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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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05670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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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0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X. X. X.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고, 그 청구원인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넉넉히 인정되는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BBB이 202X. X. XX. 피고의 계좌에 ○○원을 입금함으로써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인 위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6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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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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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05670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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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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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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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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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0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X. X. X.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고, 그 청구원인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넉넉히 인정되는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BBB이 202X. X. XX. 피고의 계좌에 ○○원을 입금함으로써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인 위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6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