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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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5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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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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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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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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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3,632,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6. ○○ ○구 ○○동2가 ○-○외 1필지 ○○1차○○○○ 오피스텔동 ○○○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5. 27. 도○○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임대료 1년치는 선불), 관리비 월 250,000원(1년치 선불) 임대기간 2019. 5. 27.부터 2021. 5.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12. ○○ ○○구 ○○동 ○○○-○○ ○○○○ ○동 ○○○호 재개발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946,000,000에 양도하고, 2020. 4. 29.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적용 후 900,000,000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197,902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26.부터 2020. 12. 11.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비과세 적정여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비주거용 사용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의 간판사진, 명함, 금융거래내역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현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후 이 사건 입주권의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적용여부를 판단하라는 권고사항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1. 3. 15.부터 2021. 3. 30.까지 원고의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1. 4. 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03,632,51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21. 5. 7. 위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21. 7. 21.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10. 1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1주장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업용 업무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 주택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2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입주권 양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소명받고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배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므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기는 하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항 나목 2) 참조),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주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매립형 세탁기, 냉장고, 싱크대, 화장실, 샤워부스, 조리대, 의류수납장, 현관수납장, 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되어 있어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는 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자신의 딸과 함께 거주하였고, 2021년 초순경부터는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도○○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도○○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김치냉장고, 집기비품, 가재도구, 쇼파, 식탁, TV 등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고, 도○○은 임대기간 동안 위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도○○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구조변경이나 시설, 장치 등을 새로이 설치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은 도○○에게 임대된 이후에도 그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원고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③ 도○○은 2014. 1. 21. 자신의 주민등록지인 ○○ ○구 ○○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해두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즈음인 2020. 4. 14. 경에 비로소 이 사건 오피스텔로 사업장 이전 정정신청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도○○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입주권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일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임대인인 원고가 관리비와 가스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여전히 이 사건 오피스텔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도○○이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④ 원고는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을 들어 업무시설인지 주거용인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이므로,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원고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는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보유중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 및 ‘세무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신고사실에 대하여 해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강제력이 수반되는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그쳤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하거나 원고의 장부, 서류, 물건 등을 직접 검사·조사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피고를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의 소환요청이나 출석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③ 피고가 요구한 자료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거사용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질문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의 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들도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사진, 명함 등 원고가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며, 달리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과대하게 침해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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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5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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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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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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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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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3,632,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6. ○○ ○구 ○○동2가 ○-○외 1필지 ○○1차○○○○ 오피스텔동 ○○○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5. 27. 도○○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임대료 1년치는 선불), 관리비 월 250,000원(1년치 선불) 임대기간 2019. 5. 27.부터 2021. 5.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12. ○○ ○○구 ○○동 ○○○-○○ ○○○○ ○동 ○○○호 재개발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946,000,000에 양도하고, 2020. 4. 29.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적용 후 900,000,000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197,902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26.부터 2020. 12. 11.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비과세 적정여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비주거용 사용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의 간판사진, 명함, 금융거래내역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현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후 이 사건 입주권의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적용여부를 판단하라는 권고사항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1. 3. 15.부터 2021. 3. 30.까지 원고의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1. 4. 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03,632,51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21. 5. 7. 위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21. 7. 21.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10. 1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1주장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업용 업무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 주택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2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입주권 양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소명받고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배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므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기는 하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항 나목 2) 참조),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주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매립형 세탁기, 냉장고, 싱크대, 화장실, 샤워부스, 조리대, 의류수납장, 현관수납장, 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되어 있어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는 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자신의 딸과 함께 거주하였고, 2021년 초순경부터는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도○○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도○○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김치냉장고, 집기비품, 가재도구, 쇼파, 식탁, TV 등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고, 도○○은 임대기간 동안 위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도○○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구조변경이나 시설, 장치 등을 새로이 설치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은 도○○에게 임대된 이후에도 그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원고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③ 도○○은 2014. 1. 21. 자신의 주민등록지인 ○○ ○구 ○○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해두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즈음인 2020. 4. 14. 경에 비로소 이 사건 오피스텔로 사업장 이전 정정신청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도○○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입주권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일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임대인인 원고가 관리비와 가스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여전히 이 사건 오피스텔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도○○이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④ 원고는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을 들어 업무시설인지 주거용인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이므로,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원고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는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보유중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 및 ‘세무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신고사실에 대하여 해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강제력이 수반되는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그쳤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하거나 원고의 장부, 서류, 물건 등을 직접 검사·조사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피고를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의 소환요청이나 출석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③ 피고가 요구한 자료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거사용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질문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의 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들도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사진, 명함 등 원고가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며, 달리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과대하게 침해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