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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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1588(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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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332(202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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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소-2346(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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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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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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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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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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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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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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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사 건 |
2024누11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외 2명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2명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구합2133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0. 25. |
판 결 선 고 |
2024. 11.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의 ‘경정거부처분일자 경정청구세액’란 기재(가산세 포함)와 같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들이 의무의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결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부터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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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1588(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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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332(202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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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소-2346(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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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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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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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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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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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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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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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사 건 |
2024누11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외 2명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2명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구합2133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0. 25. |
판 결 선 고 |
2024. 11.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의 ‘경정거부처분일자 경정청구세액’란 기재(가산세 포함)와 같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들이 의무의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결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부터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