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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와 소득 인정

대법원 2022두39031
판결 요약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버스조합 #구내식당 #식당운영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인정
질의 응답
1.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가요?
답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031 판결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버스조합 식당 운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031 판결은 원고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내식당 운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취소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과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031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90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5

피 고

CC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대법원 2022두39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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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와 소득 인정

대법원 2022두39031
판결 요약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버스조합 #구내식당 #식당운영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인정
질의 응답
1.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가요?
답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031 판결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버스조합 식당 운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031 판결은 원고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내식당 운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취소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어 과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9031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90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5

피 고

CC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대법원 2022두39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