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누546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8.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20. 2. 29. 자 2017년, 2018년 귀속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
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5년 제1, 2기, 2016년 제1, 2기, 2017년 제1기) 및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2015년 내지 2018년 귀속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1. 7. 6.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처분의 경위’ 항목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5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본세 부분과 CCC에 대한 2015년, 201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한 소를 각 취하하고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①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의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②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중 CCC에 대한 2017년, 2018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2. 14.부터 2019. 6. 19.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대상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86,49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09,780원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10. 7.부터 2019. 12.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① 원고가 2015. 3. 23.부터 2017. 1. 14.까지 DDD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명의위장사업체 ‘톡톡’(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② 이 사건 개인사업체 운영과정에서 2015년, 2016년에 원고의 현금 등 법인자금이 유출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현금유출액’이라 한다), 2017년, 2018년에 업무무관비용이 지출되었고(이하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이라 한다), ③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까치에 창고 임차료(이하 ‘이 사건 임차료’라 한다)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①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하고, ② 사외로 유출된 이 사건 현금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자 CCC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③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까치에 대한 임차료 과다 지급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6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0. 29. ‘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선행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② DDD의 진술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③ 이 사건 현금유출액의 실제 사용처 또는 귀속자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며, ④ 이 사건 임차료가 시가보다 과다하다는 점에 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0. 11. 27.부터 2020. 12. 16.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임차료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의 각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으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제3항 기재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00지방국세청장은 2020. 12. 28. 원고에게 위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190호로 2014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당심에 이르러 위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쟁점인 2015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2. 5. 16. CCC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2015년, 201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부분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6. 8. 당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5년, 201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별지 1] 목록 제3항 중 2020. 2. 29. 자 2017년, 2018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중복세무조사의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조사대상이었던 2015년 제1, 2기 부
가가치세에 관하여 중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 중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등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이후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존과 동일한 판단을 하
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대표이사 CCC의 지인이자 원고의 감사였던 DDD이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친분관계 때문에 DDD의 일을 조금 도와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이 사건 개인사업체로부터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개인 사업체를 명의위장사업장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의 지출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의 각 세부내역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및 지출 목적이 불분명한 거래로서 업무무관비용의 지출에 해당하여 그 각 금액이 사외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대표자인 CCC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00지방국세청장은 DDD과 CCC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각 진술
(을 제1, 2호증), DDD이 이 사건 개인사업체 운영기간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내역(을 제8호증),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폐업할 무렵 DDD과 원고의 총괄이사인 정철이 주고받은 메일 내역(을 제9호증) 등을 기초로, 원고가 DDD 명의의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CCC은 범칙혐의자 조사 당시 ‘DDD이 원고의 감사이자 주주였기 때문에 우 원고의 직원들이 DDD을 처음에만 도와준 것이고, DDD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DD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그러나 DDD은 ‘CC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CCC이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인정하였다(을 제1호증)
3) DDD은 원고를 퇴사한 이후에도 2015. 6. 5.부터 2016. 8. 5.까지 원고로부터 ‘월급여’ 명목으로 총 17차례에 걸쳐 255,000,000원을 송금받았다(을 제8호증).
4) 원고의 총괄이사인 정철은 DDD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개입사업체에 관하여 ‘원고의 감사였던 DDD의 책임있는 디렉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DDD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원고가 모든 결재와 운영을 관장하였다’, ‘DDD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운영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DDD이 2017. 1. 23. 정철에게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폐업절차가 마무리되었는지 여부와 세금문제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이 사건 사업체의 세금을 원고가 내도록 요구하자, 정철은 2017. 1. 30. DDD에게 이 사건 개인사업체는 이미 폐업처리 하였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사업용 계좌 통장을 가지고 있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을 제9호증).
5)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DD과 CCC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답변서(을 제5, 10호증), 업무목표서, 인사평가표 등 원고 내부의 기안문(을 제6호증), 사업장별 정산을 통해 DDD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기안문(을 제11호증),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에서 현금을 수납한 방법(을 제13호증),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지출결의서(을 제14호증) 등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DDD은 원고를 퇴사한 2015. 3.경 이후에도 CCC과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실적과 관련한 문자를 주고받았고,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겪는 고충에 관하여 건의하였다(을 제5호증).
나) 원고는 2016. 12. 30.경 패션사업부의 EEE를 2017년 승진대상 후보자로
선정하였는데, EEE의 인사평가표에는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매출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이 EEE의 업무실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6호증).
다) 원고는 DDD으로부터 이 사건 개입사업체의 명의변경 등에 대한 문의를
받고 DDD에게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겠고, 그 변경절차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에 협조를 구하며, 명의변경절차가 완료되면 그 시점까지 이 사건 개인사업체와 관련된 세금과 수수료를 원고가 정산하고, DDD에게 청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을 제10호증).
라) DDD은 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현금 매출액은 원고의 직
원이 모두 회수하였고,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사업용 계좌는 원고가 관리하였으며, 위 사업용 계좌에서 각종 비용과 DDD에 대한 급여 등이 지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3호증).
마) 원고의 재무팀은 DDD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액을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매출과 DDD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의 비율로 안분하여 그중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고, 실제로 이에 따라 DDD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 금액이 DDD의 개인계좌에서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된 후, 위 계좌에서 DDD에게 부과된 2015년 종합소득세가 전액 납부되었다(을 제11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
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선행조사는 원고에 대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2016년 내지 2018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이며, 원고에 대한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고지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본문에 의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와 이 사건 선행조사에 따라 2015년 제1, 2기의 부가
가치세에 대하여 각 경정이 이루어졌으나,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2016년 내지 201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외에도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한 이유는 원고가 DDD을 통하여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이 2015. 3. 23.부터 2017. 1. 14.까지로 확인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그 기간이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 정한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제보 및 이에 대한 중복조사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자료는 원고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
가) 관련 법리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위 결정의 효력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등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DDD을 통하여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명의위장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종전 부과처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전에 확보한 자료와 재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DD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실상 관리,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DDD과 CC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원고의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표, DDD의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원고 내부의 기안문서, 원고가 DDD에게 보낸 답변서, DDD과 CCC 사이의 대화 녹취록 등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나) 피고가 추가로 확보한 위 자료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개입사업체
의 매출액 등을 관리하였고, D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원고의 ‘패션사업부’에 속하는 업체 내지 사업부문으로 취급하였으며, DDD에게 이 사건 개입사업체에 관련한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원고가 정산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전에 확보하였던 자료들에 따르면, ① DDD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총괄이사 FF은 DDD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DDD의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가 모든 결재와 운영을 관장하였다는 취지를 밝혔고, ②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개입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의 개설 업무 등을 처리하였으며, ③ DDD이 이 사건 개입사업체 운영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④ DDD은 2015. 3.경 이 사건 개인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CCC의 업무지시를 받고 CCC에게 보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DDD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폐업할 무렵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정리하고 세금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기도 하였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이후에도 종
전 부과처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명의위장사업장으로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관한 판단
(1) 앞선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중 2015년, 2016년의 이 사건 현금유출액 및 2017년, 2018년의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원고의 명의위장사업장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현금유출액을 사업장 임차료,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사업장의 필요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DD이 2015. 3. 23.부터 2017. 1. 14.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실제사업자, 사업용 계좌 현금출금액의 최종적인 사용처 또는 귀속자, 이 사건 임차료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관한 주문과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대표자의 상여처분에 관한 재조사의 범위는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중 2015년과 2016년의 이 사건 현금유출액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처 또는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현금유출액과 관련된 2015년, 201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 사건 현금유출액과 별도로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과 관련된 부분까지 재조사를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은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에 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이후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분에 관한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이 업무와 관련한 비용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00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과 지출 목적이 불분명한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의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그 접대비의 지급상대방과 중국 출장비의 구체적인 지출 목적 등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심리 과정에서도 2015년, 2016년에 발생한 이 사건 현금유출액에 관해서만 다투었을 뿐,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과세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세무조사 중 확보한 과세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확보하여 접대비 등의 지급상대방이나 지출 목적과 업무관련성 등에 관하여 파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자료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서 원고에게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 점,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출장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은 원고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당심에서 소 취하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소송목적의 값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4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누546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8.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20. 2. 29. 자 2017년, 2018년 귀속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
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5년 제1, 2기, 2016년 제1, 2기, 2017년 제1기) 및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2015년 내지 2018년 귀속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1. 7. 6.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처분의 경위’ 항목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5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본세 부분과 CCC에 대한 2015년, 201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한 소를 각 취하하고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①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의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②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중 CCC에 대한 2017년, 2018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2. 14.부터 2019. 6. 19.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대상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86,49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09,780원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10. 7.부터 2019. 12.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① 원고가 2015. 3. 23.부터 2017. 1. 14.까지 DDD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명의위장사업체 ‘톡톡’(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② 이 사건 개인사업체 운영과정에서 2015년, 2016년에 원고의 현금 등 법인자금이 유출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현금유출액’이라 한다), 2017년, 2018년에 업무무관비용이 지출되었고(이하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이라 한다), ③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까치에 창고 임차료(이하 ‘이 사건 임차료’라 한다)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①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하고, ② 사외로 유출된 이 사건 현금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자 CCC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③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까치에 대한 임차료 과다 지급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6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0. 29. ‘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선행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② DDD의 진술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③ 이 사건 현금유출액의 실제 사용처 또는 귀속자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며, ④ 이 사건 임차료가 시가보다 과다하다는 점에 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0. 11. 27.부터 2020. 12. 16.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임차료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의 각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으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제3항 기재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00지방국세청장은 2020. 12. 28. 원고에게 위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190호로 2014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당심에 이르러 위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쟁점인 2015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2. 5. 16. CCC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2015년, 201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부분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6. 8. 당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5년, 201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별지 1] 목록 제3항 중 2020. 2. 29. 자 2017년, 2018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중복세무조사의 위법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조사대상이었던 2015년 제1, 2기 부
가가치세에 관하여 중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 중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등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이후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존과 동일한 판단을 하
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대표이사 CCC의 지인이자 원고의 감사였던 DDD이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친분관계 때문에 DDD의 일을 조금 도와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이 사건 개인사업체로부터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개인 사업체를 명의위장사업장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의 지출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의 각 세부내역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및 지출 목적이 불분명한 거래로서 업무무관비용의 지출에 해당하여 그 각 금액이 사외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대표자인 CCC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00지방국세청장은 DDD과 CCC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각 진술
(을 제1, 2호증), DDD이 이 사건 개인사업체 운영기간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내역(을 제8호증),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폐업할 무렵 DDD과 원고의 총괄이사인 정철이 주고받은 메일 내역(을 제9호증) 등을 기초로, 원고가 DDD 명의의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CCC은 범칙혐의자 조사 당시 ‘DDD이 원고의 감사이자 주주였기 때문에 우 원고의 직원들이 DDD을 처음에만 도와준 것이고, DDD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DD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그러나 DDD은 ‘CC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CCC이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인정하였다(을 제1호증)
3) DDD은 원고를 퇴사한 이후에도 2015. 6. 5.부터 2016. 8. 5.까지 원고로부터 ‘월급여’ 명목으로 총 17차례에 걸쳐 255,000,000원을 송금받았다(을 제8호증).
4) 원고의 총괄이사인 정철은 DDD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개입사업체에 관하여 ‘원고의 감사였던 DDD의 책임있는 디렉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DDD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원고가 모든 결재와 운영을 관장하였다’, ‘DDD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운영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DDD이 2017. 1. 23. 정철에게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폐업절차가 마무리되었는지 여부와 세금문제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이 사건 사업체의 세금을 원고가 내도록 요구하자, 정철은 2017. 1. 30. DDD에게 이 사건 개인사업체는 이미 폐업처리 하였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사업용 계좌 통장을 가지고 있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을 제9호증).
5)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DD과 CCC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답변서(을 제5, 10호증), 업무목표서, 인사평가표 등 원고 내부의 기안문(을 제6호증), 사업장별 정산을 통해 DDD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기안문(을 제11호증),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에서 현금을 수납한 방법(을 제13호증),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지출결의서(을 제14호증) 등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DDD은 원고를 퇴사한 2015. 3.경 이후에도 CCC과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실적과 관련한 문자를 주고받았고,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겪는 고충에 관하여 건의하였다(을 제5호증).
나) 원고는 2016. 12. 30.경 패션사업부의 EEE를 2017년 승진대상 후보자로
선정하였는데, EEE의 인사평가표에는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매출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이 EEE의 업무실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6호증).
다) 원고는 DDD으로부터 이 사건 개입사업체의 명의변경 등에 대한 문의를
받고 DDD에게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겠고, 그 변경절차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에 협조를 구하며, 명의변경절차가 완료되면 그 시점까지 이 사건 개인사업체와 관련된 세금과 수수료를 원고가 정산하고, DDD에게 청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을 제10호증).
라) DDD은 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현금 매출액은 원고의 직
원이 모두 회수하였고,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사업용 계좌는 원고가 관리하였으며, 위 사업용 계좌에서 각종 비용과 DDD에 대한 급여 등이 지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3호증).
마) 원고의 재무팀은 DDD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액을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매출과 DDD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의 비율로 안분하여 그중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고, 실제로 이에 따라 DDD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 금액이 DDD의 개인계좌에서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된 후, 위 계좌에서 DDD에게 부과된 2015년 종합소득세가 전액 납부되었다(을 제11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
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선행조사는 원고에 대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2016년 내지 2018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이며, 원고에 대한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고지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본문에 의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와 이 사건 선행조사에 따라 2015년 제1, 2기의 부가
가치세에 대하여 각 경정이 이루어졌으나,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2016년 내지 201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외에도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한 이유는 원고가 DDD을 통하여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이 2015. 3. 23.부터 2017. 1. 14.까지로 확인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그 기간이 201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 정한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제보 및 이에 대한 중복조사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자료는 원고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
가) 관련 법리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위 결정의 효력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등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DDD을 통하여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명의위장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종전 부과처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전에 확보한 자료와 재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DD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실상 관리,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DDD과 CC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원고의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표, DDD의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원고 내부의 기안문서, 원고가 DDD에게 보낸 답변서, DDD과 CCC 사이의 대화 녹취록 등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나) 피고가 추가로 확보한 위 자료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개입사업체
의 매출액 등을 관리하였고, D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원고의 ‘패션사업부’에 속하는 업체 내지 사업부문으로 취급하였으며, DDD에게 이 사건 개입사업체에 관련한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원고가 정산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전에 확보하였던 자료들에 따르면, ① DDD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총괄이사 FF은 DDD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DDD의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가 모든 결재와 운영을 관장하였다는 취지를 밝혔고, ②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개입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의 개설 업무 등을 처리하였으며, ③ DDD이 이 사건 개입사업체 운영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④ DDD은 2015. 3.경 이 사건 개인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CCC의 업무지시를 받고 CCC에게 보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DDD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폐업할 무렵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정리하고 세금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기도 하였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이후에도 종
전 부과처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것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명의위장사업장으로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관한 판단
(1) 앞선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중 2015년, 2016년의 이 사건 현금유출액 및 2017년, 2018년의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사업체가 원고의 명의위장사업장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현금유출액을 사업장 임차료,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사업장의 필요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DD이 2015. 3. 23.부터 2017. 1. 14.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실제사업자, 사업용 계좌 현금출금액의 최종적인 사용처 또는 귀속자, 이 사건 임차료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관한 주문과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대표자의 상여처분에 관한 재조사의 범위는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중 2015년과 2016년의 이 사건 현금유출액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처 또는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현금유출액과 관련된 2015년, 201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 사건 현금유출액과 별도로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과 관련된 부분까지 재조사를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은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에 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이후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분에 관한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이 업무와 관련한 비용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00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과 지출 목적이 불분명한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의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그 접대비의 지급상대방과 중국 출장비의 구체적인 지출 목적 등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심리 과정에서도 2015년, 2016년에 발생한 이 사건 현금유출액에 관해서만 다투었을 뿐,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과세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세무조사 중 확보한 과세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확보하여 접대비 등의 지급상대방이나 지출 목적과 업무관련성 등에 관하여 파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자료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서 원고에게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 점,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출장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은 원고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무관비용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당심에서 소 취하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소송목적의 값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4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