 2017. 8. 1. 수원지방법원 2017년금제××××호로 공탁원인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피공탁자를 ⁠‘윤●● 또는 윤△△’,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로 기재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113,219,83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김♤♤은 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데, 윤●●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양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윤●●인지 윤△△인지 알 수 없어 변제공탁하려 하나, 위 채권양도통지가 있은 후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위 채권양도의 유·무효 및 위 가압류와 가처분 간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한다. 113,219,830원은 120,000,000원에서 선순위 채권자(2015. 5. 7. 질권설정)인 서울보증보험의 이자 6,780,170원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 원고들은 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6가합1796호), 2019. 6. 13. 위 법원으로부터 ⁠‘윤●●은 ① 원고 신AA에게 85,14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이BB에게 28,367,3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정CC에게 10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6. 29. 확정되었다.

 ○ 원고들은 위 판결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윤△△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16가단××××호), 2019. 10. 2.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윤△△은 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0원에 관한 양도의사표시를 하고, 김♤♤에 대하여 위 채권을 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1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라 한다).

 ○ 원고들은 2020. 2. 25.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 위 결정은 2020. 3. 30. 김♤♤에게 도달하였다.

 ○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윤●●이 164,708,53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2020. 7. 15.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는 2020. 7. 21.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 산하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 DD시는 윤●●이 16,846,46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자, 2020. 11. 2.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는 2020. 11. 5.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 산하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 윤△△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3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20가단××××호), 위 법원은 2020. 11. 11.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사람은 윤●●’이라는 이유로 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2. 3. 확정되었다.

○ 윤△△은 2020. 12. 2. 채무자를 윤●●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12,955,19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 위 결정은 2020. 12. 8.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 산하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에게 도달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은 2020. 12. 8.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와 이 사건 가압류, 원고들의 처분금지가처분, 피고들의 각 압류 및 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었다’는 취지의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 집행법원은 2021. 6. 21. 실제 배당할 금액 114,027,285원 중 1순위 압류권자(조세)인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에게 103,446,710원을, 피고 DD시에게 10,580,57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 6.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김♤♤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윤●●의 김♤♤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피고들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위와 같이 피고들의 압류가 무효인 이상 피고들에게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들에게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는바(민사집행법 제297조),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권리공탁)과는 달리 그 성질이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채무자가 가지는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당해 가압류채권자도 본집행으로서의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해 양도되었던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탁금 전액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윤●●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고, 윤●●의 채권자들은 윤●●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각 압류는 유효하다.

 한편,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여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고(대법원 행정예규 제950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11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87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이 2020. 12. 8.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들의 채권압류통지서는 위 2020. 12. 8. 이전인 2020. 7. 21.과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국세, 지방세는 일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므로, 집행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114,027,285원을 우선변제청구권자인 피고들에게 전액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9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