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8. 26. |
판 결 선 고 |
2022. 1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년도 법인세의 가가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금천구 소재(소재 생략)한 주식회사 △△△(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는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3사업년도 법인세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 **. **.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 중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년도 법인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원(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에 대하여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장○○은 20**. **. **.경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 면서 원고에게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의 센터장으로 임명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원고가 마치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55%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즉,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한 자로서 위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주식취득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년 소외 회사의 주식이 동상황명세서상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55%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진술서(갑3호증), 고소장(갑4호증), 지불 각서(을7호증 첨부) 등이 있는데, 진술서와 고소장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 것 에 불과하고, 지불각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바로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 사에 취임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는 20**. **.경 소외 회사의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자신의 명의로 부과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장○○에게 항의한 후 장○○이 이를 처리해줄 것을 기다렸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된 상황임에도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수년간 기다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 명의로 20**. **. **. 고충청구가 제출된 바 있는데, 당시 청구서 에는 ‘대표이사가 되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는 말을 믿고 이사등기 및 대표이사 취임등 기를 허락해주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고충청구 역시 장○○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더군다나 원고는 이후 고충민원의 내용이 인용불가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즉시 장○○을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원고가 장○○을 고소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 3.경이다).
라) 소외 회사는 2013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2013년도에 원고가 이△△으로부터 5,500주를 양수받은 것으로 기재되 어 있고, 이△△은 원고를 양수자로 기재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양도소득 세 과세표준신고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는바, 이△△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마) 원고가 장○○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장○○은 원고가 투자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재와 회사 주식 55%의 이전 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은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투자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센터장 임명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다(을11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8. 26. |
판 결 선 고 |
2022. 1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년도 법인세의 가가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금천구 소재(소재 생략)한 주식회사 △△△(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는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3사업년도 법인세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 **. **.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 중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년도 법인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원(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에 대하여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장○○은 20**. **. **.경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 면서 원고에게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의 센터장으로 임명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원고가 마치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55%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즉,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한 자로서 위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주식취득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년 소외 회사의 주식이 동상황명세서상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55%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진술서(갑3호증), 고소장(갑4호증), 지불 각서(을7호증 첨부) 등이 있는데, 진술서와 고소장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 것 에 불과하고, 지불각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바로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 사에 취임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는 20**. **.경 소외 회사의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자신의 명의로 부과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장○○에게 항의한 후 장○○이 이를 처리해줄 것을 기다렸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된 상황임에도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수년간 기다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 명의로 20**. **. **. 고충청구가 제출된 바 있는데, 당시 청구서 에는 ‘대표이사가 되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는 말을 믿고 이사등기 및 대표이사 취임등 기를 허락해주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고충청구 역시 장○○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더군다나 원고는 이후 고충민원의 내용이 인용불가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즉시 장○○을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원고가 장○○을 고소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 3.경이다).
라) 소외 회사는 2013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2013년도에 원고가 이△△으로부터 5,500주를 양수받은 것으로 기재되 어 있고, 이△△은 원고를 양수자로 기재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양도소득 세 과세표준신고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는바, 이△△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마) 원고가 장○○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장○○은 원고가 투자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재와 회사 주식 55%의 이전 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은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투자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센터장 임명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다(을11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