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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때 중과세 부과 기준과 지분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357
판결 요약
원고가 등기 없이 토지 양도 합의금을 수령한 행위는 미등기 양도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하되, 실제 지분권자가 아니라면 그 지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조세회피 목적 부재만으로 중과세 제외는 곤란하며, 미등기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을 들어 일부 부과처분만 취소되었습니다.
#미등기양도 #지분권자 #양도소득세 #합의금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지분권자가 미등기 상태로 토지 양도합의금을 수령하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고처럼 자신 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등기를 생략하고 합의금을 받은 경우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357 판결은 원고가 등기 없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을 미등기 양도로 보았습니다.
2. 토지의 단순 지분권자에게 전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지분권자가 단독 소유자가 아님에도 전체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면 위법이며, 실제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357 판결에서 원고가 1/4 지분임에도 전체에 과세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미등기 양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중과세 적용 예외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35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해도, 등기 생략이 정당화되지 않으면 중과세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미등기 양도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조건과 예외는?
답변
양도 당시 등기가 없는 상황에서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부 사정에 따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357 판결에서 1/4 지분에 대해서만 신고 누락이 인정되어 일부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본인 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763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08.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1.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0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구 OO동 319 전 663㎡, 319-1 전 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한다) 및 같은 동 313-53 대 1,2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313-60 대 129㎡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가,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후 거래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정(재결)명의인 원고의 조부 YYY의 소유로 원고는 YYY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는 KKK 등이 공모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KKK 등을 상대로 서울OO지방법원 2015가단OO호(이 사건 제1토지) 및 같은 법원 2015가합OO호(이 사건 제2토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25. 및 2015. 11. 26. 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중 2015가합OO 판결에 대하여는 KKK 등이 항소(서울OO법원 2015나OO호)하였으나, 2016. 11. 15. KKK 등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고양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등기명의인인 임OO, 이OO와 사이에 소유권말소등기 등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2017. 6. 30. 임OO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000,000원, 2017. 2. 28. 이OO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등에 관하여 350,000,000원 합계 547,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미등기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 8. 14. 원고에게 미등기 양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에 관하여 00,000,0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위 처분 중 아래 바.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9. 7.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신뢰성이 있고 양도대가를 손해배상금으로 오

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유를 들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

하여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1. 9. 28. 위 부과처분 중 000원을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각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토지는 YYY, 안OO, 안OO, 안OO 4인이 공유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YYY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지분권자에 불과하고, 나머지 3/4지분에 관하여는 지분권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전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임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데에는 조세회피목적이나 투기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등기자산 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라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 지분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지분이 아닌 나머지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① 행정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관련 민사소송(서울OO지방법원 2015가단OO)에서 YYY, 안OO, 안OO, 안OO 4인이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고, 원고가 조부이자 재결명의인인 위 YYY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분을 최종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존행위로서 등기명의인들 상대로 각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 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고 그와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YYY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정받은 이후 YYY이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부를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등기명의인인 임OO과 합의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6. 30. 임OO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임OO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에 관한 대가로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분권자에 불과한 이상, 설령 원고가 위 토지 전부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넘는 부분은 일종의 무권리자로서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계약이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의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넘는 부분을 다른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취득하여 임OO에게 이전하여 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뿐, 앞서 든 사정만으로 원고가 곧바로 나머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단독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원고와 임OO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제3자가 위 토지의 소유권 등을 주장하며 임OO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원고는 임OO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2억 원 중 제3자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OO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와 임OO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의 소유자가 아닌 공유지분권자임을 전제로 추후에 다른 상속인이 이 사건 제1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위와 같이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합의금을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에게 배분하지도 않았고, 공유지분권자인 안OO 외 8인이 2018. 5. 3. OO시 OO구 OO동 일대의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도 이 사건 제1토지를 제외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단독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을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에게 배분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와 다른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라고 할 것이고, 또한 공유지분권자인 안OO 외 8인이 OO동 일대의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제외한 이유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YYY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정받은 이후 YYY이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단독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2) 미등기양도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4)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나 전혀 없었다거나 원고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OO시 OO구 OO동 소재 다른 토지들을 소유한 바 있고, OO동 51-2 외 3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OO지방법원 2015가합OO) 2016. 5. 25. 원고가 1/4지분 소유권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원고는 위 토지들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임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였고, 그에 대한 어떠한 신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공유지분권자를 찾을 수 없어 지분권자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임OO과 합의하고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다른 공유자들을 찾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 판결 내용대로 말소등기를 한 후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처분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위와 같은 절차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원고에게 긴급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③ 실제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OO동 51-1 외 7필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재결 명의인인 안OO, 안OO, 안OO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서울OO지방법원 2018가합OO)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9. 1. 4.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원고를 비롯하여 재결명의인들의 상속인들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확인된다.

④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임OO, 이OO가 먼저 원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합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자신 명의로 등기를 환원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처분하는 경우 미등기자산 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방안을 선택한 원고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취소의 범위(정당 세액의 계산)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 지분권자에 불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374,208,148원5)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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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때 중과세 부과 기준과 지분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357
판결 요약
원고가 등기 없이 토지 양도 합의금을 수령한 행위는 미등기 양도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하되, 실제 지분권자가 아니라면 그 지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조세회피 목적 부재만으로 중과세 제외는 곤란하며, 미등기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을 들어 일부 부과처분만 취소되었습니다.
#미등기양도 #지분권자 #양도소득세 #합의금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지분권자가 미등기 상태로 토지 양도합의금을 수령하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고처럼 자신 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등기를 생략하고 합의금을 받은 경우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357 판결은 원고가 등기 없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을 미등기 양도로 보았습니다.
2. 토지의 단순 지분권자에게 전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지분권자가 단독 소유자가 아님에도 전체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면 위법이며, 실제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357 판결에서 원고가 1/4 지분임에도 전체에 과세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미등기 양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중과세 적용 예외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35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해도, 등기 생략이 정당화되지 않으면 중과세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미등기 양도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조건과 예외는?
답변
양도 당시 등기가 없는 상황에서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부 사정에 따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357 판결에서 1/4 지분에 대해서만 신고 누락이 인정되어 일부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본인 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763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08.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1.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0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구 OO동 319 전 663㎡, 319-1 전 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한다) 및 같은 동 313-53 대 1,2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313-60 대 129㎡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가,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후 거래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정(재결)명의인 원고의 조부 YYY의 소유로 원고는 YYY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는 KKK 등이 공모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KKK 등을 상대로 서울OO지방법원 2015가단OO호(이 사건 제1토지) 및 같은 법원 2015가합OO호(이 사건 제2토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25. 및 2015. 11. 26. 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중 2015가합OO 판결에 대하여는 KKK 등이 항소(서울OO법원 2015나OO호)하였으나, 2016. 11. 15. KKK 등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고양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등기명의인인 임OO, 이OO와 사이에 소유권말소등기 등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2017. 6. 30. 임OO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000,000원, 2017. 2. 28. 이OO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등에 관하여 350,000,000원 합계 547,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미등기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 8. 14. 원고에게 미등기 양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에 관하여 00,000,0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위 처분 중 아래 바.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9. 7.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신뢰성이 있고 양도대가를 손해배상금으로 오

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유를 들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

하여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1. 9. 28. 위 부과처분 중 000원을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각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토지는 YYY, 안OO, 안OO, 안OO 4인이 공유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YYY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지분권자에 불과하고, 나머지 3/4지분에 관하여는 지분권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전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임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데에는 조세회피목적이나 투기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등기자산 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라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 지분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지분이 아닌 나머지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① 행정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관련 민사소송(서울OO지방법원 2015가단OO)에서 YYY, 안OO, 안OO, 안OO 4인이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고, 원고가 조부이자 재결명의인인 위 YYY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분을 최종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존행위로서 등기명의인들 상대로 각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 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고 그와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YYY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정받은 이후 YYY이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부를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등기명의인인 임OO과 합의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6. 30. 임OO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임OO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에 관한 대가로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분권자에 불과한 이상, 설령 원고가 위 토지 전부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넘는 부분은 일종의 무권리자로서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계약이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의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넘는 부분을 다른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취득하여 임OO에게 이전하여 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뿐, 앞서 든 사정만으로 원고가 곧바로 나머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단독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원고와 임OO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제3자가 위 토지의 소유권 등을 주장하며 임OO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원고는 임OO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2억 원 중 제3자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OO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와 임OO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의 소유자가 아닌 공유지분권자임을 전제로 추후에 다른 상속인이 이 사건 제1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위와 같이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합의금을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에게 배분하지도 않았고, 공유지분권자인 안OO 외 8인이 2018. 5. 3. OO시 OO구 OO동 일대의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도 이 사건 제1토지를 제외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단독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을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에게 배분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와 다른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라고 할 것이고, 또한 공유지분권자인 안OO 외 8인이 OO동 일대의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제외한 이유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YYY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정받은 이후 YYY이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단독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2) 미등기양도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4)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나 전혀 없었다거나 원고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OO시 OO구 OO동 소재 다른 토지들을 소유한 바 있고, OO동 51-2 외 3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OO지방법원 2015가합OO) 2016. 5. 25. 원고가 1/4지분 소유권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원고는 위 토지들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임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였고, 그에 대한 어떠한 신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공유지분권자를 찾을 수 없어 지분권자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임OO과 합의하고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다른 공유자들을 찾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 판결 내용대로 말소등기를 한 후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처분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위와 같은 절차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원고에게 긴급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③ 실제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OO동 51-1 외 7필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재결 명의인인 안OO, 안OO, 안OO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서울OO지방법원 2018가합OO)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9. 1. 4.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원고를 비롯하여 재결명의인들의 상속인들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확인된다.

④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임OO, 이OO가 먼저 원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합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자신 명의로 등기를 환원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처분하는 경우 미등기자산 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방안을 선택한 원고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취소의 범위(정당 세액의 계산)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 지분권자에 불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374,208,148원5)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