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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경매에서 수탁자 체납세액 배당청구 인정될까

평택지원 2022가단57785
판결 요약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채무(국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수탁자인 자산신탁이 별도의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해당 신탁재산 경매에서 국세청 등은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탁 전 발생 채권 또는 신탁사무 처리로 인한 권리가 아닌 한,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우선합니다.
#신탁재산 #경매배당 #수탁자 채무 #국세 체납 #교부청구
질의 응답
1. 수탁자가 체납한 국세를 신탁재산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의 채무(국세 등) 체납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경매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7785 판결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기초하여 수탁자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청 배당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신탁재산 경매에서 종전 소유자의 채무도 배당받을 수 없나요?
답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배당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신탁 전 원인·신탁사무 처리상 발생 채권만 신탁재산에 집행(배당)이 가능하다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를 명확히 적용했습니다.
3. 국세 교부청구의 근거가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이라면 무조건 인정받나요?
답변
실제 체납세액이 신탁사무 처리와 직접 관련되어야 인정받으며, 무관하다면 배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부가가치세 등 체납이 신탁사무와 무관함을 이유로 국세청의 배당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평택지원-2022-가단-5778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7785 배당이의

원 고

 AAAAA금고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2. 08. 09.

판 결 선 고

 2022. 09. 06.

주 문

1. 이 법원 2021타경**8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관한 배당액 79,445,5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259,862,475원을 339,307,985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7. 12. 28. SS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2017. 12. 28.자 신탁’을 원인으로 ○○자산신탁 주식회사(위 신탁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었다. 이하 ⁠‘○○자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SSS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1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2021. 4.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2021타경**87)이 내려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합계 407,796,210원(= 원금 345,000,000원 + 이자 62,792,21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세무서)는 위 경매절차에서 교보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 967,018,44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되자, 경매법원은 2022. 5. 12. 매각대금 360,000,000원 및 그 이자 45,358원에서 집행비용 6,391,523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53,653,835원 중 당해세 교부권자로서 피고(○○시)를 1순위로 하여 1,345,85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이자 위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3,000,000원을, 3순위로 조세 교부권자로서 피고(○○세무서)를 3순위로 하여 79,445,510원을, 4순위로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초과부분 중 259,862,47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2. 5.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등 참조),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등 참조).

또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하다(한편 피고는 위 체납세액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체납세액은 신탁사무 처리와 무관한 ○○자산신탁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세무서)에게 원고에 우선하여 79,445,510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79,445,5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9,862,475원을 339,307,985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06. 선고 평택지원 2022가단57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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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경매에서 수탁자 체납세액 배당청구 인정될까

평택지원 2022가단57785
판결 요약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채무(국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수탁자인 자산신탁이 별도의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해당 신탁재산 경매에서 국세청 등은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탁 전 발생 채권 또는 신탁사무 처리로 인한 권리가 아닌 한,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우선합니다.
#신탁재산 #경매배당 #수탁자 채무 #국세 체납 #교부청구
질의 응답
1. 수탁자가 체납한 국세를 신탁재산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의 채무(국세 등) 체납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경매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7785 판결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기초하여 수탁자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청 배당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신탁재산 경매에서 종전 소유자의 채무도 배당받을 수 없나요?
답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배당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신탁 전 원인·신탁사무 처리상 발생 채권만 신탁재산에 집행(배당)이 가능하다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를 명확히 적용했습니다.
3. 국세 교부청구의 근거가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이라면 무조건 인정받나요?
답변
실제 체납세액이 신탁사무 처리와 직접 관련되어야 인정받으며, 무관하다면 배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부가가치세 등 체납이 신탁사무와 무관함을 이유로 국세청의 배당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평택지원-2022-가단-5778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7785 배당이의

원 고

 AAAAA금고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2. 08. 09.

판 결 선 고

 2022. 09. 06.

주 문

1. 이 법원 2021타경**8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관한 배당액 79,445,5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259,862,475원을 339,307,985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7. 12. 28. SS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2017. 12. 28.자 신탁’을 원인으로 ○○자산신탁 주식회사(위 신탁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었다. 이하 ⁠‘○○자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SSS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1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2021. 4.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2021타경**87)이 내려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합계 407,796,210원(= 원금 345,000,000원 + 이자 62,792,21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세무서)는 위 경매절차에서 교보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 967,018,44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되자, 경매법원은 2022. 5. 12. 매각대금 360,000,000원 및 그 이자 45,358원에서 집행비용 6,391,523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53,653,835원 중 당해세 교부권자로서 피고(○○시)를 1순위로 하여 1,345,85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이자 위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3,000,000원을, 3순위로 조세 교부권자로서 피고(○○세무서)를 3순위로 하여 79,445,510원을, 4순위로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초과부분 중 259,862,47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2. 5.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등 참조),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등 참조).

또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하다(한편 피고는 위 체납세액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체납세액은 신탁사무 처리와 무관한 ○○자산신탁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세무서)에게 원고에 우선하여 79,445,510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79,445,5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9,862,475원을 339,307,985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06. 선고 평택지원 2022가단57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