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7785 배당이의 |
원 고 |
AAAAA금고 |
피 고 |
BBBB |
변 론 종 결 |
2022. 08. 09. |
판 결 선 고 |
2022. 09. 06. |
주 문
1. 이 법원 2021타경**8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관한 배당액 79,445,5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259,862,475원을 339,307,985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7. 12. 28. SS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2017. 12. 28.자 신탁’을 원인으로 ○○자산신탁 주식회사(위 신탁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었다. 이하 ‘○○자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SSS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1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2021. 4.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2021타경**87)이 내려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합계 407,796,210원(= 원금 345,000,000원 + 이자 62,792,21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세무서)는 위 경매절차에서 교보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 967,018,44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되자, 경매법원은 2022. 5. 12. 매각대금 360,000,000원 및 그 이자 45,358원에서 집행비용 6,391,523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53,653,835원 중 당해세 교부권자로서 피고(○○시)를 1순위로 하여 1,345,85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이자 위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3,000,000원을, 3순위로 조세 교부권자로서 피고(○○세무서)를 3순위로 하여 79,445,510원을, 4순위로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초과부분 중 259,862,47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2. 5.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등 참조),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등 참조).
또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하다(한편 피고는 위 체납세액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체납세액은 신탁사무 처리와 무관한 ○○자산신탁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세무서)에게 원고에 우선하여 79,445,510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79,445,5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9,862,475원을 339,307,985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7785 배당이의 |
원 고 |
AAAAA금고 |
피 고 |
BBBB |
변 론 종 결 |
2022. 08. 09. |
판 결 선 고 |
2022. 09. 06. |
주 문
1. 이 법원 2021타경**8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관한 배당액 79,445,5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259,862,475원을 339,307,985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7. 12. 28. SS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2017. 12. 28.자 신탁’을 원인으로 ○○자산신탁 주식회사(위 신탁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었다. 이하 ‘○○자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SSS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1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2021. 4.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2021타경**87)이 내려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합계 407,796,210원(= 원금 345,000,000원 + 이자 62,792,21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세무서)는 위 경매절차에서 교보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 967,018,44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되자, 경매법원은 2022. 5. 12. 매각대금 360,000,000원 및 그 이자 45,358원에서 집행비용 6,391,523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53,653,835원 중 당해세 교부권자로서 피고(○○시)를 1순위로 하여 1,345,85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이자 위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3,000,000원을, 3순위로 조세 교부권자로서 피고(○○세무서)를 3순위로 하여 79,445,510원을, 4순위로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초과부분 중 259,862,47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2. 5.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등 참조),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등 참조).
또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하다(한편 피고는 위 체납세액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체납세액은 신탁사무 처리와 무관한 ○○자산신탁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세무서)에게 원고에 우선하여 79,445,510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79,445,5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9,862,475원을 339,307,985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