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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시 각하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705
판결 요약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기각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됩니다.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를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제소기간 #90일 규정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결정 통지일로부터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각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70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90일의 불변기간 내 제기 요건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 기각결정 등 통지일부터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705 판결은 원고가 기각결정 정본 송달 후 90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해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산정 및 소 제기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심사·심판청구 기각결정 통지일을 반드시 확인해 90일 내 소 제기가 필요하며, 불변기간 경과 후에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705 판결은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임을 근거로 기간 경과 후 소 제기 시 각하됨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70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서울 00구에 주택 3채 소유하고 있음

○ 피고: 2022. x.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본문은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하였으나 2023. 4. 6. 기각된 사실, 이에 원고가 2023. x.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1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2023. x. 5.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위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4.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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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시 각하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705
판결 요약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기각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됩니다.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를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제소기간 #90일 규정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결정 통지일로부터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각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70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90일의 불변기간 내 제기 요건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 기각결정 등 통지일부터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705 판결은 원고가 기각결정 정본 송달 후 90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해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산정 및 소 제기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심사·심판청구 기각결정 통지일을 반드시 확인해 90일 내 소 제기가 필요하며, 불변기간 경과 후에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705 판결은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임을 근거로 기간 경과 후 소 제기 시 각하됨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70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서울 00구에 주택 3채 소유하고 있음

○ 피고: 2022. x.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본문은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하였으나 2023. 4. 6. 기각된 사실, 이에 원고가 2023. x.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1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2023. x. 5.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위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4.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