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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단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879
판결 요약
농지의 8년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실제 경작자 진술, 곡물 판매 내역, 의료이용 이력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상시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점과 본인 노동력 2분의 1 이상 투입 증명 미흡이 확인되었고, 자경농지 추정은 배제되었습니다.
#8년 자경 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실경작 #직접경작 의미 #노동력 투입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떤 경우에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실제 경작자가 따로 있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담당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8년 자경 감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879 판결은 실제 경작 진술·판매 내역 등 자료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원고가 아닐 경우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농지 경작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879 판결은 타인의 장기간 경작·판매 사실만으로 자경요건이 불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농지원부나 직접지불제 수령 실적만으로 자경 여부가 입증될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농지원부 기재나 직접지불금 수령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879 판결은 행정서류만으로 실질적 자경 사실까지 추인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감면 요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신청인(양도자)가 자경 및 노동력 투입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879 판결과 대법원 판례는 감면요건 주장자가 직접경작 및 본인 노동력 투입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8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12.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XX. XX. 별지 목록 제1, 2,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9. XX. XX. 별지 목록 제3, 4, 8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2 지분을, 2002. X. X. 나머지 각 3/12 지분을 취득하고, 2001. X. X.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XX. XX. 농업회사법인 HH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매대금 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부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X. X.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XX. XX.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은 2020.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상시 농작물의 경작 및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람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어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1)을 두고 있고,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조세법령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각 규정의 문언적 의미, 해당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 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2, 3, 4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AA는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 X. XX. 조사를 받으면서 ⁠‘10년 넘게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일을 해 주었고, 농사를 위탁받아 전체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수확물은 자신의 이름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에 등록하여 판매하였으며, 제가 농사지은 작물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제 이름으로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안BB는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 X. XX.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농지의 종전 소유자인 서EE이 경작하다가 나이가 들어 대리경작을 부탁하였고, 그 후 원고의 남편인 최DD이 찾아와서 품삯을 드릴 테니 대신 농사를 지어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대신 경작하였다. 수확할 때까지 기계, 노동력이 필요한 논갈이, 로타리작업, 모내기, 농약살포, 비료 살포, 물꼬트기, 제초작업, 콤바인 수확, 정비소 운반 등 일련의 절차를 책임지고 관리하여 왔다. 2006년경 이후로는 김AA라는 사람이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AA와 안BB의 위 진술내용은 위 두 사람이 16년 이상 위탁을 받아 또는 대리로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을 하였고, 경작에 필요한 작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위 두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충분히 볼 수 있다.

   ②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 인근의 익산시 OO면 OO리 OO8 농지를 경작한 최FF은 2019. 5. 27.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위 농지를 경작하는 동안 김AA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원고와 그 남편인 최DD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농지에 인접한 익산시 OO면 OO리 OO7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CC는 200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김AA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일을 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있는 OO농협미곡처리장에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김AA, 안BB가 벼를 출하한 내역만 확인되고, 원고는 등록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이 사건 농지에서 생산된 벼는 대부분 김AA, 안BB가 자신의 이름으로 위 미곡처리장에 출하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농지에서 생산된 벼 등의 수확물에 관한 소득 신고를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위 미곡처리장에 출하된 벼 외에 이 사건 농지에서 생산되어 원고가 그 수익을 취득한 수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 소비 또는 처분 내역과 수익의 정도 등에 관한 별다른 주장 및 입증이 없다.

   ⑥ 원고의 건강보험급여내역상 원고는 2009년 43회, 2010년 102회, 2011년 76회, 2012년 125회, 2013년 72회, 2014년 129회, 2015년 110회, 2016년 78회, 2017년 83회, 2018년 81회에 걸쳐 병원에 내원하거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김AA, 안BB는 피고의 세무조사 후 별도의 사실확인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거나 위탁을 받아 자신이 경작을 한 것이 아니라 농기계 작업을 해 주고 품삯을 받은 것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위 두사람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위한 대부분의 노동력은 위 두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위 두 사람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⑧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만, 위 농지원부에는 별지 목록 제3, 9, 10항 기재 각 토지만이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며,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 작성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할 수 없다.

  ⑨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및 지급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은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것으로서 자경농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과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직접 경작’을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2.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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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단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879
판결 요약
농지의 8년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실제 경작자 진술, 곡물 판매 내역, 의료이용 이력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상시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점과 본인 노동력 2분의 1 이상 투입 증명 미흡이 확인되었고, 자경농지 추정은 배제되었습니다.
#8년 자경 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실경작 #직접경작 의미 #노동력 투입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떤 경우에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실제 경작자가 따로 있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담당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8년 자경 감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879 판결은 실제 경작 진술·판매 내역 등 자료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원고가 아닐 경우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농지 경작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879 판결은 타인의 장기간 경작·판매 사실만으로 자경요건이 불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농지원부나 직접지불제 수령 실적만으로 자경 여부가 입증될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농지원부 기재나 직접지불금 수령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879 판결은 행정서류만으로 실질적 자경 사실까지 추인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감면 요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신청인(양도자)가 자경 및 노동력 투입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단-879 판결과 대법원 판례는 감면요건 주장자가 직접경작 및 본인 노동력 투입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8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12.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XX. XX. 별지 목록 제1, 2,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9. XX. XX. 별지 목록 제3, 4, 8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2 지분을, 2002. X. X. 나머지 각 3/12 지분을 취득하고, 2001. X. X.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XX. XX. 농업회사법인 HH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매대금 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부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X. X.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XX. XX.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은 2020.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상시 농작물의 경작 및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람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어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1)을 두고 있고,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조세법령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각 규정의 문언적 의미, 해당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 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2, 3, 4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AA는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 X. XX. 조사를 받으면서 ⁠‘10년 넘게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일을 해 주었고, 농사를 위탁받아 전체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수확물은 자신의 이름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에 등록하여 판매하였으며, 제가 농사지은 작물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제 이름으로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안BB는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 X. XX.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농지의 종전 소유자인 서EE이 경작하다가 나이가 들어 대리경작을 부탁하였고, 그 후 원고의 남편인 최DD이 찾아와서 품삯을 드릴 테니 대신 농사를 지어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대신 경작하였다. 수확할 때까지 기계, 노동력이 필요한 논갈이, 로타리작업, 모내기, 농약살포, 비료 살포, 물꼬트기, 제초작업, 콤바인 수확, 정비소 운반 등 일련의 절차를 책임지고 관리하여 왔다. 2006년경 이후로는 김AA라는 사람이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AA와 안BB의 위 진술내용은 위 두 사람이 16년 이상 위탁을 받아 또는 대리로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을 하였고, 경작에 필요한 작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위 두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충분히 볼 수 있다.

   ②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 인근의 익산시 OO면 OO리 OO8 농지를 경작한 최FF은 2019. 5. 27.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위 농지를 경작하는 동안 김AA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원고와 그 남편인 최DD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농지에 인접한 익산시 OO면 OO리 OO7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CC는 200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김AA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일을 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있는 OO농협미곡처리장에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김AA, 안BB가 벼를 출하한 내역만 확인되고, 원고는 등록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이 사건 농지에서 생산된 벼는 대부분 김AA, 안BB가 자신의 이름으로 위 미곡처리장에 출하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농지에서 생산된 벼 등의 수확물에 관한 소득 신고를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위 미곡처리장에 출하된 벼 외에 이 사건 농지에서 생산되어 원고가 그 수익을 취득한 수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 소비 또는 처분 내역과 수익의 정도 등에 관한 별다른 주장 및 입증이 없다.

   ⑥ 원고의 건강보험급여내역상 원고는 2009년 43회, 2010년 102회, 2011년 76회, 2012년 125회, 2013년 72회, 2014년 129회, 2015년 110회, 2016년 78회, 2017년 83회, 2018년 81회에 걸쳐 병원에 내원하거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김AA, 안BB는 피고의 세무조사 후 별도의 사실확인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거나 위탁을 받아 자신이 경작을 한 것이 아니라 농기계 작업을 해 주고 품삯을 받은 것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위 두사람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위한 대부분의 노동력은 위 두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위 두 사람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⑧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만, 위 농지원부에는 별지 목록 제3, 9, 10항 기재 각 토지만이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며,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 작성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할 수 없다.

  ⑨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및 지급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은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것으로서 자경농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과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직접 경작’을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2.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