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43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최AA 2. 이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9. |
판 결 선 고 |
2022. 9.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3.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119,391,663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428,73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증권거래세 5,154,0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4쪽 8행 말미에 “서울행정법원은 2021. 4. 30. 관련사건에서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여 이 법원 2021누45291호로 소송계속 중이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② 제8쪽 13행의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에서 “이루어진”을 삭제하며, ③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재조사결정이 후속 조치의 내용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2)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18. 6. 1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4. 30. ‘원고 이BB가 원고 최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 최AA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주장된 것이라 쟁점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조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 이BB가 이CC으로부터 팬코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 외에 청구인 최AA와 이BB 사이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확인하고 청구인 이BB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쟁점주식의 소유권 회복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8. 19. ~ 2013. 8. 30. 기간 동안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최AA가 1998. 6. 20.부터 2008. 4. 3.까지 5회에 걸쳐 전DD 및 전FF에게 팬코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는 반면, 청구인 이BB 명의 팬코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취득자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시 전DD, 전FF과 청구인 이BB를 다르게 판단하여 과세한 이유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9. 6. 10.부터 2019. 6. 29.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이BB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재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재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재조사결과 (1) 청구인 제출 명의신탁계약서 확인 - 심판청구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는 김포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송달(2018. 3. 28.) 이후인 2018. 4. 3. 작성 및 2018. 4. 4. 공증되었는바, 신빙성이 없음 (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전DD, 전FF과 청구인 이BB를 다르게 판단하여 과세한 이유 확인 - 2013. 8.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내용을 확인한 바, 전DD과 전FF에 대해서는 최AA가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의신탁 계약서(전FF 2003. 12. 8., 전DD 2003. 12. 2.)와 공증서(2003. 12. 9.)로 확인,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였음. - 반면, 이BB는 진술서(문답형)상 2002. 11. 22. 최AA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해 스톡옵션 명목으로 현금증여 받았으며 2007, 2008년 증자대금에 대하여는 최AA로부터 근무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 및 ㈜팬코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낸 데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최AA와 이BB 간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아 현금증여로 조사 결정하였음 |
라) 원고들은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2019. 7. 10. ‘피고가 심판결정에 반하여 실질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22. 자 답변서(갑 제8호증)에서 ‘피고는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기간 중 조사자를 대신하여 쟁점조사를 수임한 대리인과 수시로 면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원한다면 대리인이 아닌 조사대상자 본인이 세무서 등 장소에 내방할 것을 안내하였고 그러한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 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회사 조사 당시 원고 이BB와 전DD, 전FF에 대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다르게 판단한 사유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당해 재조사의 핵심 내용인바, 서울지방국세청 당시 조사자와 의견을 나누고 조사복명서 등을 공문요청하여 확보하는 등 성실히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세무조사에 있어 그 조사방법은 내부지침 및 조사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대면조사 또는 추가적인 자료제출요청이 실지조사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심판원의 결정에 반해 실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9. 10. 18.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 방법은 과세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바, 반드시 청구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나 실지조사에 의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조사자료 및 새로운 제출서면 확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초 처분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여 실질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3) 구체적 판단
피고가 원고들 또는 관련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18. 4. 3. 자 명의신탁 확인서(갑 제10호증) 등을 제출받고, ② 2013년 세무조사에서 전DD, 전FF과 달리 원고 이BB만 원고 최AA로부터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세무조사 당시 확보하였던 원고 최AA와 전DD, 전FF의 명의신탁계약서 및 원고 이BB의 진술서 등을 검토하는 등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는 원고들 간의 명의신탁 존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일 뿐이지, 위 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내용이 당연히 원고들 간의 명의신탁 존재를 전제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2022. 5. 원고들에 대한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취소함에 따라 청구취지를 일
2) 다만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43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최AA 2. 이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9. |
판 결 선 고 |
2022. 9.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3.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119,391,663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428,73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증권거래세 5,154,0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4쪽 8행 말미에 “서울행정법원은 2021. 4. 30. 관련사건에서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여 이 법원 2021누45291호로 소송계속 중이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② 제8쪽 13행의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에서 “이루어진”을 삭제하며, ③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재조사결정이 후속 조치의 내용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2)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18. 6. 1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4. 30. ‘원고 이BB가 원고 최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 최AA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주장된 것이라 쟁점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조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 이BB가 이CC으로부터 팬코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서 외에 청구인 최AA와 이BB 사이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확인하고 청구인 이BB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쟁점주식의 소유권 회복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8. 19. ~ 2013. 8. 30. 기간 동안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최AA가 1998. 6. 20.부터 2008. 4. 3.까지 5회에 걸쳐 전DD 및 전FF에게 팬코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는 반면, 청구인 이BB 명의 팬코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취득자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시 전DD, 전FF과 청구인 이BB를 다르게 판단하여 과세한 이유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9. 6. 10.부터 2019. 6. 29.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이BB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재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재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재조사결과 (1) 청구인 제출 명의신탁계약서 확인 - 심판청구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는 김포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송달(2018. 3. 28.) 이후인 2018. 4. 3. 작성 및 2018. 4. 4. 공증되었는바, 신빙성이 없음 (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전DD, 전FF과 청구인 이BB를 다르게 판단하여 과세한 이유 확인 - 2013. 8.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내용을 확인한 바, 전DD과 전FF에 대해서는 최AA가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의신탁 계약서(전FF 2003. 12. 8., 전DD 2003. 12. 2.)와 공증서(2003. 12. 9.)로 확인,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였음. - 반면, 이BB는 진술서(문답형)상 2002. 11. 22. 최AA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해 스톡옵션 명목으로 현금증여 받았으며 2007, 2008년 증자대금에 대하여는 최AA로부터 근무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 및 ㈜팬코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낸 데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최AA와 이BB 간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아 현금증여로 조사 결정하였음 |
라) 원고들은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2019. 7. 10. ‘피고가 심판결정에 반하여 실질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22. 자 답변서(갑 제8호증)에서 ‘피고는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기간 중 조사자를 대신하여 쟁점조사를 수임한 대리인과 수시로 면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원한다면 대리인이 아닌 조사대상자 본인이 세무서 등 장소에 내방할 것을 안내하였고 그러한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 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회사 조사 당시 원고 이BB와 전DD, 전FF에 대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다르게 판단한 사유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당해 재조사의 핵심 내용인바, 서울지방국세청 당시 조사자와 의견을 나누고 조사복명서 등을 공문요청하여 확보하는 등 성실히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세무조사에 있어 그 조사방법은 내부지침 및 조사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대면조사 또는 추가적인 자료제출요청이 실지조사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심판원의 결정에 반해 실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9. 10. 18.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 방법은 과세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바, 반드시 청구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나 실지조사에 의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조사자료 및 새로운 제출서면 확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초 처분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여 실질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3) 구체적 판단
피고가 원고들 또는 관련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18. 4. 3. 자 명의신탁 확인서(갑 제10호증) 등을 제출받고, ② 2013년 세무조사에서 전DD, 전FF과 달리 원고 이BB만 원고 최AA로부터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세무조사 당시 확보하였던 원고 최AA와 전DD, 전FF의 명의신탁계약서 및 원고 이BB의 진술서 등을 검토하는 등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는 원고들 간의 명의신탁 존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일 뿐이지, 위 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내용이 당연히 원고들 간의 명의신탁 존재를 전제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2022. 5. 원고들에 대한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취소함에 따라 청구취지를 일
2) 다만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