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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하도급 구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실재 증명책임·가공거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979
판결 요약
여행사 단계별 하도급 구조에서 실제 용역(모객, 송객 등) 제공·수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가공거래로 의심, 세금계산서 사실 인정 불가. 실질거래 증명책임은 납세자(여행사)에 있으며, 계약·비용·증빙 등 여러 정황종합판단 필요.
#여행사 #하도급 #용역 수수 #모객 용역 #송객 수수료
질의 응답
1. 여행사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모객 용역의 실질적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따이공 명단, 경비 지출, 계약 이행, 용역 정산 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79 판결은 계약서, 정산서, 인력·비용·명단 제공 없이 수수료만 정산되는 경우 실질거래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하위 여행사 등 중간여행사에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기 위한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실제 수행 증거가 없고, 정산서·계약 등이 형식적이거나, 동일 PC·IP로 세금계산서 발행, 영업실체 부재 등이 확인되면 가공거래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79 판결은 사업실체·거래 증거 없음, PC·IP 중복, 현금·경비 지출 증거 부존재 등 종합해 가공거래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실제 용역 제공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정황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면 실거래 증명책임은 납세자(여행사)에 전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79 판결은 용역 수수의 실재는 증빙자료 제출이 쉬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계약서, 정산서 등 양식상의 서류만 제출해도 실제 용역 제공이 인정되나요?
답변
형식적 계약서·정산서만으로는 실제 용역 제공을 인정받기 어렵고, 실질 이행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79 판결은 표준계약서·정산서만 반복 작성, 실제 협력·자료 미제공이면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행정재판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면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나요?
답변
무혐의 처분과 무관하게 법원은 독자적 증거 판단으로 가공거래 여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79 판결은 형사 무혐의 처분이 확정적 증거는 아니며,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9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5. ⁠‘EE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 5. 17. ⁠‘주식회사 DDDDD’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주 업종을 음식업에서 상품권 매매업으로 변경하였고, 2018. 2. 28. bbb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8. 5. 24. 주 업종을 일반여행업으로 변경하였으며,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별다른 매출이 없다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여행사 관련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2019. 6. 30. 폐업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8. 20.부터 2020. 1.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고, 원고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았으면서도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FF여행사(이하 ⁠‘FF’라 한다), 주식회사 KK(이하 ⁠‘KK’라 한다), 주식회사 GG여행사(이하 ⁠‘GG’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17,964,001,429원의 세금계산서 총 42매(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YY(이하 ⁠‘YY’라 한다), 주식회사 SS여행사(이하 ⁠‘SS’라 한다), 주식회사 HH여행사(이하 ⁠‘HH’라 한다), 주식회사 PP(이하 ⁠‘PP’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707,696,211원의 세금계산서 총 9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0. 1. 9. 원고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44,520,4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면세점과 직접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여행사로서,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한 FF, KK, GG를 통해서 실제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하위 업체인 YY, HH, SS, PP으로부터 실제로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 및 원고는 최대한 많은 고객을 모집하여 수수료율을 상향시키기 위해 다수의 업체에 이를 하도급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와 같이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가공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면세점과 여행사 사이의 모객 및 송객 계약

   가) 대한민국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매출이 감소한 국내 면세점은 매출 증가를 위해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위 계약의 목적인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가’라 한다).

   나)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 ⁠‘최상위 여행사’라 한다)는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상위 여행사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이하 ⁠‘중위 여행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 하였으며, 실제로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이하 ⁠‘모객 여행사’라 한다)는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주로 현금이나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되었다. 최상위 여행사에서 최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이 최소 3단계 이상으로서, 개별 거래에 따라 여러 개의 중위 여행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고, 각 여행사별로 상위‧중위‧하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래에서 상위 여행사였던 업체가 다른 거래에서는 중위나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단계별 거래구조를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

   다) 면세점은 최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SRM 시스템을 만들었고, 최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실입점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SRM 시스템에 사전등록하거나 현장등록하여야 하는데, 따이공 명단을 사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SRM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 부여되는데,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해당 구매 영수증에 단체번호(그룹번호)가 기재된다.

   라) 면세점은 SRM 시스템에 등록된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최상위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최상위 여행사는 위 정산서를 토대로 중위 여행사에 대한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 간 모객 행위의 구별은 실입점가이드명에 따라 이루어졌다.

 2) 원고의 경우

   가) 원고의 매출처인 FF, KK, GG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이자 원고의 상위 여행사이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위 여행사’라 한다), 매입처인 YY, HH, SS, PP은 원고의 하위 여행사이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하위 여행사’라 하고, 이 사건 상위 여행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여행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2. 1. FF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가 KK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여행사와 체결한 각 사업협력계약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제1조(사업협력)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국내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의 IN-BOUND PLATFORM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쥴을 경쟁력있게 유지‧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IN-BOUND PLATFORM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

①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에게 IN-BOUND PLATFORM과 연계된 면세점에 관광 안내 및 쇼핑을 알선하며,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주간사와 면세점이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

② 주간사는 제1항 송객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방식(기본수수료, 월 인센티브, 연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등)과 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수령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협력사에 지급할 유치수수료로 확정하고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협력사에 지급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 증빙을 검증한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유치수수료 산출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이 기준 매출액에 당사자간 합의된 제4항 내지 제6항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치수수료를 주간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④ 주간사가 협력사의 유치관광객이 구매한 제3항의 매출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는 주간사가 결정한 별첨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단, 이 수수료율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간사가 수시 변경할 수 있고 협력사가 이에 이의가 있으면 변경 적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간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면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변경된 수수료율은 확정된다.

⑤ 면세점이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주간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수료율 변경적용 2영업일 이전에 주간사는 협력사가 지정한 아래의 담당자에게 서면, SNS, e-mail, FAX 등의 방법을 통해 변경수수료율을 통지하고 통지 후 2영업일 이내에 협력사의 명시적인 이의 회신이 없으면 수수료율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담당자의 변경이 있을 시 즉시 서면으로 주간사에 통지한다.

⑥ 협력사가 제4항 및 제5항의 수수료율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당사자는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단, 면세점의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변경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변경일 이후에 적용되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라 수수료가 확정된 이후에 반품이나 누락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반품과 누락 등을 반영하여 유치수수료를 재정산한다. ⑧ 유치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적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협력사의 책임으로 주간사에 청구하고 주간사가 이를 확인하는 때에 주간사는 협력사에 대한 선급금 등의 채권과 이를 동액 상계하며, 청구한 유치수수료 중 상계 후 잔액은 청구일부터 5일 이내 협력사에 지급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주간사가 물적담보 없이 협력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기 전 유치수수료를 협력사에게 선지급하는 등 주간사가 부담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협력사는 제3자(주간사의 계열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와 본 계약과 같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의 주간사가 될 수 없다.

   다) 원고와 FF 사이에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서에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별첨 수수료율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각 면세점별로 기본 수수료율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 란에 각 브랜드별 비율과 쇼핑 1시간 등 일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5만 원을 당일 가이드 통장으로 송금한다는 등의 추가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FF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사들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에는 계약서 본문의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첨 수수료율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라) 한편 원고와 KK 사이에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서에는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에 매월 협의된 비율의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FF와 사이에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서 제8조 제1항과 같은 동일‧유사계약 체결금지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하 원고와 이 사건 각 여행사 사이에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상위 여행사는 모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해 작성된 정산서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바) 원고의 대표자 bbb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직원은 6명이었는데 회계 담당, 정산내역 확인업무 담당, 면세점 현장에서 고객 사전등록이나 심부름 등을 하는 업무 담당이 있었고 소속 여행가이드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YY와 최초로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원고 몫의 수수료를 떼지 않고 지급받은 수수료 10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었고, 이 사건 하위 여행사와 사이의 수수료는 직접 연락해서 결정한 후 이를 별도로 문서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따이공 명단을 따로 받지 않아도 따이공 단체의 번호인 단체번호와 하위 여행사 소속 가이드의 이름을 보고 원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손님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YY는 자신의 매출처 5군데와 동일한 PC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처 또는 매입처 7군데와 인터넷뱅킹 접속 IP가 동일하였다.

   아) 이 사건 하위 여행사는 다음과 같이 다른 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재하도급하였는데, 이를 재하도급받은 여행사들(이하 ⁠‘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라 한다) 역시 따이공을 모집하기 위한 모객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모집된 따이공 명단,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 가이드에 대한 임금 또는 사업소득 지급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일부 업체는 자신의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동일한 PC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업체의 대표자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자) 원고는 2020. 8. 21.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 18호증 및 을 제3, 5,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제11조 제1항 제1호), 이때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제2조 제2호)를 말한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판단 기준

   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객(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최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최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나) 면세점과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최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로서 직접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스스로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최상위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여행사에 하도급하는 것에는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최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따이공에게 직접 지급하는 최하위 여행사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 결과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모집된 따이공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으므로,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모객 여행사가 존재함은 분명하고, 따이공을 실제 모집하는 업무의 용역은 일련의 이 사건 용역 가운데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보다 하위의 여행사는 개념적으로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업체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하여 타 업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공의 업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구조의 단계상 최하위에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만 하고 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없는 여행사가 모객 여행사가 아니라면, 이는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거나 따이공과 직접 거래한 모객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해 만들어진 업체로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채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한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한다.

     한편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한 최상위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면세점과 송객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에 등록되어 있는 최상위 여행사, 그리고 이 사건 용역의 시작인 따이공 모집 용역(직접 따이공을 모집하는 경우뿐 아니라 중국 현지의 따이공 모집 업체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국내의 타 여행사에 알선하여 주는 형태의 용역도 포함된다)을 수행한 모객 여행사의 거래는 대체로 실질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따이공 모집 용역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그보다 하위 단계의 업체의 거래는 대체로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라)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사실관계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5) 이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마) 위와 같은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는 어느 단계에서든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따이공 모집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상위 여행사와 모객 여행사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단계의 여행사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각 여행사가 따이공을 많이 모집할수록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페이백 비율이 높아져 각 여행사가 지급받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므로, 따이공 모집 수를 늘리기 위해 자신의 하위에 여러 여행사를 둘 유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중 원고와 FF 사이에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서에만 별첨 수수료율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데, 고객 모집 수나 매출에 비례하여 수수료율이 증감된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다. 또한 원고는 FF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사들과는 계약서 기재와 달리 수수료율을 서면으로 정하지도 않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원고와 KK 사이에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는 해당 계약과 동일‧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와 이 사건 각 여행사 모두 수차례에 걸쳐 다른 여행사와 동일‧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무도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각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의 문언이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계약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는바,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원고의 대표자인 bbb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정산서는 결국 면세점이 작성한 정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인데, 원고는 실입점가이드명을 통해 모객 여행사가 어디인지를 특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매출 중 어느 부분이 원고와의 계약의 이행에 따른 매출인지를 판단할 아무런 추가 자료 없이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해당 하위 여행사가 원고에 전속된 것이 아닌 이상 면세점이 작성하여 이 사건 상위 여행사를 거쳐 내려온 정산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해당 하위 여행사의 모객 용역이 원고와 체결한 계약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각 여행사들이 여러 업체와 동일‧유사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서로에게 전속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정산서 기재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마) 원고는 갑 제6, 7호증의 정산서를 모두 원고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F와의 정산서(갑 제6호증의1)의 경우 문서의 제목이 ⁠‘지출결의서’이고 아래에 ⁠‘FF’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DDDDD 매출집계’란에 각 면세점별 매출과 지급비율,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는 점, KK와의 정산서(갑 제6호증의2)의 경우 ⁠‘합작사-DDDD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대표자 bbb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상위 여행사와의 정산서는 이 사건 상위 여행사가 작성하고, 이 사건 하위 여행사와의 정산서는 원고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대한 정산서(갑 제6호증)를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원고의 대표자인 bbb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중국에 있는 아는 친구를 통해 HH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2019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였고, HH는 2019. 5. 20.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6. 5. 원고와 협력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원고 대표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사) 원고는 원고의 직원 중 면세점 현장에서 따이공의 사전등록을 도와주거나 심부름을 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교통비나 식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아) YY 및 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는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바, 원고가 이들로부터(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의 경우 이 사건 하위 여행사를 거쳐)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자)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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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하도급 구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실재 증명책임·가공거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979
판결 요약
여행사 단계별 하도급 구조에서 실제 용역(모객, 송객 등) 제공·수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가공거래로 의심, 세금계산서 사실 인정 불가. 실질거래 증명책임은 납세자(여행사)에 있으며, 계약·비용·증빙 등 여러 정황종합판단 필요.
#여행사 #하도급 #용역 수수 #모객 용역 #송객 수수료
질의 응답
1. 여행사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모객 용역의 실질적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따이공 명단, 경비 지출, 계약 이행, 용역 정산 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79 판결은 계약서, 정산서, 인력·비용·명단 제공 없이 수수료만 정산되는 경우 실질거래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하위 여행사 등 중간여행사에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기 위한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실제 수행 증거가 없고, 정산서·계약 등이 형식적이거나, 동일 PC·IP로 세금계산서 발행, 영업실체 부재 등이 확인되면 가공거래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79 판결은 사업실체·거래 증거 없음, PC·IP 중복, 현금·경비 지출 증거 부존재 등 종합해 가공거래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실제 용역 제공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정황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면 실거래 증명책임은 납세자(여행사)에 전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79 판결은 용역 수수의 실재는 증빙자료 제출이 쉬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계약서, 정산서 등 양식상의 서류만 제출해도 실제 용역 제공이 인정되나요?
답변
형식적 계약서·정산서만으로는 실제 용역 제공을 인정받기 어렵고, 실질 이행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79 판결은 표준계약서·정산서만 반복 작성, 실제 협력·자료 미제공이면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행정재판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면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나요?
답변
무혐의 처분과 무관하게 법원은 독자적 증거 판단으로 가공거래 여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79 판결은 형사 무혐의 처분이 확정적 증거는 아니며,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9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5. ⁠‘EE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 5. 17. ⁠‘주식회사 DDDDD’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주 업종을 음식업에서 상품권 매매업으로 변경하였고, 2018. 2. 28. bbb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8. 5. 24. 주 업종을 일반여행업으로 변경하였으며,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별다른 매출이 없다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여행사 관련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2019. 6. 30. 폐업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8. 20.부터 2020. 1.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고, 원고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았으면서도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FF여행사(이하 ⁠‘FF’라 한다), 주식회사 KK(이하 ⁠‘KK’라 한다), 주식회사 GG여행사(이하 ⁠‘GG’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17,964,001,429원의 세금계산서 총 42매(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YY(이하 ⁠‘YY’라 한다), 주식회사 SS여행사(이하 ⁠‘SS’라 한다), 주식회사 HH여행사(이하 ⁠‘HH’라 한다), 주식회사 PP(이하 ⁠‘PP’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707,696,211원의 세금계산서 총 9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0. 1. 9. 원고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44,520,4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면세점과 직접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여행사로서,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한 FF, KK, GG를 통해서 실제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하위 업체인 YY, HH, SS, PP으로부터 실제로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 및 원고는 최대한 많은 고객을 모집하여 수수료율을 상향시키기 위해 다수의 업체에 이를 하도급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와 같이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가공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면세점과 여행사 사이의 모객 및 송객 계약

   가) 대한민국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매출이 감소한 국내 면세점은 매출 증가를 위해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위 계약의 목적인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가’라 한다).

   나)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 ⁠‘최상위 여행사’라 한다)는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상위 여행사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이하 ⁠‘중위 여행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 하였으며, 실제로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이하 ⁠‘모객 여행사’라 한다)는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주로 현금이나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되었다. 최상위 여행사에서 최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이 최소 3단계 이상으로서, 개별 거래에 따라 여러 개의 중위 여행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고, 각 여행사별로 상위‧중위‧하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래에서 상위 여행사였던 업체가 다른 거래에서는 중위나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단계별 거래구조를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

   다) 면세점은 최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SRM 시스템을 만들었고, 최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실입점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SRM 시스템에 사전등록하거나 현장등록하여야 하는데, 따이공 명단을 사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SRM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 부여되는데,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해당 구매 영수증에 단체번호(그룹번호)가 기재된다.

   라) 면세점은 SRM 시스템에 등록된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최상위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최상위 여행사는 위 정산서를 토대로 중위 여행사에 대한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 간 모객 행위의 구별은 실입점가이드명에 따라 이루어졌다.

 2) 원고의 경우

   가) 원고의 매출처인 FF, KK, GG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이자 원고의 상위 여행사이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위 여행사’라 한다), 매입처인 YY, HH, SS, PP은 원고의 하위 여행사이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하위 여행사’라 하고, 이 사건 상위 여행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여행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2. 1. FF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가 KK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여행사와 체결한 각 사업협력계약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제1조(사업협력)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국내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의 IN-BOUND PLATFORM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쥴을 경쟁력있게 유지‧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IN-BOUND PLATFORM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

①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 관광객에게 IN-BOUND PLATFORM과 연계된 면세점에 관광 안내 및 쇼핑을 알선하며,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주간사와 면세점이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

② 주간사는 제1항 송객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방식(기본수수료, 월 인센티브, 연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등)과 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수령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협력사에 지급할 유치수수료로 확정하고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협력사에 지급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 증빙을 검증한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유치수수료 산출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이 기준 매출액에 당사자간 합의된 제4항 내지 제6항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치수수료를 주간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④ 주간사가 협력사의 유치관광객이 구매한 제3항의 매출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는 주간사가 결정한 별첨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단, 이 수수료율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간사가 수시 변경할 수 있고 협력사가 이에 이의가 있으면 변경 적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간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면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변경된 수수료율은 확정된다.

⑤ 면세점이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주간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수료율 변경적용 2영업일 이전에 주간사는 협력사가 지정한 아래의 담당자에게 서면, SNS, e-mail, FAX 등의 방법을 통해 변경수수료율을 통지하고 통지 후 2영업일 이내에 협력사의 명시적인 이의 회신이 없으면 수수료율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담당자의 변경이 있을 시 즉시 서면으로 주간사에 통지한다.

⑥ 협력사가 제4항 및 제5항의 수수료율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당사자는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단, 면세점의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변경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변경일 이후에 적용되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라 수수료가 확정된 이후에 반품이나 누락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반품과 누락 등을 반영하여 유치수수료를 재정산한다. ⑧ 유치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적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협력사의 책임으로 주간사에 청구하고 주간사가 이를 확인하는 때에 주간사는 협력사에 대한 선급금 등의 채권과 이를 동액 상계하며, 청구한 유치수수료 중 상계 후 잔액은 청구일부터 5일 이내 협력사에 지급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주간사가 물적담보 없이 협력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기 전 유치수수료를 협력사에게 선지급하는 등 주간사가 부담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협력사는 제3자(주간사의 계열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와 본 계약과 같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의 주간사가 될 수 없다.

   다) 원고와 FF 사이에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서에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별첨 수수료율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각 면세점별로 기본 수수료율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 란에 각 브랜드별 비율과 쇼핑 1시간 등 일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5만 원을 당일 가이드 통장으로 송금한다는 등의 추가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FF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사들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에는 계약서 본문의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첨 수수료율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라) 한편 원고와 KK 사이에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서에는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에 매월 협의된 비율의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FF와 사이에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서 제8조 제1항과 같은 동일‧유사계약 체결금지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하 원고와 이 사건 각 여행사 사이에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상위 여행사는 모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해 작성된 정산서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바) 원고의 대표자 bbb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직원은 6명이었는데 회계 담당, 정산내역 확인업무 담당, 면세점 현장에서 고객 사전등록이나 심부름 등을 하는 업무 담당이 있었고 소속 여행가이드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YY와 최초로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원고 몫의 수수료를 떼지 않고 지급받은 수수료 10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었고, 이 사건 하위 여행사와 사이의 수수료는 직접 연락해서 결정한 후 이를 별도로 문서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따이공 명단을 따로 받지 않아도 따이공 단체의 번호인 단체번호와 하위 여행사 소속 가이드의 이름을 보고 원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손님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YY는 자신의 매출처 5군데와 동일한 PC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처 또는 매입처 7군데와 인터넷뱅킹 접속 IP가 동일하였다.

   아) 이 사건 하위 여행사는 다음과 같이 다른 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재하도급하였는데, 이를 재하도급받은 여행사들(이하 ⁠‘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라 한다) 역시 따이공을 모집하기 위한 모객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모집된 따이공 명단,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 가이드에 대한 임금 또는 사업소득 지급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일부 업체는 자신의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동일한 PC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업체의 대표자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자) 원고는 2020. 8. 21.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 18호증 및 을 제3, 5,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제11조 제1항 제1호), 이때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제2조 제2호)를 말한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판단 기준

   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객(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최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최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나) 면세점과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최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로서 직접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스스로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최상위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여행사에 하도급하는 것에는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최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따이공에게 직접 지급하는 최하위 여행사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 결과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모집된 따이공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으므로,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모객 여행사가 존재함은 분명하고, 따이공을 실제 모집하는 업무의 용역은 일련의 이 사건 용역 가운데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보다 하위의 여행사는 개념적으로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업체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하여 타 업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공의 업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구조의 단계상 최하위에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만 하고 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없는 여행사가 모객 여행사가 아니라면, 이는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거나 따이공과 직접 거래한 모객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해 만들어진 업체로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채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한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한다.

     한편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한 최상위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면세점과 송객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에 등록되어 있는 최상위 여행사, 그리고 이 사건 용역의 시작인 따이공 모집 용역(직접 따이공을 모집하는 경우뿐 아니라 중국 현지의 따이공 모집 업체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국내의 타 여행사에 알선하여 주는 형태의 용역도 포함된다)을 수행한 모객 여행사의 거래는 대체로 실질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따이공 모집 용역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그보다 하위 단계의 업체의 거래는 대체로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라)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사실관계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5) 이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마) 위와 같은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는 어느 단계에서든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따이공 모집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상위 여행사와 모객 여행사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단계의 여행사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각 여행사가 따이공을 많이 모집할수록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페이백 비율이 높아져 각 여행사가 지급받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므로, 따이공 모집 수를 늘리기 위해 자신의 하위에 여러 여행사를 둘 유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중 원고와 FF 사이에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서에만 별첨 수수료율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데, 고객 모집 수나 매출에 비례하여 수수료율이 증감된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다. 또한 원고는 FF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사들과는 계약서 기재와 달리 수수료율을 서면으로 정하지도 않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원고와 KK 사이에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는 해당 계약과 동일‧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와 이 사건 각 여행사 모두 수차례에 걸쳐 다른 여행사와 동일‧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무도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각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의 문언이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계약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는바,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원고의 대표자인 bbb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정산서는 결국 면세점이 작성한 정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인데, 원고는 실입점가이드명을 통해 모객 여행사가 어디인지를 특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매출 중 어느 부분이 원고와의 계약의 이행에 따른 매출인지를 판단할 아무런 추가 자료 없이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해당 하위 여행사가 원고에 전속된 것이 아닌 이상 면세점이 작성하여 이 사건 상위 여행사를 거쳐 내려온 정산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해당 하위 여행사의 모객 용역이 원고와 체결한 계약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각 여행사들이 여러 업체와 동일‧유사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서로에게 전속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정산서 기재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마) 원고는 갑 제6, 7호증의 정산서를 모두 원고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F와의 정산서(갑 제6호증의1)의 경우 문서의 제목이 ⁠‘지출결의서’이고 아래에 ⁠‘FF’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DDDDD 매출집계’란에 각 면세점별 매출과 지급비율,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는 점, KK와의 정산서(갑 제6호증의2)의 경우 ⁠‘합작사-DDDD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대표자 bbb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상위 여행사와의 정산서는 이 사건 상위 여행사가 작성하고, 이 사건 하위 여행사와의 정산서는 원고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대한 정산서(갑 제6호증)를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원고의 대표자인 bbb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중국에 있는 아는 친구를 통해 HH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2019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였고, HH는 2019. 5. 20.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6. 5. 원고와 협력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원고 대표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사) 원고는 원고의 직원 중 면세점 현장에서 따이공의 사전등록을 도와주거나 심부름을 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교통비나 식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아) YY 및 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는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바, 원고가 이들로부터(이 사건 최하위 여행사의 경우 이 사건 하위 여행사를 거쳐)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자)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