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6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왕AA |
피 고 |
kkkk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1. 13. |
판 결 선 고 |
2022. 0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64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3년 ① pp시 oo동 42-2 답 2,159㎡(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를
378,740,000원에, ② 같은 동 36-3 전 288㎡(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를 41,000,000원에 각 취득하여 2014. 9. 3.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① 제1토지를 1,151,826,500원에, ② 제2토지를 142,704,000원에 각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경 제1, 2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1)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납부하면서 법 제69조 제3항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6조 제9항 전문3)에 따라 2억 원의 세액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경 원고가 제1, 2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바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이하 ‘선행 통지’이라고 한다)를 한 후 원고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판단 없이 2020. 4.경 원고에 대하여 선행 통지 내용 그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249,22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경 ① 제1토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임을 이유로 법 제77조 제1항4) 제1호5)를 적용하여 세액을 15% 감경하고, ② 제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세액을 면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다.항 기재 세액을 65,844,219원만큼 감액 경정․고지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20. 12. 21. 신고불성실가산세 14,755,335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이하 위 다.항 기재 경정․고지 중 위 라.항 기재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절차적 하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선행 통지에 대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음에도 심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 본문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는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전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2014년에 발생한 이 사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15. 5. 31.까지이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인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이다. 선행 통지가 있었던 2020. 3.경부터 위 기간 만료일인 2020. 5. 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원고는 선행 통지에 대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결과통지를 받지 않았는바, 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결과 통지와 무관한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체적 하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들인 한22와 여관을 운영하면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제1토지에서 직접 채소 농사를 지었는바, 이 사건 신고는 기본법 제81조의36)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기본법 제16조 제1항7)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0. 23. 제1토지에서 채소를 자경하는 취지의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0. 1. 1.부터 2014. 10. 17.까지 사이에 pp농협 MM지점에서 비료를 구매하였다.
(3) 원고는 pp시 vv1로22번길 20 소재 GG모텔을 운영하다가 2014. 8.경 김77에게 임대하였다.
(4) 원고의 지인 강**, 김&&, 김++, 김**, 문**, 박**, 유**, 윤++, 윤**, 이**, 정**, 최**, 한**는 제1, 2토지에서 자란 채소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갑4호증 내지 10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을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토지 면적이 축구장 면적의 약 1/3에 달하고, 위 (1)항 기재 농지원부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② 위 (2)항 기재 비료의 양이 제1토지 면적에 비하여 매우 적고, 종자 구매 내역은 없는 점, ③ 위 (3)항 기재 모텔의 규모와 제1토지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모텔을 운영함과 동시에 제1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로부터 경작을 위탁 내지 위임받은 자가 위 (4)항 기재 채소를 재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2008년 및 2009년 촬영 항공사진상 밭고랑이 하나로 연결되어 제1토지와 연접한 같은 동 42-1 소재 토지의 경작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원고가 답변을 하지 못한 점(만약 원고가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위 연접 토지의 경작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없을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위 다.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8년 이상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당시 직접 경작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pp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세무서가 위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추가 입증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접 경작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제1토지의 직접 경작에 관한 장부를 세법에 따라 기록한 바도 없으므로(각주 7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6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왕AA |
피 고 |
kkkk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1. 13. |
판 결 선 고 |
2022. 0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64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3년 ① pp시 oo동 42-2 답 2,159㎡(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를
378,740,000원에, ② 같은 동 36-3 전 288㎡(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를 41,000,000원에 각 취득하여 2014. 9. 3.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① 제1토지를 1,151,826,500원에, ② 제2토지를 142,704,000원에 각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경 제1, 2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1)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납부하면서 법 제69조 제3항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6조 제9항 전문3)에 따라 2억 원의 세액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경 원고가 제1, 2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바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이하 ‘선행 통지’이라고 한다)를 한 후 원고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판단 없이 2020. 4.경 원고에 대하여 선행 통지 내용 그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249,22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경 ① 제1토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임을 이유로 법 제77조 제1항4) 제1호5)를 적용하여 세액을 15% 감경하고, ② 제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세액을 면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다.항 기재 세액을 65,844,219원만큼 감액 경정․고지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20. 12. 21. 신고불성실가산세 14,755,335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이하 위 다.항 기재 경정․고지 중 위 라.항 기재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절차적 하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선행 통지에 대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음에도 심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 본문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는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전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2014년에 발생한 이 사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15. 5. 31.까지이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인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이다. 선행 통지가 있었던 2020. 3.경부터 위 기간 만료일인 2020. 5. 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원고는 선행 통지에 대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결과통지를 받지 않았는바, 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결과 통지와 무관한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체적 하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들인 한22와 여관을 운영하면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제1토지에서 직접 채소 농사를 지었는바, 이 사건 신고는 기본법 제81조의36)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기본법 제16조 제1항7)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0. 23. 제1토지에서 채소를 자경하는 취지의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0. 1. 1.부터 2014. 10. 17.까지 사이에 pp농협 MM지점에서 비료를 구매하였다.
(3) 원고는 pp시 vv1로22번길 20 소재 GG모텔을 운영하다가 2014. 8.경 김77에게 임대하였다.
(4) 원고의 지인 강**, 김&&, 김++, 김**, 문**, 박**, 유**, 윤++, 윤**, 이**, 정**, 최**, 한**는 제1, 2토지에서 자란 채소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갑4호증 내지 10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을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토지 면적이 축구장 면적의 약 1/3에 달하고, 위 (1)항 기재 농지원부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② 위 (2)항 기재 비료의 양이 제1토지 면적에 비하여 매우 적고, 종자 구매 내역은 없는 점, ③ 위 (3)항 기재 모텔의 규모와 제1토지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모텔을 운영함과 동시에 제1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로부터 경작을 위탁 내지 위임받은 자가 위 (4)항 기재 채소를 재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2008년 및 2009년 촬영 항공사진상 밭고랑이 하나로 연결되어 제1토지와 연접한 같은 동 42-1 소재 토지의 경작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원고가 답변을 하지 못한 점(만약 원고가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위 연접 토지의 경작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없을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위 다.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8년 이상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당시 직접 경작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pp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세무서가 위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추가 입증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접 경작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제1토지의 직접 경작에 관한 장부를 세법에 따라 기록한 바도 없으므로(각주 7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