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소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 공매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177802 부당이득금 |
원 고 |
OOO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6. 17 |
판 결 선 고 |
2022. 7.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원고의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건설공제조합 주식(출자금) 전부를 압류하였는데, 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위 압류 당시 원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인도받지 않았고, 2017. 9. .경에서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원고의 출자증권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3-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2009. 12. 압류는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하여 완성되었는데, 피고가 2017. 9. 에야 출자증권을 인도받은 후 조세채권을 징수해간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4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출자금 압류 당시에는 그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압류하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도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무효인 압류를 하였더라도 그 후에 출자증권을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소급하여 압류한 시점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피고는 2009. 12. 2. 출자금을 압류한 후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훨씬 넘긴 2017. 9. 6.에서야 출자증권을 점유하였으므로 기왕에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는 채무자의 법적 안전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출자금에 대한 압류 외에도 원고의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출자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주식 압류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2. 2. 원고의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주식 전부를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점유를 취득한 후 이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해간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7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소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 공매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177802 부당이득금 |
원 고 |
OOO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6. 17 |
판 결 선 고 |
2022. 7.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원고의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건설공제조합 주식(출자금) 전부를 압류하였는데, 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위 압류 당시 원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인도받지 않았고, 2017. 9. .경에서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원고의 출자증권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3-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2009. 12. 압류는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하여 완성되었는데, 피고가 2017. 9. 에야 출자증권을 인도받은 후 조세채권을 징수해간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4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출자금 압류 당시에는 그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압류하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도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무효인 압류를 하였더라도 그 후에 출자증권을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소급하여 압류한 시점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피고는 2009. 12. 2. 출자금을 압류한 후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훨씬 넘긴 2017. 9. 6.에서야 출자증권을 점유하였으므로 기왕에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는 채무자의 법적 안전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출자금에 대한 압류 외에도 원고의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출자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주식 압류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2. 2. 원고의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주식 전부를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점유를 취득한 후 이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해간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7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