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270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31. |
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서울 00구에 주택 3채 소유하고 있음
○ 피고: 2022. x.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본문은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하였으나 2023. 4. 6. 기각된 사실, 이에 원고가 2023. x.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1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2023. x. 5.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위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4.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270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31. |
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서울 00구에 주택 3채 소유하고 있음
○ 피고: 2022. x.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본문은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하였으나 2023. 4. 6. 기각된 사실, 이에 원고가 2023. x.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1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2023. x. 5.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위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4.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