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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동시매매 시 실지거래가 미구분시 공급가액 산정방법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2누21436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매하고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기준시가 비례 안분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철거 등은 사후 사정이므로 매매 당시 건물의 재산가치는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토지 건물 매매 #실지거래가액 구분불분명 #기준시가 비례 안분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비례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43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명확할 때 기준시가 비례 안분계산 방식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건물 철거 계획이 있었던 경우에도 건물의 과세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건물 철거 계획 또는 실행이 있더라도 매매계약 당시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건물 가액을 0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436 판결은 철거는 공급 이후의 사정일 뿐 매매 당시에는 건물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건물 일괄 매매에서 감정평가가액이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나요?
답변
감정평가가액이 없다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비례하게 안분계산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436 판결은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있는 때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2022.2.15.) 이전 매매계약에도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2022년 시행령 신설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1호 관련 사항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436 판결은 신설 시행령이 예외조항임을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이 기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설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는 이 사건 건물 공급 이후의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143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5.

판 결 선 고

2022. 0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ccc조합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 모두에 대한 기준시가가 있으므로 위 안분계산한 금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원고가 2019. 1. 8. ccc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8. 위 2019. 1. 8.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cc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2019. 12. 31. ccc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동안 시행되던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법 제29조 제1항),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법 제29조 제9항 본문),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제1호), 나아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위 감정평가가액은 감정평가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64조 제1호).

  나. 원고는,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신설된 규정이고, 위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30% 이상 차이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므로, 원고의 ccc조합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위 시행령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신설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이 정해지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각주 1)의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호 제2호"를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9.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1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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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동시매매 시 실지거래가 미구분시 공급가액 산정방법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2누21436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매하고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기준시가 비례 안분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철거 등은 사후 사정이므로 매매 당시 건물의 재산가치는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토지 건물 매매 #실지거래가액 구분불분명 #기준시가 비례 안분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비례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43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명확할 때 기준시가 비례 안분계산 방식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건물 철거 계획이 있었던 경우에도 건물의 과세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건물 철거 계획 또는 실행이 있더라도 매매계약 당시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건물 가액을 0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436 판결은 철거는 공급 이후의 사정일 뿐 매매 당시에는 건물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건물 일괄 매매에서 감정평가가액이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나요?
답변
감정평가가액이 없다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비례하게 안분계산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436 판결은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있는 때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2022.2.15.) 이전 매매계약에도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2022년 시행령 신설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1호 관련 사항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누-21436 판결은 신설 시행령이 예외조항임을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이 기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설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는 이 사건 건물 공급 이후의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143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5.

판 결 선 고

2022. 0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ccc조합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 모두에 대한 기준시가가 있으므로 위 안분계산한 금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원고가 2019. 1. 8. ccc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8. 위 2019. 1. 8.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cc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2019. 12. 31. ccc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동안 시행되던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법 제29조 제1항),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법 제29조 제9항 본문),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제1호), 나아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위 감정평가가액은 감정평가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64조 제1호).

  나. 원고는,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신설된 규정이고, 위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30% 이상 차이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므로, 원고의 ccc조합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위 시행령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신설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이 정해지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각주 1)의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호 제2호"를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9.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누21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