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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시 소득세 경비율 적용기준: 업무시설은 주거용 아니면 비주거용 경비율 적용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621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허가·신축된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703023)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질 사용 목적이 주거여도 건축허가상 용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소득세 #경비율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임대했더라도 주거용 건물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실제 주거로 사용되었어도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21 판결은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한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 해당이 아니므로,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703023) 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 사용 사실 만으로 세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상 용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21은 주거용으로 사용·분양되어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신축됐다면, 세법상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오피스텔을 분양한 소득에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경비율 적용이 적법한가요?
답변
공부상 업무시설로 신축·분양한 경우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경비율 적용이 적법합니다.
근거
본 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21)에 따르면, 신축·공급 당시 공부상 주거용 아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분양소득에는 비주거용 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 분양소득에 주거용 건물 소득세 감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예외 적용되나요?
답변
업무시설로 신축된 오피스텔은 위 감면 및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판결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162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추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물의 신축·분양

  1)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제1 내지 3 사업장에 각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의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표1]

  2) 원고는 2015~2016년경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제1 내지 3 사업장 소재지 각 지상에 건물 신축에 관한 허가를 받아 집합건물을 준공한 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를 분양 또는 매도하였는데(이하 제○ 사업장 소재지 지상 건물을 ⁠‘제○ 건물’이라고

하고, 각 건물의 오피스텔 세대를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부분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2016. xx.경부터 2017. xx.경까지 제1 건물의 각 세대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 xx.경부터 2017. xx.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매매대금 합계 약 xxx억 x,xxx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제2 건물에 관하여는 2017. xx. xx. 노xx, 노xx에 게 매도하고 2017.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매매대금 xx억 x,xxx만 원을 받았고, 제3 건물에 관하여는 2017. xx. xx. 김xx에게 매도하고 2017.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매매대금 xx억 x,xxx만 원을 받았다.

 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1 내지 3 사업장에 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아 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 x,xxx,xxx,xxx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신고함과 아울러 제1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2016년)의 사업소득이 3,600만 원 미만임을 이유로 제1 건물의 분양수입금에 대하여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7호, 이하 같다) 제3조에서 정한 경비율 중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91.0%)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조세심판청구

  1) xx지방국세청장은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제1 건물의 신축일이 2017년이므로 제1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2017년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제1 내지 3 건물의 분양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오피스텔 분양수입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3)‘의 경비율을 각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x,xxx,xxx,xxx원으로 다시 계산한 다음 2019. xx. xx.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x,xxx,xxx,xxx원[= ⁠(종합소득세 경정 결정세액 x,xxx,xxx,xxx원 + 과소신고가산세 xxx,xxx,xxx원 + 납부불성실가산세(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 포함) xxx,xxx,xxx원 + 공동사업장신고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 - 기납부세액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451102)’의 경비율을 적용한 x,xxx,xxx,xxx원의 종합소득세액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원의 가산세를 합산한 정당세액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거전용으로 설계‧신축되고 현상대로 임대‧양도되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3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703023)’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위법하다.

 ②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이 주거용 건물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경비율

  1) 관련 규정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12호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항목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코드 L)‘, 중분류 ’부동산업(코드 68)‘, 소분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코드 681)‘, 세분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코드 6812)‘에는 세세분류로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코드 68121)’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68129)’을 두고 있고, 각 세세분류에 대한 설명과 색인어는 아래와 같다.

    (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분류내용보기 차수 09 분류코드 68121

     분류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설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파트 위탁개발 분양 ·주택 위탁개발 분양

      색인어 건물개발공급(주거용: 건설업체제외), 건물개발분양(주거용: 건설업체제외), 건축시행사(주거용, 직접건설제외), 다세대주택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다세대주택개발분양(건설업체제외), 아파트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아파트개발분양(건설업체제외), 아파트위탁개발분양, 아파트재건축조합, 연립주택개발공급공급(건설업체제외), 연립주택개발분양공급(건설업체제외), 주거용건물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주거용건물개발분양(건설업체제외), 주택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주택개발분양(건설업체제외), 주택아파트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주택아파트개발분양(건설업체제외), 주택위택개발분양, 주택판매(건설업체제외)

    (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분류내용보기 차수 09 분류코드 68122

      분류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설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무용 건물 위탁개발 분양

      색인어 건축시행사(비주거용, 직접건설제외), 공업용건물개발공급공급(건설업체제외), 공업용건물개발분양공급(건설업체제외), 공장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공장개발분양(건설업체제외), 비주거용건물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비주거용건물개발분양(건설업체제외), 사무용건물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사무용건물개발분양공급, 상가개발공급서비스(건설업체제외), 상가개발분양서비스(건설업체제외), 상업용건물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상업용건물개발공급공급(건설업체제외), 상업용건물개발분양공급(건설업체제외), 아파트식공장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아파트식공장개발분양(건설업체제외), 오피스텔개발분양(비주거용, 건설업체제외), 콘도미니엄개발공급업, 콘도미니엄개발분양업, 콘도임대식개발공급업, 콘도임대식개발분양업, 휴양시설개발공급(회원임대식), 휴양시설개발분양(회원임대식)

   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정한 요건 하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은 국세청장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 이에 따른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 및 국세청이 발간한 ⁠「2017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에 따르면, 대분류 ⁠‘건설업(코드 F)’에 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의하면서, 하위분류인 ’업종코드: 451101, 업종명: 건설/주거용 건물 건설업‘, ⁠‘업종코드: 451102, 업종명: 건설 /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 및 ⁠‘업종코드: 451105, 업종명: 건설/ 주택신축판매’관하여 각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한편 대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코드 L)’ 중 ⁠‘부동산업’에 관하여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의하면서, 하위분류인 ⁠‘업종코드: 703021, 업종명: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및 ⁠‘업종코드: 703023, 업종명: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라) 또한 2017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 중 총칙 3.의 마항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각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와 감리사를 선임하여 설계와 공사감리를 맡기고, xx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일괄적으로 도급을 주어 제1 내지 3 건물을 신축한 다음 분양 또는 매도한 사실, 제1 내지 3 건물의 각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는 현관, 욕실 및 다용도실로 구분되어 있고, 주택용 가스와 전력이 공급되고 있으며,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러한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하여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703023)’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주거용 건물의 신축을 일괄 도급하여 건축한 다음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할 뿐 ⁠‘건축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 고시에서 예외적으로 ⁠‘부동산업’이 아닌 ⁠‘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용 건물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경비율에 있어 보다 유리한 건설업으로 의제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라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신축한 경우에는 설령 신축 이후 주거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만 예외적으로 건설업으로 취급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② 원고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임대업(세분류코드 6811)’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세세분류 68111)’의 예시 및 색인어에 ⁠‘오피스텔임대(주거용)’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피스텔의 분양‧공급에 관하여는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경비율에 있어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설명이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관하여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는 명시적인 해석기준이 있다.

     ㉯ 나아가 2017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 총칙 3.의 마항에 의하면,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앞서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야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은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건설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함과 아울러 건설 또는 개발·공급대상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따라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과 관련하여서는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두 분야 모두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별을 동일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되어 건축허가를 받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상 주거용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되어 있는 등 공동주택 등의 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시공된다고 볼 수 없다. 오피스텔 중 일정한 경우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구 소득세법은 입법목적과 취지를 달리한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주택용 전기‧가스를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 매수인들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일반적인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의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④ 1988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일반업무시설’로 처음 법령에 들어온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시설의 비중이 70% 이상 될 것과 욕조 설치 및 바닥난방 금지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규정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면서, 2010. 4. 5. 주택법 개정(법률 제10237호)으로 도입한 ⁠‘준주택’ 개념에 포함되었고, 2010. 6. 9.「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개정으로 종래 있었던 업무시설의 비중요건이나 욕조 설치 및 바닥난방 금지요건이 삭제되거나 점차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등), 노대(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과 다른 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4.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유지·관리에 있어 구 주택법(2016. 8. 12. 이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로 건축법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분양가격 등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여전히 건축기준, 관리방법·기준, 공급·분양 절차에서 주택과 명백히 구별되고, 이 사건 오피스텔도 위 각 법령에 따라 취급된다. 이러한 구별은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주택과 달리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88조 제7호 등의 문언상 또는 해석상 소득세법령의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의 개념을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88조 제7호 등의 규정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사업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제19조는 ’주택‘이라는 표현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88조 제7호 등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업종코드 401102)’의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가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703023)’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1) 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공급하는 사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 소득세법 제64조 및 제69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본문의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달리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③ 제1 내지 3 건물 양도 당시 적용된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전부 개정된 것)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을 다음과 같이 3개의 하위분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피스텔’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 괄호 안의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언은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설명 문언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건물 건설업(411)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구별하여 그중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인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41121)의 한 예로 ⁠‘상점, 쇼핑센터 건설’ 등과 함께 ⁠‘오피스텔 건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에 관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하고 있음이 분명

하다.

   ④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

하는 이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서도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한 경우(건물 건설업)와 일괄 도급하여 판매하는 경우(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를 달리 취급하게 된다.

   ⑤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오피스텔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통계청장이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고시하면서,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에서 도입된 ⁠‘준주택’(제2조 제1호의 2) 개념의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달리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6812)’ 중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에 ⁠‘오피스텔 개발분양’ 등을 예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오피스텔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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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시 소득세 경비율 적용기준: 업무시설은 주거용 아니면 비주거용 경비율 적용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621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허가·신축된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703023)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질 사용 목적이 주거여도 건축허가상 용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소득세 #경비율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임대했더라도 주거용 건물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실제 주거로 사용되었어도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21 판결은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한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 해당이 아니므로,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703023) 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 사용 사실 만으로 세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상 용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21은 주거용으로 사용·분양되어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신축됐다면, 세법상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오피스텔을 분양한 소득에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경비율 적용이 적법한가요?
답변
공부상 업무시설로 신축·분양한 경우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경비율 적용이 적법합니다.
근거
본 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21)에 따르면, 신축·공급 당시 공부상 주거용 아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분양소득에는 비주거용 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 분양소득에 주거용 건물 소득세 감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예외 적용되나요?
답변
업무시설로 신축된 오피스텔은 위 감면 및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판결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162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추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물의 신축·분양

  1)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제1 내지 3 사업장에 각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의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표1]

  2) 원고는 2015~2016년경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제1 내지 3 사업장 소재지 각 지상에 건물 신축에 관한 허가를 받아 집합건물을 준공한 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를 분양 또는 매도하였는데(이하 제○ 사업장 소재지 지상 건물을 ⁠‘제○ 건물’이라고

하고, 각 건물의 오피스텔 세대를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부분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2016. xx.경부터 2017. xx.경까지 제1 건물의 각 세대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 xx.경부터 2017. xx.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매매대금 합계 약 xxx억 x,xxx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제2 건물에 관하여는 2017. xx. xx. 노xx, 노xx에 게 매도하고 2017.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매매대금 xx억 x,xxx만 원을 받았고, 제3 건물에 관하여는 2017. xx. xx. 김xx에게 매도하고 2017.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매매대금 xx억 x,xxx만 원을 받았다.

 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1 내지 3 사업장에 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아 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 x,xxx,xxx,xxx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신고함과 아울러 제1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2016년)의 사업소득이 3,600만 원 미만임을 이유로 제1 건물의 분양수입금에 대하여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7호, 이하 같다) 제3조에서 정한 경비율 중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91.0%)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조세심판청구

  1) xx지방국세청장은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제1 건물의 신축일이 2017년이므로 제1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2017년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제1 내지 3 건물의 분양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오피스텔 분양수입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3)‘의 경비율을 각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x,xxx,xxx,xxx원으로 다시 계산한 다음 2019. xx. xx.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x,xxx,xxx,xxx원[= ⁠(종합소득세 경정 결정세액 x,xxx,xxx,xxx원 + 과소신고가산세 xxx,xxx,xxx원 + 납부불성실가산세(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 포함) xxx,xxx,xxx원 + 공동사업장신고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 - 기납부세액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451102)’의 경비율을 적용한 x,xxx,xxx,xxx원의 종합소득세액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원의 가산세를 합산한 정당세액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거전용으로 설계‧신축되고 현상대로 임대‧양도되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3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703023)’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위법하다.

 ②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이 주거용 건물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경비율

  1) 관련 규정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12호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항목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코드 L)‘, 중분류 ’부동산업(코드 68)‘, 소분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코드 681)‘, 세분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코드 6812)‘에는 세세분류로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코드 68121)’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68129)’을 두고 있고, 각 세세분류에 대한 설명과 색인어는 아래와 같다.

    (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분류내용보기 차수 09 분류코드 68121

     분류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설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파트 위탁개발 분양 ·주택 위탁개발 분양

      색인어 건물개발공급(주거용: 건설업체제외), 건물개발분양(주거용: 건설업체제외), 건축시행사(주거용, 직접건설제외), 다세대주택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다세대주택개발분양(건설업체제외), 아파트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아파트개발분양(건설업체제외), 아파트위탁개발분양, 아파트재건축조합, 연립주택개발공급공급(건설업체제외), 연립주택개발분양공급(건설업체제외), 주거용건물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주거용건물개발분양(건설업체제외), 주택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주택개발분양(건설업체제외), 주택아파트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주택아파트개발분양(건설업체제외), 주택위택개발분양, 주택판매(건설업체제외)

    (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분류내용보기 차수 09 분류코드 68122

      분류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설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무용 건물 위탁개발 분양

      색인어 건축시행사(비주거용, 직접건설제외), 공업용건물개발공급공급(건설업체제외), 공업용건물개발분양공급(건설업체제외), 공장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공장개발분양(건설업체제외), 비주거용건물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비주거용건물개발분양(건설업체제외), 사무용건물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사무용건물개발분양공급, 상가개발공급서비스(건설업체제외), 상가개발분양서비스(건설업체제외), 상업용건물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상업용건물개발공급공급(건설업체제외), 상업용건물개발분양공급(건설업체제외), 아파트식공장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아파트식공장개발분양(건설업체제외), 오피스텔개발분양(비주거용, 건설업체제외), 콘도미니엄개발공급업, 콘도미니엄개발분양업, 콘도임대식개발공급업, 콘도임대식개발분양업, 휴양시설개발공급(회원임대식), 휴양시설개발분양(회원임대식)

   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정한 요건 하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은 국세청장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 이에 따른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 및 국세청이 발간한 ⁠「2017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에 따르면, 대분류 ⁠‘건설업(코드 F)’에 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의하면서, 하위분류인 ’업종코드: 451101, 업종명: 건설/주거용 건물 건설업‘, ⁠‘업종코드: 451102, 업종명: 건설 /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 및 ⁠‘업종코드: 451105, 업종명: 건설/ 주택신축판매’관하여 각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한편 대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코드 L)’ 중 ⁠‘부동산업’에 관하여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의하면서, 하위분류인 ⁠‘업종코드: 703021, 업종명: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및 ⁠‘업종코드: 703023, 업종명: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라) 또한 2017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 중 총칙 3.의 마항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각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와 감리사를 선임하여 설계와 공사감리를 맡기고, xx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일괄적으로 도급을 주어 제1 내지 3 건물을 신축한 다음 분양 또는 매도한 사실, 제1 내지 3 건물의 각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는 현관, 욕실 및 다용도실로 구분되어 있고, 주택용 가스와 전력이 공급되고 있으며,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러한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하여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703023)’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주거용 건물의 신축을 일괄 도급하여 건축한 다음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할 뿐 ⁠‘건축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 고시에서 예외적으로 ⁠‘부동산업’이 아닌 ⁠‘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용 건물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경비율에 있어 보다 유리한 건설업으로 의제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라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신축한 경우에는 설령 신축 이후 주거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만 예외적으로 건설업으로 취급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② 원고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임대업(세분류코드 6811)’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세세분류 68111)’의 예시 및 색인어에 ⁠‘오피스텔임대(주거용)’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피스텔의 분양‧공급에 관하여는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경비율에 있어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설명이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관하여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는 명시적인 해석기준이 있다.

     ㉯ 나아가 2017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 총칙 3.의 마항에 의하면,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앞서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야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은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건설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함과 아울러 건설 또는 개발·공급대상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따라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과 관련하여서는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두 분야 모두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별을 동일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되어 건축허가를 받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상 주거용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되어 있는 등 공동주택 등의 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시공된다고 볼 수 없다. 오피스텔 중 일정한 경우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구 소득세법은 입법목적과 취지를 달리한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주택용 전기‧가스를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 매수인들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일반적인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의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④ 1988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일반업무시설’로 처음 법령에 들어온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시설의 비중이 70% 이상 될 것과 욕조 설치 및 바닥난방 금지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규정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면서, 2010. 4. 5. 주택법 개정(법률 제10237호)으로 도입한 ⁠‘준주택’ 개념에 포함되었고, 2010. 6. 9.「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개정으로 종래 있었던 업무시설의 비중요건이나 욕조 설치 및 바닥난방 금지요건이 삭제되거나 점차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등), 노대(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과 다른 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4.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유지·관리에 있어 구 주택법(2016. 8. 12. 이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로 건축법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분양가격 등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여전히 건축기준, 관리방법·기준, 공급·분양 절차에서 주택과 명백히 구별되고, 이 사건 오피스텔도 위 각 법령에 따라 취급된다. 이러한 구별은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주택과 달리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88조 제7호 등의 문언상 또는 해석상 소득세법령의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의 개념을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88조 제7호 등의 규정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사업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제19조는 ’주택‘이라는 표현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88조 제7호 등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업종코드 401102)’의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가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703023)’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1) 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공급하는 사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 소득세법 제64조 및 제69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본문의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달리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③ 제1 내지 3 건물 양도 당시 적용된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전부 개정된 것)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을 다음과 같이 3개의 하위분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피스텔’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 괄호 안의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언은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설명 문언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건물 건설업(411)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구별하여 그중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인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41121)의 한 예로 ⁠‘상점, 쇼핑센터 건설’ 등과 함께 ⁠‘오피스텔 건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에 관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하고 있음이 분명

하다.

   ④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

하는 이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서도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한 경우(건물 건설업)와 일괄 도급하여 판매하는 경우(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를 달리 취급하게 된다.

   ⑤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오피스텔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통계청장이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고시하면서,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에서 도입된 ⁠‘준주택’(제2조 제1호의 2) 개념의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달리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6812)’ 중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에 ⁠‘오피스텔 개발분양’ 등을 예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오피스텔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