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371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1.12.09. |
판 결 선 고 |
2022.02.1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의 ‘부과처분 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의 ‘부과처분 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과 같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의 ‘부과처분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⑴ 원고는 1995. 4.~1996. 7. ‘○○○’이라는 상호로, 1998. 10.~1998. 12. ‘○○○’라는 상호로, 1999. 11.~2006. 10. ‘○○’이라는 상호로, 2009. 10.~2010. 6.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⑵ 원고는 2010. 4.경부터 ○○ ○○ ○○에서 ’AA화장품‘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3. 8~10.경까지 ’BB‘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AA화장품은 ’BB 명동3호점’, ‘DD5호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A화장품’이라 한다).
⑶ 한편 CC은 ○○ ○○ ○○에 있는 ‘BB ○○중앙점’(이하 ‘BB중앙점’이라 한다)을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점포에 관한 권리를 EEE(또는 EEE과 그 아내인 ○○○)에게 이전한 다음 사업자 명의를 EEE 등으로 하되 이들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BB중앙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CC은 권리 이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BB중앙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원고는 CC으로부터 BB중앙점의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2011. 9.경부터 2013. 8~10.경까지 BB중앙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원고 명의의 6개 계좌(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라 한다) 및 누나인 FFF 명의의 5개 계좌(이하 FFF 명의의 계좌 중 000-000000-00000 계좌를 ‘제1계좌’, 000-000000-00000 계좌를 ‘제2계좌’, 000-000000-00000 계좌를 ‘제3계좌’, 000-000000-00000 계좌를 ‘제4계좌’, 000-000000-00000 계좌를 ‘제5계좌’라 하고, 제1계좌 내지 제5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의 합계 11개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적출한 다음 그중 임대차보증금, 사적인 금전거래, 수표 입금액, 다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등 매출과 무관한 것으로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금액을 제외한 총 346건의 현금입금액 합계 00,000,000원을 AA화장품의 현금매출액으로 산정하고, ② 거기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AA화장품의 기타매출(현금매출, 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로 신고한 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원을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대한 신고 누락액으로 보되, ③ 부외경비로 00,000,000원(= 부외매입비 00,000,000원 + 부외인건비 00,000,000원 + 부외임차료 00,000,000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은 위 00,000,000원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00,000,000원)에서 부외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2016. 1. 12. 원고에게 별지 목록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위 00,000,000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2016. 1. 12. 원고에게 별지 목록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00. 0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20. 8.경 위 346건의 현금 입금액 합계 00,000,000원 중 4건의 현금입금액 합계 00,000,000원[① 2011. 2. 14.자 원고 명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 입금액 00,000,000원, ② 2011. 4. 18.자 위 ○○은행 계좌 입금액 00,000,000원, ③ 2011. 11. 30.자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 입금액 00,000,000원, ④ 2012. 9. 21.자 제5계좌 입금액 00,000,000원]을 AA화장품의 현금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42건(= 346건 – 4건)의 현금입금액 합계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을 현금매출액으로 산정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을 별지 목록의 ‘부과처분 세액’란 기재 세액으로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세목별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6, 20, 47호증, 을 제1 내지 18, 39 내지 4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기재, 증인 GGG의 증언, 증인 EEE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등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과세 방식 등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등
가) ○○세무서장은 2015년경 AA화장품(당시 ‘DD5호점’)과 동일 상호의 프렌차이즈 가맹점으로 매장 면적이 비슷하고 직선거리 200m의 동일 상권에서 영업 중인 ‘DD2호점’의 총 신고매출, 현금매출, 현금매출비율을 각 비교할 때,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이 DD2호점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현금매출비율이 낮아 매출 누락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르게 되었다(을 제23호증, 한편 원고는 2013. 8~10.까지 BB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하다가 이후 DD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같은 상권에 존재하는 DD2호점에 비해 현금매출액이 낮다거나 원고의 현금매출액이 갑자기 감소할 외부적․사회적 요인이 없었다는 점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된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AA화장품 외에 BB중앙점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세무서장은 BB중앙점의 사업자로 등록된 EEE이 작성한 ‘원고에게 BB중앙점의 위탁관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21호증) 등을 근거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차명계좌는 원고가 직접 개설하고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입출금되었으며 명의자인 FFF는 입금된 현금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차명계좌에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의 지출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명계좌와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원고의 AA화장품의 현금매출액으로 추정한 다음, 현금매출과 무관한 것으로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금액을 제외한 총 346건의 현금입금액 합계 00,000,000원을 AA화장품의 현금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런 다음 위 현금매출액에서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신고액 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원을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신고 누락액으로 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BB중앙점의 현금매출 신고액을 공제하지는 않았으며, 아울러 부외경비로 00,000,000원을 추가 공제하여 원고의 BB중앙점 운영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다음 일부 소득금액을 감액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BB중앙점의 운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AA화장품만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① 이 사건 각 계좌(11개 계좌)에 과세기간(2010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동안 총 342회에 걸쳐 입금된 현금 합계 00,000,000원이 전부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② (AA화장품과 BB중앙점의 운영에 따른 소득을 합산하여 정당세액을 산정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아닌) 단지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중 신고 누락액만을 적출하여 이에 대해 추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좌가 AA화장품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하는 점 등에 관하여 일응의 증명을 하였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에 관하여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데,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FFF의 소유라거나 원고가 BB중앙점을 수탁관리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AA화장품과 BB중앙점의 매출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거액의 현금매출액을 은닉․관리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AA화장품의 현금매출액으로 보아 그중 00,000,000원이 AA화장품의 현금매출 누락액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전혀 증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금액 중 일부가 BB중앙점의 현금매출임이 증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정당세액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직접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계좌이체를 하였고,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단 매출을 계좌에 입금한 다음 필요한 현금을 인출․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다시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들의 현금입금액의 합계는 실제 입금된 매출보다 커지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화장품 소매업에 따른 매출누락액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⑴ 제1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이전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FFF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둔 것에 불과하다.
⑵ 원고의 누나인 FFF는 전 남편인 HHH과의 이혼에 대비하기 위하여 0000년부터 0000년까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 중 일부(○○억 원)를 전 남편 몰래 보관하고 있다가, 이후 추가로 모은 금원까지 합하여 약 ○○억 원을 원고에게 융통해 주었는바, 제2, 3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FFF의 재산일 뿐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다.
⑶ 원고는 제2, 3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00,00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AA화장품 및 2011. 9.경부터 BB중앙점의 CC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지출한 다음, FFF에게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AA화장품과 BB중앙점의 신고된 매출을 재원으로 제4, 5계좌에 00,000,000원(2012. 1. 20. 제4계좌에 입금한 00,000,000원 + 2012. 2. 17.부터 2012. 11. 23.까지 제5계좌에 입금한 00,000,000원 - 2012. 2. 29. 제4계좌에서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금한 00,000,000원 - 기타 원고가 출금한 00,000,000원 - 제2계좌에서 이체된 0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제4, 5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가 제2, 3계좌를 통해 FFF로부터 융통한 자금을 다시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BB중앙점의 현금매출로 신고된 00,000,000원은 매출누락액에서 공제하여 현금매출 신고 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BB중앙점의 현금매출을 매출누락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부담한 BB중앙점의 필요경비 00,000,000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은 그중 00,000,000원만을 부외매입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약 ○○억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BB중앙점의 현금매출액이 BB중앙점의 필요경비보다 적어 원고가 BB중앙점에서 얻은 소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할 종합소득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BB중앙점의 매출액이 이 사건 각 계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계산하여 다시 부과되어야 하고, 설령 원고가 BB중앙점을 수탁관리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마) 설령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등이 정당하더라도,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운영하는 AA화장품은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매출액에서 현금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 원고는 주로 CC에서 만든 ‘BB’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하다가, CC에 대하여 2012. 00. 00.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2013. 00.경 매장 브랜드를 ‘○○○○ DD’로 변경하였다(결국 CC은 2014. 00. 00. 파산선고를 받았다).
3) 원고가 신고한 AA화장품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이 사건 차명계좌는 사실상 원고의 주도하에 순차로 개설되었는데, 특히 제1, 2, 3계좌는 원고의 도장을 거래인감으로 하여 개설되었다. 이 사건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AA화장품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입금되는 원고 명의의 ○○계좌(000-0000-0000-00)에서 2011. 5. 30. 0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제1계좌에 입금하였고, 2011. 11. 1. 0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제2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제1계좌에는 2011. 4. 12.부터 2011. 6. 13.까지 2일 내지 1주일 간격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AA화장품의 CC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합계 00,000,000원이 지출되었다.
다) 제2계좌에는 2011. 9. 14.부터 2012. 2. 6.까지 1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계 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제3계좌에는 2011. 9. 14. 및 2011. 9. 30. 합계 00,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2계좌로 전부 이체되었다), 위 계좌에서 AA화장품과 BB중앙점의 CC 등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합계 00,000,000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합계 00,000,000원, 임차료로 합계 00,000,000원이 지출되었다.
라) 제4계좌에는 2012. 1. 20. 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 2. 29. AA화장품과 BB중앙점의 CC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00,000,000원이 지출되었다.
마) 제5계좌에는 2012. 2. 17.부터 2012. 11. 23.까지 7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계 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합계 00,000,000원이 지출되었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FFF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1995년 귀속 약 00,000,000원, 1996년 귀속 약 00,000,000원, 1997년 귀속 약 00,000,000원, 1998년 귀속 약 00,000,000원, 2000년 귀속 약 00,000,000원, 2001년 귀속 약 00,000,000원, 2005년 귀속 약 00,000,000원 합계 약 00,000,000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2010년 귀속 약 00,000,000원, 2011년 귀속 약 00,000,000원, 2012년 귀속 약 00,000,000원, 2013년 귀속 약 00,000,000원, 2014년 귀속 약 00,000,000원 합계 약 00,000,000원이며, FFF의 전 남편인 HHH이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은 1995년 귀속 약 00,000,000원, 1996년 귀속 약 00,000,000원, 1997년 귀속 약 00,000,000원, 1998년 귀속 약 00,000,000원, 2006년 귀속 약 00,000,000원, 2007년 귀속 약 00,000,000원, 2008년 귀속 약 00,000,000원, 2009년 귀속 약 00,000,000원, 2010년 귀속 약 00,000,000원, 2011년 귀속 약 00,000,000원, 2012년 귀속 약 00,000,000원, 2013년 귀속 약 00,000,000원 합계 약 00,000,000원이다.
6) FFF는 조세범칙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을 제15호증).
7)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배의 매출을 올렸다. 쓰나미로 인해 3개월 정도 일본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아 더 좋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관광객이 줄어 조금은 힘들었다. 2012년에는 대외적인 악재가 없어 2011년보다 매출이 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을 제14호증).
8) 한편 원고는 2018. 4. 10. 이 사건 차명계좌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데, 그 불기소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16호증).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 11 내지 14, 18, 21, 32호증, 을 제23, 25 내지 28, 34, 36,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계좌에 342회(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 229회, 이 사건 차명계좌 113회)에 걸쳐 입금된 현금 합계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현금입금액’이라 한다)이 전부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현금입금액 중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현금입금액이 모두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현금입금액에서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신고액’을 공제하여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대한 신고 누락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입금은 현금매출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AA화장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현금매출이 발생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현금입금액이 전부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좌 중 일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계좌에 입금하고, 일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다음 남은 잔액을 다시 입금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 방식이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컨대 ① 2011. 2. 14. 16:02경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000-000000-00000)에서 현금 00,000,000원이 인출된 다음 같은 시각 같은 금액이 원고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된 내역, ② 2011. 4. 18. 14:44 경 위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현금 8,050,000원이 인출된 다음 같은 날 14:45경 그중 5,008,000원이 위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된 내역, ③ 2011. 11. 30. 원고 명의의 ○○계좌(000-000000-00000)에서 현금 00,000,000원이 인출된 다음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된 내역, ④ 2012. 9. 21. 10:18경 제2계좌에서 현금 00,000,000원이 인출된 다음 같은 날 10:19경 같은 금액이 제5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비록 피고들이 위 각 내역에 따른 현금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현금매출 신고 누락액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감액경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시일의 경과로 인하여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위와 같은 유형의 현금입금액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각 계좌의 현금입금액을 전부 AA화장품의 현금매출로 보아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외의 다른 원인으로 입금된 금원이 소득금액에 포함되거나, 그 현금매출을 원인으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중복으로 소득금액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현금입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넘어, 이 사건 각 계좌 전부가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고,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이 사건 현금입금액이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한편, 현금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명계좌의 경우 ① 제1계좌에는 2011. 4. 12.부터 2011. 6. 13.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00,000,000원이 입금되고, 2011. 5. 30. AA화장품의 신용매출액 입금 계좌에서 00,000,000원이 제1계좌로 입금되며, 제1계좌에서 AA화장품의 CC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합계 00,000,000원이 인출된 점, ② 제2계좌에는 2011. 9. 14.부터 2012. 2. 6.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00,000,000원이 입금되고, 2011. 11. 1. AA화장품의 신용매출액 입금 계좌에서 00,000,000원이 제2계좌로 입금되며, 제2계좌에서 AA화장품과 BB중앙점의 CC 등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합계 00,000,000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합계 00,000,000원, 임차료로 합계 00,000,000원이 인출된 점, ③ 제3계좌에는 2011. 9. 14. 및 2011. 9. 30. 합계 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제2계좌로 전부 이체된 점, ④ 제4계좌에는 2012. 1. 20. 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 2. 29. AA화장품과 BB중앙점의 CC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00,000,000원이 인출된 점, ⑤ 제5계좌에는 2012. 2. 17.부터 2012. 11. 23.까지 75회에 걸쳐 합계 00,000,000원이 입금되고, 제5계좌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합계 00,000,000원이 인출된 점 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 이 사건 현금입금액에 해당하는 입금 내역이 제3계좌의 경우 2회, 제4계좌의 경우 1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제3, 4계좌의 경우에는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볼 정도의 외관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제1,2, 5계좌의 경우에는 현금입금이 반복되는 외관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나아가 제2계좌의 경우 AA화장품 등의 운영비용이 상당한 정도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나, 그 현금입금 간격이 일정하지는 않고, 그 입금액 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으며[제1계좌의 경우 920,000원~53,134,000원, 제2계좌의 경우 17,580,000원~304,379,000원(같은 날 2회 입금액은 합산), 제5계좌의 경우 760,000원~386,450,000원(같은 날 2회 입금액은 합산)으로 편차가 큰 반면, 그 입금액이 주별, 월별, 분기별로 일정하다거나 그 편차의 발생에 합리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피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그 거래지점(○○○점, ○○○점, ○○○점, ○○○점 등), 입금자(일부 거래의 경우 원고, FFF로 특정되고, 특정되지 않은 거래가 다수임)도 일정하지 않으며, 아울러 제2계좌의 경우 비용으로 인출된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제5계좌의 경우 비용으로 인출된 금액이 00,000,000원에 불과한 점, ㉢ AA화장품의 신용매출액 입금계좌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로 일회적 또는 간헐적으로 금원이 이체된 것은 단순한 소득의 사후적인 지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 사건 차명계좌가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차명계좌에 대한 113회의 현금입금액은 대부분 ‘만 원 내지 십만 원 단위의 금액’으로 입금되었고, ‘천원 미만 단위의 금액’이 입금된 사례가 약 11회(2012. 1. 6.자 제2계좌 입금액 244,680,727원, 제5계좌 입금액인 2012. 4. 10.자 7,329,410원, 2012. 5. 10.자 14,451,890원, 2012. 8. 9.자 163,640원, 2012. 8. 16.자 5,951,840원, 2012. 9. 3.자 4,470,545원, 2012. 9. 28.자 7,284,160원, 2012. 10. 19.자 15,119,710원, 2012. 10. 30.자 19,000,400원, 2012. 11. 6.자 8,422,403원, 2012. 11. 23.자 10,801,400원 등)로 확인되나, ‘백만 원 단위의 금액’으로 입금된 사례도 약 27회(제5계좌 입금액인 2012. 3. 19.자 19,000,000원 등 19,000,000원 19회, 2012. 4. 6.자 15,000,000원, 2012. 5. 23.자 18,000,000원, 2012. 6. 8.자 8,000,000원, 2012. 6. 13.자 20,000,000원, 2012. 6. 19.자 60,000,000원, 2012. 7. 12.자 140,000,000원, 2012. 8. 21.자 80,000,000원, 2012. 9. 11.자 54,000,000원 등)에 이르는 등 그 입금 단위 등에 의하여 현금매출 여부를 판정하기도 어려운 점(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현금매출을 일정기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입금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입금 시에 모아둔 현금매출액 전부를 입금하지 않고 백만 원 단위의 금액만 입금한 사유에 관하여 피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의 경우에도 이 사건 차명계좌와 그 거래내역의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중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 현금매출로 단정하기 어려운 ‘백만 원 단위의 금액’ 등이 비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사례 [예를 들어 2010. 9. 15.자 1,000,000원, 2010. 11. 15.자 4,000,000원, 2010. 12. 23.자 1,000,000원, 2011. 2. 14.자 6,000,000원, 2011. 4. 18.자 5,008,000원, 2011. 6. 16.자 6,000,000원, 2011. 8. 12.자 5,000,000원, 2011. 9. 30.자 60,060,000원, 2011. 11. 30. 자 1,000,000원 등의 입금 내역(2010년 귀속 소득도 포함), 실제로 그중 2011. 2. 14.자 6,000,000원, 2011. 4. 18.자 5,008,000원은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입금된 사정이 확인되어 이 사건 현금입금액에서 제외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입금액이 전부 AA화장품의 현금매출의 외형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현금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당시 AA화장품과 DD2호점을 비교하여 그 매출액의 규모, 현금매출비율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을 제23호증), 그중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가) 위 표에 의하면, 당초 원고가 AA화장품에 관하여 신고한 매출액(약 ○○억 원) 및 현금매출비율(약 00%)은 DD2호점의 신고 매출액(약 ○○억 원) 및 현금매출비율(약 00%)보다 낮지만, 당초 부과처분 내역에 따른 원고의 총 매출액(약 ○○억 원)과 현금매출비율(약 00%)은 DD2호점의 그것보다 월등하게 높다. 이는 당초 부과처분 내역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의 현금매출을 과도하게 산정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AA화장품의 매출이나 현금매출비율이 DD2호점보다 월등하게 높게 산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만일 이 사건 각 계좌가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한다면, 일정 기간의 입금내역은 그 기간 동안의 매출거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2, 3, 4계좌의 경우 2011. 9. 14.부터 2012. 1. 20.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입금액이 00,000,000원(을 제7호증 1, 2면 참조)이고, 여기에 같은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원고 명의의 계좌의 현금입금액 합계 00,000,000원(을 제7호증 13, 14면 참조)을 합하면, 현금매출액이 00,000,000원에 이른다(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약 ○○억 원에 이른다).
이는 DD2호점의 2011년 2기 현금매출액 000백만 원의 0배, 2012년 1기 현금매출액 000백만 원의 0배에 해당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AA화장품과 BB중앙점을 함께 운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현금매출의 규모는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4)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현금입금액이 전부 AA화장품의 현금 매출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현금입금액에서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신고액을 공제한 잔액을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하였고, BB중앙점의 현금매출 신고액을 추가로 공제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EEE은 CC에 약○○~○○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BB중앙점에 대한 권리를 얻은 다음 CC에 실질적인 운영을 위탁하고 매월 일정액(EEE은 당심에서 약 ○천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는 약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수령하다가 BB중앙점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사실, ② 원고는 CC으로부터 BB중앙점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2011. 9.경부터 자신이 직접 직원을 고용하고 화장품의 구입비용, 임차료, 보험료 등을 부담하면서 화장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매월 일정액을 CC을 통하여 EEE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1호증(EEE의 확인서)의 기재는 믿지 않는다.
다) 우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중앙점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한 실질 사업주이거나 적어도 BB중앙점을 수탁관리한 사업주로서, BB중앙점의 운영을 통하여 화장품의 판매 수입을 얻고 화장품 구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보험료 및 EEE에 대한 월 지급액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어느 경우로 보든 원고의 BB중앙점의 직접 또는 수탁관리로 인한 소득금액은 화장품 판매 수입에서 위 각 비용을 모두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경험칙상 이 사건 각 계좌의 현금입금액에는 AA화장품의 현금매출뿐만 아니라 BB중앙점의 현금매출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피고들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고, 단지 원고가 이를 구분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2021. 7. 14.자 준비서면 20~21면)]. 따라서 이 사건 현금입금액에는 ‘㉠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신고액, ㉡ AA화장품의 현금매출 누락액, ㉢ BB중앙점의 현금매출 신고액, ㉣ AA화장품의 현금매출 누락액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전제한 소득금액의 산정 방식(AA화장품과 BB중앙점의 운영에 따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중 신고 누락액만 적출하여 과세하는 방식)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현금입금액에서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신고액뿐만 아니라 BB중앙점의 현금매출 신고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현금매출의 중복산정을 피하고 위 산정 방식의 취지에 따른 현금매출 신고 누락액을 산정할 수 있다[㉡ AA화장품의 현금매출 누락액 = 이 사건 현금입금액 – ㉠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신고액 – ㉢ BB중앙점의 현금매출 신고액 – ㉣ BB중앙점의 현금매출 누락액, 이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으로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AA화장품의 세무신고자료(갑 제31호증, 을 제37호증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현금입금액에서 BB중앙점의 현금매출 신고액(원고는 그 현금매출 신고액이 2011년 2기 000,000,000원, 2012년 1기 000,000,000원, 2012 년 2기 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을 공제하지 않은 채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신고 누락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전제한 소득금액의 산정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BB중앙점의 실질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라 AA화장품과 BB중앙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어야 하고, 원고가 BB중앙점을 수탁관리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화장품 판매액이 아닌 수탁관리 용역의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5) 한편 원고는, FFF가 화장품 소매업으로 약 ○○억 원을 모은 다음 박스에 담아 보관하다가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를 화장품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FFF의 신고 소득금액의 규모, 위 ○○억 원의 보관 방법이나 FFF가 위와 같은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면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AA화장품의 현금매출을 일부 누락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FFF는 2013. 6. 28.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2016. 2. 16. ○○아파트 ○동 ○호를 각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가 제2계좌 및 제4계좌로 이체된 이후 2013. 6. 28.부터 2014. 3. 19.경까지 위 ○○아파트 ○동 ○호의 구입자금, 전세금으로 합계 000,000,000원이 사용되었고, 2016. 1. 19.부터 2016. 2. 16.까지 위 ○○아파트 ○동 ○호의 구입자금으로 000,000,000원이 사용되었으며, 아울러 위 이체된 금원 중 일부가 FFF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의 생활비의 재원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이전에 FFF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들은 원고가 2014. 7. 7.~2015. 7. 30. 위 ○○아파트 ○동 ○호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FFF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의 ○○이자 FFF의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약 1년간 일시적으로 사실과 다른 전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의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②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현금입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금입금액 전부가 AA화장품의 현금매출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이 ’납세자가 이용한 다수의 계좌를 대상으로 수년간에 걸친 수백여 건의 현금거래를 일률적으로 매출거래로 추정한 다음 납세자로 하여금 각각의 현금거래마다 매출거래 외의 사정을 일일이 증명하도록 하는 과세 방식‘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 현금거래 전부를 매출거래로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간접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금입금액을 AA화장품의 현금매출로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며, 이 사건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료보관 기한 등의 한계로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각각의 건을 영업매출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 그 거래방식과 거래상대방 및 거래가액을 특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와 같은 검찰의 수사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의 현금입금액이 전부 AA화장품의 현금매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출금의 중복 계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현금입금액이 전부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371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1.12.09. |
판 결 선 고 |
2022.02.1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의 ‘부과처분 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의 ‘부과처분 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과 같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의 ‘부과처분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⑴ 원고는 1995. 4.~1996. 7. ‘○○○’이라는 상호로, 1998. 10.~1998. 12. ‘○○○’라는 상호로, 1999. 11.~2006. 10. ‘○○’이라는 상호로, 2009. 10.~2010. 6.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⑵ 원고는 2010. 4.경부터 ○○ ○○ ○○에서 ’AA화장품‘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3. 8~10.경까지 ’BB‘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AA화장품은 ’BB 명동3호점’, ‘DD5호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A화장품’이라 한다).
⑶ 한편 CC은 ○○ ○○ ○○에 있는 ‘BB ○○중앙점’(이하 ‘BB중앙점’이라 한다)을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점포에 관한 권리를 EEE(또는 EEE과 그 아내인 ○○○)에게 이전한 다음 사업자 명의를 EEE 등으로 하되 이들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BB중앙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CC은 권리 이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BB중앙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원고는 CC으로부터 BB중앙점의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2011. 9.경부터 2013. 8~10.경까지 BB중앙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원고 명의의 6개 계좌(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라 한다) 및 누나인 FFF 명의의 5개 계좌(이하 FFF 명의의 계좌 중 000-000000-00000 계좌를 ‘제1계좌’, 000-000000-00000 계좌를 ‘제2계좌’, 000-000000-00000 계좌를 ‘제3계좌’, 000-000000-00000 계좌를 ‘제4계좌’, 000-000000-00000 계좌를 ‘제5계좌’라 하고, 제1계좌 내지 제5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의 합계 11개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적출한 다음 그중 임대차보증금, 사적인 금전거래, 수표 입금액, 다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등 매출과 무관한 것으로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금액을 제외한 총 346건의 현금입금액 합계 00,000,000원을 AA화장품의 현금매출액으로 산정하고, ② 거기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AA화장품의 기타매출(현금매출, 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로 신고한 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원을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대한 신고 누락액으로 보되, ③ 부외경비로 00,000,000원(= 부외매입비 00,000,000원 + 부외인건비 00,000,000원 + 부외임차료 00,000,000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은 위 00,000,000원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00,000,000원)에서 부외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2016. 1. 12. 원고에게 별지 목록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위 00,000,000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2016. 1. 12. 원고에게 별지 목록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00. 0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20. 8.경 위 346건의 현금 입금액 합계 00,000,000원 중 4건의 현금입금액 합계 00,000,000원[① 2011. 2. 14.자 원고 명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 입금액 00,000,000원, ② 2011. 4. 18.자 위 ○○은행 계좌 입금액 00,000,000원, ③ 2011. 11. 30.자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 입금액 00,000,000원, ④ 2012. 9. 21.자 제5계좌 입금액 00,000,000원]을 AA화장품의 현금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42건(= 346건 – 4건)의 현금입금액 합계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을 현금매출액으로 산정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을 별지 목록의 ‘부과처분 세액’란 기재 세액으로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세목별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6, 20, 47호증, 을 제1 내지 18, 39 내지 4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기재, 증인 GGG의 증언, 증인 EEE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등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과세 방식 등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등
가) ○○세무서장은 2015년경 AA화장품(당시 ‘DD5호점’)과 동일 상호의 프렌차이즈 가맹점으로 매장 면적이 비슷하고 직선거리 200m의 동일 상권에서 영업 중인 ‘DD2호점’의 총 신고매출, 현금매출, 현금매출비율을 각 비교할 때,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이 DD2호점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현금매출비율이 낮아 매출 누락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르게 되었다(을 제23호증, 한편 원고는 2013. 8~10.까지 BB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하다가 이후 DD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같은 상권에 존재하는 DD2호점에 비해 현금매출액이 낮다거나 원고의 현금매출액이 갑자기 감소할 외부적․사회적 요인이 없었다는 점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된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AA화장품 외에 BB중앙점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세무서장은 BB중앙점의 사업자로 등록된 EEE이 작성한 ‘원고에게 BB중앙점의 위탁관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21호증) 등을 근거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차명계좌는 원고가 직접 개설하고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입출금되었으며 명의자인 FFF는 입금된 현금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차명계좌에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의 지출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명계좌와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원고의 AA화장품의 현금매출액으로 추정한 다음, 현금매출과 무관한 것으로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금액을 제외한 총 346건의 현금입금액 합계 00,000,000원을 AA화장품의 현금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런 다음 위 현금매출액에서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신고액 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원을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신고 누락액으로 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BB중앙점의 현금매출 신고액을 공제하지는 않았으며, 아울러 부외경비로 00,000,000원을 추가 공제하여 원고의 BB중앙점 운영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다음 일부 소득금액을 감액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BB중앙점의 운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AA화장품만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① 이 사건 각 계좌(11개 계좌)에 과세기간(2010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동안 총 342회에 걸쳐 입금된 현금 합계 00,000,000원이 전부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② (AA화장품과 BB중앙점의 운영에 따른 소득을 합산하여 정당세액을 산정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아닌) 단지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중 신고 누락액만을 적출하여 이에 대해 추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좌가 AA화장품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하는 점 등에 관하여 일응의 증명을 하였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에 관하여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데,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FFF의 소유라거나 원고가 BB중앙점을 수탁관리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AA화장품과 BB중앙점의 매출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거액의 현금매출액을 은닉․관리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AA화장품의 현금매출액으로 보아 그중 00,000,000원이 AA화장품의 현금매출 누락액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전혀 증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금액 중 일부가 BB중앙점의 현금매출임이 증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정당세액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직접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계좌이체를 하였고,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단 매출을 계좌에 입금한 다음 필요한 현금을 인출․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다시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들의 현금입금액의 합계는 실제 입금된 매출보다 커지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화장품 소매업에 따른 매출누락액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⑴ 제1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이전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FFF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둔 것에 불과하다.
⑵ 원고의 누나인 FFF는 전 남편인 HHH과의 이혼에 대비하기 위하여 0000년부터 0000년까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 중 일부(○○억 원)를 전 남편 몰래 보관하고 있다가, 이후 추가로 모은 금원까지 합하여 약 ○○억 원을 원고에게 융통해 주었는바, 제2, 3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FFF의 재산일 뿐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다.
⑶ 원고는 제2, 3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00,00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AA화장품 및 2011. 9.경부터 BB중앙점의 CC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지출한 다음, FFF에게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AA화장품과 BB중앙점의 신고된 매출을 재원으로 제4, 5계좌에 00,000,000원(2012. 1. 20. 제4계좌에 입금한 00,000,000원 + 2012. 2. 17.부터 2012. 11. 23.까지 제5계좌에 입금한 00,000,000원 - 2012. 2. 29. 제4계좌에서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금한 00,000,000원 - 기타 원고가 출금한 00,000,000원 - 제2계좌에서 이체된 0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제4, 5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가 제2, 3계좌를 통해 FFF로부터 융통한 자금을 다시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BB중앙점의 현금매출로 신고된 00,000,000원은 매출누락액에서 공제하여 현금매출 신고 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BB중앙점의 현금매출을 매출누락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부담한 BB중앙점의 필요경비 00,000,000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은 그중 00,000,000원만을 부외매입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약 ○○억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BB중앙점의 현금매출액이 BB중앙점의 필요경비보다 적어 원고가 BB중앙점에서 얻은 소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할 종합소득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BB중앙점의 매출액이 이 사건 각 계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계산하여 다시 부과되어야 하고, 설령 원고가 BB중앙점을 수탁관리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마) 설령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등이 정당하더라도,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운영하는 AA화장품은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매출액에서 현금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 원고는 주로 CC에서 만든 ‘BB’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하다가, CC에 대하여 2012. 00. 00.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2013. 00.경 매장 브랜드를 ‘○○○○ DD’로 변경하였다(결국 CC은 2014. 00. 00. 파산선고를 받았다).
3) 원고가 신고한 AA화장품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이 사건 차명계좌는 사실상 원고의 주도하에 순차로 개설되었는데, 특히 제1, 2, 3계좌는 원고의 도장을 거래인감으로 하여 개설되었다. 이 사건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AA화장품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입금되는 원고 명의의 ○○계좌(000-0000-0000-00)에서 2011. 5. 30. 0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제1계좌에 입금하였고, 2011. 11. 1. 0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제2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제1계좌에는 2011. 4. 12.부터 2011. 6. 13.까지 2일 내지 1주일 간격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AA화장품의 CC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합계 00,000,000원이 지출되었다.
다) 제2계좌에는 2011. 9. 14.부터 2012. 2. 6.까지 1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계 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제3계좌에는 2011. 9. 14. 및 2011. 9. 30. 합계 00,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2계좌로 전부 이체되었다), 위 계좌에서 AA화장품과 BB중앙점의 CC 등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합계 00,000,000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합계 00,000,000원, 임차료로 합계 00,000,000원이 지출되었다.
라) 제4계좌에는 2012. 1. 20. 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 2. 29. AA화장품과 BB중앙점의 CC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00,000,000원이 지출되었다.
마) 제5계좌에는 2012. 2. 17.부터 2012. 11. 23.까지 7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계 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합계 00,000,000원이 지출되었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FFF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1995년 귀속 약 00,000,000원, 1996년 귀속 약 00,000,000원, 1997년 귀속 약 00,000,000원, 1998년 귀속 약 00,000,000원, 2000년 귀속 약 00,000,000원, 2001년 귀속 약 00,000,000원, 2005년 귀속 약 00,000,000원 합계 약 00,000,000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2010년 귀속 약 00,000,000원, 2011년 귀속 약 00,000,000원, 2012년 귀속 약 00,000,000원, 2013년 귀속 약 00,000,000원, 2014년 귀속 약 00,000,000원 합계 약 00,000,000원이며, FFF의 전 남편인 HHH이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은 1995년 귀속 약 00,000,000원, 1996년 귀속 약 00,000,000원, 1997년 귀속 약 00,000,000원, 1998년 귀속 약 00,000,000원, 2006년 귀속 약 00,000,000원, 2007년 귀속 약 00,000,000원, 2008년 귀속 약 00,000,000원, 2009년 귀속 약 00,000,000원, 2010년 귀속 약 00,000,000원, 2011년 귀속 약 00,000,000원, 2012년 귀속 약 00,000,000원, 2013년 귀속 약 00,000,000원 합계 약 00,000,000원이다.
6) FFF는 조세범칙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을 제15호증).
7)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배의 매출을 올렸다. 쓰나미로 인해 3개월 정도 일본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아 더 좋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관광객이 줄어 조금은 힘들었다. 2012년에는 대외적인 악재가 없어 2011년보다 매출이 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을 제14호증).
8) 한편 원고는 2018. 4. 10. 이 사건 차명계좌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데, 그 불기소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16호증).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 11 내지 14, 18, 21, 32호증, 을 제23, 25 내지 28, 34, 36,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계좌에 342회(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 229회, 이 사건 차명계좌 113회)에 걸쳐 입금된 현금 합계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현금입금액’이라 한다)이 전부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현금입금액 중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현금입금액이 모두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현금입금액에서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신고액’을 공제하여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대한 신고 누락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입금은 현금매출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AA화장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현금매출이 발생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현금입금액이 전부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좌 중 일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계좌에 입금하고, 일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다음 남은 잔액을 다시 입금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 방식이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컨대 ① 2011. 2. 14. 16:02경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000-000000-00000)에서 현금 00,000,000원이 인출된 다음 같은 시각 같은 금액이 원고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된 내역, ② 2011. 4. 18. 14:44 경 위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현금 8,050,000원이 인출된 다음 같은 날 14:45경 그중 5,008,000원이 위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된 내역, ③ 2011. 11. 30. 원고 명의의 ○○계좌(000-000000-00000)에서 현금 00,000,000원이 인출된 다음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된 내역, ④ 2012. 9. 21. 10:18경 제2계좌에서 현금 00,000,000원이 인출된 다음 같은 날 10:19경 같은 금액이 제5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비록 피고들이 위 각 내역에 따른 현금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현금매출 신고 누락액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감액경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시일의 경과로 인하여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위와 같은 유형의 현금입금액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각 계좌의 현금입금액을 전부 AA화장품의 현금매출로 보아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외의 다른 원인으로 입금된 금원이 소득금액에 포함되거나, 그 현금매출을 원인으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중복으로 소득금액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현금입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넘어, 이 사건 각 계좌 전부가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고,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이 사건 현금입금액이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한편, 현금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명계좌의 경우 ① 제1계좌에는 2011. 4. 12.부터 2011. 6. 13.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00,000,000원이 입금되고, 2011. 5. 30. AA화장품의 신용매출액 입금 계좌에서 00,000,000원이 제1계좌로 입금되며, 제1계좌에서 AA화장품의 CC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합계 00,000,000원이 인출된 점, ② 제2계좌에는 2011. 9. 14.부터 2012. 2. 6.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00,000,000원이 입금되고, 2011. 11. 1. AA화장품의 신용매출액 입금 계좌에서 00,000,000원이 제2계좌로 입금되며, 제2계좌에서 AA화장품과 BB중앙점의 CC 등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합계 00,000,000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합계 00,000,000원, 임차료로 합계 00,000,000원이 인출된 점, ③ 제3계좌에는 2011. 9. 14. 및 2011. 9. 30. 합계 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제2계좌로 전부 이체된 점, ④ 제4계좌에는 2012. 1. 20. 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 2. 29. AA화장품과 BB중앙점의 CC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00,000,000원이 인출된 점, ⑤ 제5계좌에는 2012. 2. 17.부터 2012. 11. 23.까지 75회에 걸쳐 합계 00,000,000원이 입금되고, 제5계좌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합계 00,000,000원이 인출된 점 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 이 사건 현금입금액에 해당하는 입금 내역이 제3계좌의 경우 2회, 제4계좌의 경우 1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제3, 4계좌의 경우에는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볼 정도의 외관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제1,2, 5계좌의 경우에는 현금입금이 반복되는 외관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나아가 제2계좌의 경우 AA화장품 등의 운영비용이 상당한 정도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나, 그 현금입금 간격이 일정하지는 않고, 그 입금액 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으며[제1계좌의 경우 920,000원~53,134,000원, 제2계좌의 경우 17,580,000원~304,379,000원(같은 날 2회 입금액은 합산), 제5계좌의 경우 760,000원~386,450,000원(같은 날 2회 입금액은 합산)으로 편차가 큰 반면, 그 입금액이 주별, 월별, 분기별로 일정하다거나 그 편차의 발생에 합리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피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그 거래지점(○○○점, ○○○점, ○○○점, ○○○점 등), 입금자(일부 거래의 경우 원고, FFF로 특정되고, 특정되지 않은 거래가 다수임)도 일정하지 않으며, 아울러 제2계좌의 경우 비용으로 인출된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제5계좌의 경우 비용으로 인출된 금액이 00,000,000원에 불과한 점, ㉢ AA화장품의 신용매출액 입금계좌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로 일회적 또는 간헐적으로 금원이 이체된 것은 단순한 소득의 사후적인 지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 사건 차명계좌가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차명계좌에 대한 113회의 현금입금액은 대부분 ‘만 원 내지 십만 원 단위의 금액’으로 입금되었고, ‘천원 미만 단위의 금액’이 입금된 사례가 약 11회(2012. 1. 6.자 제2계좌 입금액 244,680,727원, 제5계좌 입금액인 2012. 4. 10.자 7,329,410원, 2012. 5. 10.자 14,451,890원, 2012. 8. 9.자 163,640원, 2012. 8. 16.자 5,951,840원, 2012. 9. 3.자 4,470,545원, 2012. 9. 28.자 7,284,160원, 2012. 10. 19.자 15,119,710원, 2012. 10. 30.자 19,000,400원, 2012. 11. 6.자 8,422,403원, 2012. 11. 23.자 10,801,400원 등)로 확인되나, ‘백만 원 단위의 금액’으로 입금된 사례도 약 27회(제5계좌 입금액인 2012. 3. 19.자 19,000,000원 등 19,000,000원 19회, 2012. 4. 6.자 15,000,000원, 2012. 5. 23.자 18,000,000원, 2012. 6. 8.자 8,000,000원, 2012. 6. 13.자 20,000,000원, 2012. 6. 19.자 60,000,000원, 2012. 7. 12.자 140,000,000원, 2012. 8. 21.자 80,000,000원, 2012. 9. 11.자 54,000,000원 등)에 이르는 등 그 입금 단위 등에 의하여 현금매출 여부를 판정하기도 어려운 점(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현금매출을 일정기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입금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입금 시에 모아둔 현금매출액 전부를 입금하지 않고 백만 원 단위의 금액만 입금한 사유에 관하여 피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의 경우에도 이 사건 차명계좌와 그 거래내역의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중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 현금매출로 단정하기 어려운 ‘백만 원 단위의 금액’ 등이 비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사례 [예를 들어 2010. 9. 15.자 1,000,000원, 2010. 11. 15.자 4,000,000원, 2010. 12. 23.자 1,000,000원, 2011. 2. 14.자 6,000,000원, 2011. 4. 18.자 5,008,000원, 2011. 6. 16.자 6,000,000원, 2011. 8. 12.자 5,000,000원, 2011. 9. 30.자 60,060,000원, 2011. 11. 30. 자 1,000,000원 등의 입금 내역(2010년 귀속 소득도 포함), 실제로 그중 2011. 2. 14.자 6,000,000원, 2011. 4. 18.자 5,008,000원은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입금된 사정이 확인되어 이 사건 현금입금액에서 제외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입금액이 전부 AA화장품의 현금매출의 외형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현금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당시 AA화장품과 DD2호점을 비교하여 그 매출액의 규모, 현금매출비율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을 제23호증), 그중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가) 위 표에 의하면, 당초 원고가 AA화장품에 관하여 신고한 매출액(약 ○○억 원) 및 현금매출비율(약 00%)은 DD2호점의 신고 매출액(약 ○○억 원) 및 현금매출비율(약 00%)보다 낮지만, 당초 부과처분 내역에 따른 원고의 총 매출액(약 ○○억 원)과 현금매출비율(약 00%)은 DD2호점의 그것보다 월등하게 높다. 이는 당초 부과처분 내역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의 현금매출을 과도하게 산정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AA화장품의 매출이나 현금매출비율이 DD2호점보다 월등하게 높게 산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만일 이 사건 각 계좌가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한다면, 일정 기간의 입금내역은 그 기간 동안의 매출거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2, 3, 4계좌의 경우 2011. 9. 14.부터 2012. 1. 20.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입금액이 00,000,000원(을 제7호증 1, 2면 참조)이고, 여기에 같은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원고 명의의 계좌의 현금입금액 합계 00,000,000원(을 제7호증 13, 14면 참조)을 합하면, 현금매출액이 00,000,000원에 이른다(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약 ○○억 원에 이른다).
이는 DD2호점의 2011년 2기 현금매출액 000백만 원의 0배, 2012년 1기 현금매출액 000백만 원의 0배에 해당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AA화장품과 BB중앙점을 함께 운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현금매출의 규모는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4)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현금입금액이 전부 AA화장품의 현금 매출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현금입금액에서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신고액을 공제한 잔액을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하였고, BB중앙점의 현금매출 신고액을 추가로 공제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EEE은 CC에 약○○~○○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BB중앙점에 대한 권리를 얻은 다음 CC에 실질적인 운영을 위탁하고 매월 일정액(EEE은 당심에서 약 ○천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는 약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수령하다가 BB중앙점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사실, ② 원고는 CC으로부터 BB중앙점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2011. 9.경부터 자신이 직접 직원을 고용하고 화장품의 구입비용, 임차료, 보험료 등을 부담하면서 화장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매월 일정액을 CC을 통하여 EEE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1호증(EEE의 확인서)의 기재는 믿지 않는다.
다) 우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중앙점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한 실질 사업주이거나 적어도 BB중앙점을 수탁관리한 사업주로서, BB중앙점의 운영을 통하여 화장품의 판매 수입을 얻고 화장품 구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보험료 및 EEE에 대한 월 지급액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어느 경우로 보든 원고의 BB중앙점의 직접 또는 수탁관리로 인한 소득금액은 화장품 판매 수입에서 위 각 비용을 모두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경험칙상 이 사건 각 계좌의 현금입금액에는 AA화장품의 현금매출뿐만 아니라 BB중앙점의 현금매출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피고들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고, 단지 원고가 이를 구분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2021. 7. 14.자 준비서면 20~21면)]. 따라서 이 사건 현금입금액에는 ‘㉠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신고액, ㉡ AA화장품의 현금매출 누락액, ㉢ BB중앙점의 현금매출 신고액, ㉣ AA화장품의 현금매출 누락액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전제한 소득금액의 산정 방식(AA화장품과 BB중앙점의 운영에 따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중 신고 누락액만 적출하여 과세하는 방식)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현금입금액에서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신고액뿐만 아니라 BB중앙점의 현금매출 신고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현금매출의 중복산정을 피하고 위 산정 방식의 취지에 따른 현금매출 신고 누락액을 산정할 수 있다[㉡ AA화장품의 현금매출 누락액 = 이 사건 현금입금액 – ㉠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신고액 – ㉢ BB중앙점의 현금매출 신고액 – ㉣ BB중앙점의 현금매출 누락액, 이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으로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AA화장품의 세무신고자료(갑 제31호증, 을 제37호증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현금입금액에서 BB중앙점의 현금매출 신고액(원고는 그 현금매출 신고액이 2011년 2기 000,000,000원, 2012년 1기 000,000,000원, 2012 년 2기 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을 공제하지 않은 채 AA화장품의 현금매출 신고 누락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전제한 소득금액의 산정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BB중앙점의 실질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라 AA화장품과 BB중앙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어야 하고, 원고가 BB중앙점을 수탁관리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화장품 판매액이 아닌 수탁관리 용역의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5) 한편 원고는, FFF가 화장품 소매업으로 약 ○○억 원을 모은 다음 박스에 담아 보관하다가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를 화장품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FFF의 신고 소득금액의 규모, 위 ○○억 원의 보관 방법이나 FFF가 위와 같은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면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AA화장품의 현금매출을 일부 누락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FFF는 2013. 6. 28.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2016. 2. 16. ○○아파트 ○동 ○호를 각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가 제2계좌 및 제4계좌로 이체된 이후 2013. 6. 28.부터 2014. 3. 19.경까지 위 ○○아파트 ○동 ○호의 구입자금, 전세금으로 합계 000,000,000원이 사용되었고, 2016. 1. 19.부터 2016. 2. 16.까지 위 ○○아파트 ○동 ○호의 구입자금으로 000,000,000원이 사용되었으며, 아울러 위 이체된 금원 중 일부가 FFF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의 생활비의 재원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이전에 FFF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들은 원고가 2014. 7. 7.~2015. 7. 30. 위 ○○아파트 ○동 ○호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FFF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의 ○○이자 FFF의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약 1년간 일시적으로 사실과 다른 전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의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②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현금입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금입금액 전부가 AA화장품의 현금매출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이 ’납세자가 이용한 다수의 계좌를 대상으로 수년간에 걸친 수백여 건의 현금거래를 일률적으로 매출거래로 추정한 다음 납세자로 하여금 각각의 현금거래마다 매출거래 외의 사정을 일일이 증명하도록 하는 과세 방식‘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 현금거래 전부를 매출거래로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간접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금입금액을 AA화장품의 현금매출로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며, 이 사건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료보관 기한 등의 한계로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각각의 건을 영업매출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 그 거래방식과 거래상대방 및 거래가액을 특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와 같은 검찰의 수사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의 현금입금액이 전부 AA화장품의 현금매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출금의 중복 계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현금입금액이 전부 AA화장품의 현금매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