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566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19. |
판 결 선 고 |
2022. 5.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20. 10. 26.자 201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6,526,459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2020. 12. 23.자 거부처분 및
2. 2021. 2. 24.자 201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71,884,073원 경정청구에 대한 2021.4. 22.자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24. 구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았고, 2009. 5. 6. ○○시 ○○구 ○○동 ○○○○ 외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승인받은 후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후 ○○건설은 2014. 6. 27. 이 사건 아파트 임시 사용승인을 거쳐 2015. 8. 19. 사용검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2016. 3. 31. 원고와 ○○건설, ○○○○공사 등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법원 20○○가합○○○○)은 2018. 11. 14. ‘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건 원고)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아파트 하자공사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2,619,612,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건 원고)을 대위하여 피보전채권의 범위(1,371,411,987원 및 그 지연손해금) 내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사건 원고)의 ○○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법원 20○○나○○○○○○)은 2020. 7. 24. ‘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건 원고)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아파트 하자공사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3,118,937,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건 원고)을 대위하여 피보전채권의 범위(1,358,880,171원 및 그 지연손해금) 내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건 원고)의 ○○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 법원(대법원 20○○다○○○○)은 2020. 12. 2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1심, 항소심 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스스로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용역을 제공받지는 않았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1심 판결(○○○○○○법원 20○○가합○○○○)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는 손해 배상금으로 하자보수를 하는 이상, 결과적으로 매입세액 발생이 의제된다는 취지로 2020. 10. 26.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526,45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제기하였고, 피고는 2020. 12. 23.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5.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항소심(○○○○법원 20○○나○○○○○○) 판결 선고 뒤, 항소심에서 증액된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한 뒤 2021. 2. 24.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884,07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다시 하였고, 피고는 2021. 4. 22. 이를 다시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법원 판결(20○○나○○○○○○)에서 시공업체인 ○○건설이 조합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공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용역을 제공받아 매입세액을 지출하고 이를 환급받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의도한 것이므로, ○○건설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자신의 채무뿐만 아니라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였다면, 원고가 매입세액을 직접 지급하였다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위 판결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97누15722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판결 선고 이후 ○○건설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금전으로 배상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이행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을 세액이 없게 된다.
다) 원고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7175, 217182 판결 등)에서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건설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리는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공제나환급 가능성을 고려한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하자보수 용역을 제공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566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19. |
판 결 선 고 |
2022. 5.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20. 10. 26.자 201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6,526,459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2020. 12. 23.자 거부처분 및
2. 2021. 2. 24.자 201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71,884,073원 경정청구에 대한 2021.4. 22.자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24. 구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았고, 2009. 5. 6. ○○시 ○○구 ○○동 ○○○○ 외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승인받은 후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후 ○○건설은 2014. 6. 27. 이 사건 아파트 임시 사용승인을 거쳐 2015. 8. 19. 사용검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2016. 3. 31. 원고와 ○○건설, ○○○○공사 등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법원 20○○가합○○○○)은 2018. 11. 14. ‘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건 원고)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아파트 하자공사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2,619,612,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건 원고)을 대위하여 피보전채권의 범위(1,371,411,987원 및 그 지연손해금) 내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사건 원고)의 ○○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법원 20○○나○○○○○○)은 2020. 7. 24. ‘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건 원고)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아파트 하자공사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3,118,937,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건 원고)을 대위하여 피보전채권의 범위(1,358,880,171원 및 그 지연손해금) 내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건 원고)의 ○○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 법원(대법원 20○○다○○○○)은 2020. 12. 2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1심, 항소심 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스스로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용역을 제공받지는 않았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1심 판결(○○○○○○법원 20○○가합○○○○)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는 손해 배상금으로 하자보수를 하는 이상, 결과적으로 매입세액 발생이 의제된다는 취지로 2020. 10. 26.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526,45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제기하였고, 피고는 2020. 12. 23.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5.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항소심(○○○○법원 20○○나○○○○○○) 판결 선고 뒤, 항소심에서 증액된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한 뒤 2021. 2. 24.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884,07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다시 하였고, 피고는 2021. 4. 22. 이를 다시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법원 판결(20○○나○○○○○○)에서 시공업체인 ○○건설이 조합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공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용역을 제공받아 매입세액을 지출하고 이를 환급받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의도한 것이므로, ○○건설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자신의 채무뿐만 아니라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였다면, 원고가 매입세액을 직접 지급하였다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위 판결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97누15722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판결 선고 이후 ○○건설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금전으로 배상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이행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을 세액이 없게 된다.
다) 원고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7175, 217182 판결 등)에서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건설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리는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공제나환급 가능성을 고려한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하자보수 용역을 제공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