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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가, 수익자의 악의 추정 깨는 증거 없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6704
판결 요약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임을 추정받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피고는 증여받은 금액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특별히 악의 부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수익자 악의 #악의 추정 #민법
질의 응답
1.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추정받는 경우 어떤 증명이 필요합니까?
답변
피고가 악의의 추정을 깨려면 이를 반박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6704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무엇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액 전부판결 확정일 다음날 이후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6704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 받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해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보전채권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6704 판결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4.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에게 악의가 추정되는 상황과, 이를 반박할 아무 증거도 없는 경우가 전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6704 판결은 수익자 악의의 추정이 반박 증거 없을 때 사해행위 취소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0567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1.0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X. X. X.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고, 그 청구원인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넉넉히 인정되는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BBB이 202X. X. XX. 피고의 계좌에 ○○원을 입금함으로써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인 위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6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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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가, 수익자의 악의 추정 깨는 증거 없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6704
판결 요약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임을 추정받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피고는 증여받은 금액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특별히 악의 부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수익자 악의 #악의 추정 #민법
질의 응답
1.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추정받는 경우 어떤 증명이 필요합니까?
답변
피고가 악의의 추정을 깨려면 이를 반박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6704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무엇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액 전부판결 확정일 다음날 이후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6704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 받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해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보전채권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6704 판결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4.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에게 악의가 추정되는 상황과, 이를 반박할 아무 증거도 없는 경우가 전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6704 판결은 수익자 악의의 추정이 반박 증거 없을 때 사해행위 취소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0567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1.0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X. X. X.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고, 그 청구원인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넉넉히 인정되는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BBB이 202X. X. XX. 피고의 계좌에 ○○원을 입금함으로써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인 위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6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