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1197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2.1.11. |
판 결 선 고 |
2022.3.15. |
주 문
1. 피고 이○○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과 이○○ 사이에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5. 10. 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이○○는 이○○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3.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은 이○○에게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3.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
1) 이○○은 2015. 10. 13. 박○○에게 경상남도 ○○시 토지에 관하여 2015.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세무서장은 2018. 10. 22. 이○○에게 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18. 12. 1. 이○○에게 양도소득세 168,379,336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은 현재 194,424,660원(가산금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의 처분행위 이○○은 2015. 10. 13. 자녀인 피고 이○○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 이○○에게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5.10. 5.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1년 이전에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와 이○○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의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공무원이 2020. 1. 21.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 분석’ 자료에 따라 이○○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와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가 위 조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20. 9.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과세요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과 아울러 세금을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이에 기한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5. 10. 31.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이○○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5. 9. 17. 자신의 소유이던 삼감리 488-1 외 2필지 토지를 박○○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매매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접수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며, 이○○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 즉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은 168,379,336원의 조세채권을 부담하는 반면, 갑 제6,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이○○는 이○○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3.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은 이○○에게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3.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3. 1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9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1197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2.1.11. |
판 결 선 고 |
2022.3.15. |
주 문
1. 피고 이○○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과 이○○ 사이에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5. 10. 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이○○는 이○○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3.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은 이○○에게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3.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
1) 이○○은 2015. 10. 13. 박○○에게 경상남도 ○○시 토지에 관하여 2015.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세무서장은 2018. 10. 22. 이○○에게 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18. 12. 1. 이○○에게 양도소득세 168,379,336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은 현재 194,424,660원(가산금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의 처분행위 이○○은 2015. 10. 13. 자녀인 피고 이○○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 이○○에게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5.10. 5.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1년 이전에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와 이○○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의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공무원이 2020. 1. 21.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 분석’ 자료에 따라 이○○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와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가 위 조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20. 9.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과세요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과 아울러 세금을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이에 기한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5. 10. 31.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이○○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5. 9. 17. 자신의 소유이던 삼감리 488-1 외 2필지 토지를 박○○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매매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접수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며, 이○○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 즉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은 168,379,336원의 조세채권을 부담하는 반면, 갑 제6,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이○○는 이○○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3.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은 이○○에게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3.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3. 1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9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