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본인 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763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7. 08. |
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0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구 OO동 319 전 663㎡, 319-1 전 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한다) 및 같은 동 313-53 대 1,2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313-60 대 129㎡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가,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후 거래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정(재결)명의인 원고의 조부 YYY의 소유로 원고는 YYY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는 KKK 등이 공모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KKK 등을 상대로 서울OO지방법원 2015가단OO호(이 사건 제1토지) 및 같은 법원 2015가합OO호(이 사건 제2토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25. 및 2015. 11. 26. 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중 2015가합OO 판결에 대하여는 KKK 등이 항소(서울OO법원 2015나OO호)하였으나, 2016. 11. 15. KKK 등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고양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등기명의인인 임OO, 이OO와 사이에 소유권말소등기 등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2017. 6. 30. 임OO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000,000원, 2017. 2. 28. 이OO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등에 관하여 350,000,000원 합계 547,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미등기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 8. 14. 원고에게 미등기 양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에 관하여 00,000,0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위 처분 중 아래 바.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9. 7.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신뢰성이 있고 양도대가를 손해배상금으로 오
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유를 들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
하여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1. 9. 28. 위 부과처분 중 000원을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각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토지는 YYY, 안OO, 안OO, 안OO 4인이 공유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YYY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지분권자에 불과하고, 나머지 3/4지분에 관하여는 지분권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전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임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데에는 조세회피목적이나 투기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등기자산 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라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 지분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지분이 아닌 나머지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① 행정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관련 민사소송(서울OO지방법원 2015가단OO)에서 YYY, 안OO, 안OO, 안OO 4인이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고, 원고가 조부이자 재결명의인인 위 YYY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분을 최종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존행위로서 등기명의인들 상대로 각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 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고 그와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YYY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정받은 이후 YYY이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부를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등기명의인인 임OO과 합의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6. 30. 임OO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임OO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에 관한 대가로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분권자에 불과한 이상, 설령 원고가 위 토지 전부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넘는 부분은 일종의 무권리자로서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계약이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의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넘는 부분을 다른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취득하여 임OO에게 이전하여 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뿐, 앞서 든 사정만으로 원고가 곧바로 나머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단독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원고와 임OO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제3자가 위 토지의 소유권 등을 주장하며 임OO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원고는 임OO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2억 원 중 제3자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OO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와 임OO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의 소유자가 아닌 공유지분권자임을 전제로 추후에 다른 상속인이 이 사건 제1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위와 같이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합의금을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에게 배분하지도 않았고, 공유지분권자인 안OO 외 8인이 2018. 5. 3. OO시 OO구 OO동 일대의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도 이 사건 제1토지를 제외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단독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을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에게 배분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와 다른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라고 할 것이고, 또한 공유지분권자인 안OO 외 8인이 OO동 일대의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제외한 이유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YYY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정받은 이후 YYY이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단독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2) 미등기양도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4)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나 전혀 없었다거나 원고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OO시 OO구 OO동 소재 다른 토지들을 소유한 바 있고, OO동 51-2 외 3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OO지방법원 2015가합OO) 2016. 5. 25. 원고가 1/4지분 소유권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원고는 위 토지들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임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였고, 그에 대한 어떠한 신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공유지분권자를 찾을 수 없어 지분권자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임OO과 합의하고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다른 공유자들을 찾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 판결 내용대로 말소등기를 한 후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처분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위와 같은 절차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원고에게 긴급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③ 실제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OO동 51-1 외 7필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재결 명의인인 안OO, 안OO, 안OO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서울OO지방법원 2018가합OO)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9. 1. 4.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원고를 비롯하여 재결명의인들의 상속인들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확인된다.
④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임OO, 이OO가 먼저 원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합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자신 명의로 등기를 환원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처분하는 경우 미등기자산 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방안을 선택한 원고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취소의 범위(정당 세액의 계산)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 지분권자에 불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374,208,148원5)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본인 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763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7. 08. |
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0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구 OO동 319 전 663㎡, 319-1 전 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한다) 및 같은 동 313-53 대 1,2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313-60 대 129㎡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가,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후 거래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정(재결)명의인 원고의 조부 YYY의 소유로 원고는 YYY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는 KKK 등이 공모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KKK 등을 상대로 서울OO지방법원 2015가단OO호(이 사건 제1토지) 및 같은 법원 2015가합OO호(이 사건 제2토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25. 및 2015. 11. 26. 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중 2015가합OO 판결에 대하여는 KKK 등이 항소(서울OO법원 2015나OO호)하였으나, 2016. 11. 15. KKK 등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고양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등기명의인인 임OO, 이OO와 사이에 소유권말소등기 등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2017. 6. 30. 임OO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000,000원, 2017. 2. 28. 이OO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등에 관하여 350,000,000원 합계 547,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미등기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 8. 14. 원고에게 미등기 양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에 관하여 00,000,0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위 처분 중 아래 바.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9. 7.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신뢰성이 있고 양도대가를 손해배상금으로 오
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유를 들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
하여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1. 9. 28. 위 부과처분 중 000원을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각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토지는 YYY, 안OO, 안OO, 안OO 4인이 공유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YYY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지분권자에 불과하고, 나머지 3/4지분에 관하여는 지분권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전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임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데에는 조세회피목적이나 투기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등기자산 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라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 지분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지분이 아닌 나머지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① 행정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관련 민사소송(서울OO지방법원 2015가단OO)에서 YYY, 안OO, 안OO, 안OO 4인이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고, 원고가 조부이자 재결명의인인 위 YYY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분을 최종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존행위로서 등기명의인들 상대로 각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 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고 그와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YYY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정받은 이후 YYY이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부를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등기명의인인 임OO과 합의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6. 30. 임OO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임OO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에 관한 대가로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분권자에 불과한 이상, 설령 원고가 위 토지 전부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넘는 부분은 일종의 무권리자로서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계약이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의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넘는 부분을 다른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취득하여 임OO에게 이전하여 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뿐, 앞서 든 사정만으로 원고가 곧바로 나머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단독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원고와 임OO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제3자가 위 토지의 소유권 등을 주장하며 임OO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원고는 임OO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2억 원 중 제3자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OO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와 임OO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의 소유자가 아닌 공유지분권자임을 전제로 추후에 다른 상속인이 이 사건 제1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위와 같이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합의금을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에게 배분하지도 않았고, 공유지분권자인 안OO 외 8인이 2018. 5. 3. OO시 OO구 OO동 일대의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도 이 사건 제1토지를 제외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단독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을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에게 배분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와 다른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라고 할 것이고, 또한 공유지분권자인 안OO 외 8인이 OO동 일대의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제외한 이유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YYY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정받은 이후 YYY이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단독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2) 미등기양도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4)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나 전혀 없었다거나 원고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OO시 OO구 OO동 소재 다른 토지들을 소유한 바 있고, OO동 51-2 외 3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OO지방법원 2015가합OO) 2016. 5. 25. 원고가 1/4지분 소유권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원고는 위 토지들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임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였고, 그에 대한 어떠한 신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공유지분권자를 찾을 수 없어 지분권자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임OO과 합의하고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다른 공유자들을 찾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 판결 내용대로 말소등기를 한 후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처분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위와 같은 절차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원고에게 긴급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③ 실제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OO동 51-1 외 7필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재결 명의인인 안OO, 안OO, 안OO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서울OO지방법원 2018가합OO)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9. 1. 4.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원고를 비롯하여 재결명의인들의 상속인들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확인된다.
④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임OO, 이OO가 먼저 원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합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자신 명의로 등기를 환원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처분하는 경우 미등기자산 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방안을 선택한 원고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취소의 범위(정당 세액의 계산)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 지분권자에 불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374,208,148원5)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