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517853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8. 23. |
판 결 선 고 |
2022. 9. 27. |
주 문
1. 피고 이AA와 이CC 사이에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2xx-xx 대 xxx㎡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CC에 대한 조세채권
1) 이CC은 20xx. x. xx. ○○시 □□읍 △△리 xxx-x 토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하여 김DD 및 이EE에게 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세무서장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xx. x. x.경 이CC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20xx. x. xx.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CC은 20xx. x. xx. 기준 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CC의 처분행위
이CC은 20xx. xx. xx. 자녀인 피고 이AA에게 ○○시 □□읍 △△리 xxx-x 대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x. xx.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득행위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이CC의 전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고 이CC의 어머니인 피고 황BB 앞으로 20xx. x. xx.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박FF 앞으로 20x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xx. x.경 이CC의 세금체납을 관리하기 위해 매도대금사용처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 등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가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xx. x.경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이CC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이CC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CC이 피고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20xx. xx. xx. 이전인 20xx. x.경 이CC이 ○○시 □□읍 △△리 xxx-x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20xx. x.경 이CC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감정인 정G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xx. xx. xx. 당시 이C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적극재산 |
소극재산 |
||
명목 |
가액(원) |
명목 |
가액(원) |
이 사건 부동산 |
xxx,xxx,xxx |
이 사건 조세채무 |
xx,xxx,xxx |
○○시 □□길 xxx-x, xxx-xx 토지 |
xxx,xxx,xxx |
김재곤에 대한 채무 |
xxx,xxx,xxx |
예금채권 등 |
xx,xxx,xxx |
||
합계 |
xxx,xxx,xxx |
xxx,xxx,xxx |
이CC은 피고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CC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악의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고 이CC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CC에 의해 피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들의 인적관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가액배상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선의의 전득자인 박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xxx,xxx,xxx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금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8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517853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8. 23. |
판 결 선 고 |
2022. 9. 27. |
주 문
1. 피고 이AA와 이CC 사이에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2xx-xx 대 xxx㎡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CC에 대한 조세채권
1) 이CC은 20xx. x. xx. ○○시 □□읍 △△리 xxx-x 토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하여 김DD 및 이EE에게 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세무서장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xx. x. x.경 이CC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20xx. x. xx.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CC은 20xx. x. xx. 기준 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CC의 처분행위
이CC은 20xx. xx. xx. 자녀인 피고 이AA에게 ○○시 □□읍 △△리 xxx-x 대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x. xx.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득행위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이CC의 전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고 이CC의 어머니인 피고 황BB 앞으로 20xx. x. xx.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박FF 앞으로 20x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xx. x.경 이CC의 세금체납을 관리하기 위해 매도대금사용처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 등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가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xx. x.경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이CC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이CC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CC이 피고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20xx. xx. xx. 이전인 20xx. x.경 이CC이 ○○시 □□읍 △△리 xxx-x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20xx. x.경 이CC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감정인 정G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xx. xx. xx. 당시 이C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적극재산 |
소극재산 |
||
명목 |
가액(원) |
명목 |
가액(원) |
이 사건 부동산 |
xxx,xxx,xxx |
이 사건 조세채무 |
xx,xxx,xxx |
○○시 □□길 xxx-x, xxx-xx 토지 |
xxx,xxx,xxx |
김재곤에 대한 채무 |
xxx,xxx,xxx |
예금채권 등 |
xx,xxx,xxx |
||
합계 |
xxx,xxx,xxx |
xxx,xxx,xxx |
이CC은 피고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CC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악의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고 이CC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CC에 의해 피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들의 인적관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가액배상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선의의 전득자인 박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xxx,xxx,xxx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금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8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