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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공동소송 자백효 범위 판단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 요약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가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의 효력은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통상공동소송 #자백효 #공동피고 #효력범위 #일부 피고
질의 응답
1.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가 사실을 자백하면 그 효력은 공동피고 전체에 미치나요?
답변
일부 피고의 자백다른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각 피고별로 자백의 효과가 개별적으로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은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자백효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각 당사자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나,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자백이 공동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대법원의 처리 방식은?
답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도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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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724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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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공동소송 자백효 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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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가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의 효력은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통상공동소송 #자백효 #공동피고 #효력범위 #일부 피고
질의 응답
1.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가 사실을 자백하면 그 효력은 공동피고 전체에 미치나요?
답변
일부 피고의 자백다른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각 피고별로 자백의 효과가 개별적으로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은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자백효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각 당사자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나,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자백이 공동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대법원의 처리 방식은?
답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도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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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다2724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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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