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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투자금 이자소득의 소득세 과세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382
판결 요약
사기행위로 인한 투자이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일까지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이자소득은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기 투자금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투자사기
질의 응답
1. 사기로 편취된 투자금의 이자소득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회수불능이 과세기간 내에 확정되지 않았다면 투자금 이자소득도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382 판결은 회수불능 확정 전의 투자금 이자소득은 실제 지급이 이뤄졌고, 담세력이 실현됐다고 보아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2. 투자이익이 실제로 사기행위 피해금 회수에 불과할 때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기행위로 인한 투자라도 경제적 이익 실현분은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382 판결은 이자나 배당 등 실현된 소득엔 담세력이 있으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금융자료·계좌이체 내역에 기반해 이자소득을 산정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인가요?
답변
별다른 조작 또는 중대한 불일치가 없는 한 금융거래 자료와 계좌자료에 기반한 산정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382 판결은 자료 신빙성이 인정되고, 지급내역이 일치하는 이상 근거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사건 사업이 폰지 사기임이 드러난 후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효한가요?
답변
과세표준확정신고일까지 채권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38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내 회수불능이 확정되어야만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대여금 또는 투자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13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2.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서○○에게 2020. 4. 20. 부과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20. 7. 1. 부과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20. 7. 8. 원고 계○○에게 부과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2016. 9. 21. ****지방법원 2016고합932호로 ⁠‘김○○은 2008. 2.경○○○○○아카데미 주식회사, 2014. 10.경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4명으로부터 35,037회에 걸쳐 총 1,073,856,931,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2. 3.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 및 김○○이 **고등법원 2017노595호로 각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3.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김○○이 대법원 2017도1622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2.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들 및 김○○은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그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고, 김○○은 원고들에게 대여금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매월 대여금 대비 5%를,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각 지급하며(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대여금 또는 투자금 원금을 상환하되, 원고들이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업자인 김○○에게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약정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김○○으로부터 2014년 및 2015년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사업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익금 내역(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등 제보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해당기간에 아래 표 기재 각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료 등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 서○○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신고결정세액을 모두 0원으로 하여 정기신고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총 수입금액 **,***,***원, 종합소득금액 *,***,***원, 과세표준 *,***,***원, 신고결정세액을 0원으로 하여 정기신고한 바 있는데,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이 사건 소득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자료와 원고들로부터 제출받은 원고들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원고 서○○: 384-**-****31, 원고 계○○: 342-**-****93,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이 일치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소득금액 중 이자 부분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고, 나머지 모집수당 부분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각 산입하여 원고 서○○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원고 계○○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20. 5. 1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5.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 서○○에게 2020. 4. 2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20. 7.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20. 7. 8. 원고 계○○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 서○○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0. 9. 21., 원고 계○○은 2020. 9. 23.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5.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자료와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 사이에 지급일자 등이 다른 항목이 다수 발견되는바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을 신빙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이자소득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나 수익이 아니라 진정한 거래계약으로 가장한 사기행위의 편취금 일부를 회수한 것에 불과할 뿐,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들의 소득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원고들이 2011. 6. 15.부터 2016. 8. 1.까지 김○○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금액은 합계 *,***,***,***원인 반면, 김○○으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원으로서 그 차액은 이 사건 소득금액보다 적은 ***,***,***원(= *,***,***,***원 –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 및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김○○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 채권은 회수불능인 채권으로서 이 사건 소득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2011. 6. 15.부터 2016. 8. 1.까지 총 64회에 걸쳐 김○○에게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원이 각 출금되었고 김○○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원(= 원고 서○○ *,***,***,***원 + 원고 계○○ ***,***,***원)이 각 입금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위 *,***,***,***원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기간인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에 원고 서○○이 지급받은 이자 합계 ***,***,***원(= 2014년 ***,***,***원, 2015년 ***,***,***원), 원고 계○○이 지급받은 이자 합계 ***,***,***원(= 2014년 ***,***,***원 + 2015년 **,***,***원)이 각 포함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기초로 원고들의 2014년 및 2015년 이자소득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자료는 김○○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수익금,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정리한 업무용 자료로 보이는데,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로서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김○○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로서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나)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의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과 해당 기간의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이자 지급금액 및 시기가 대부분 일치한다. 비록 이 사건 계좌상의 입금일과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이자 지급일 사이에 수일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자료가 일종의 금전출납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장부에 입력한 일자와 실제 김○○의 계좌에서 현금이 입출금된 일자 사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적어도 그 액수는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천만 원보다적은 경우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그보다 큰 경우에는 원금 상환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이자소득을 각 산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이자소득 산출방식이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정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이자(원고 서○○: 2014년 귀속 ***,***,***원, 2015년 ***,***,***원, 원고 계○○: 2014년 ***,***,***원, 2015년도 **,***,***원)가 피고가 산출한 원고들의 이자소득(원고 서○○: 2014년 ***,***,***원, 2015년 ***,***,***원, 원고 계○○: 2014년 ***,***,***원, 2015년 **,***,***원)과 같거나 그보다 큰 금액인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의 이자소득을 산출한 것이 비합리적인 조치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서○○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위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한 돈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이자 또는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51조 제7항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1조는 ⁠‘제51조 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개정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으로 한정하여 원고들의 김○○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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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투자금 이자소득의 소득세 과세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382
판결 요약
사기행위로 인한 투자이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일까지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이자소득은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기 투자금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투자사기
질의 응답
1. 사기로 편취된 투자금의 이자소득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회수불능이 과세기간 내에 확정되지 않았다면 투자금 이자소득도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382 판결은 회수불능 확정 전의 투자금 이자소득은 실제 지급이 이뤄졌고, 담세력이 실현됐다고 보아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2. 투자이익이 실제로 사기행위 피해금 회수에 불과할 때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기행위로 인한 투자라도 경제적 이익 실현분은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382 판결은 이자나 배당 등 실현된 소득엔 담세력이 있으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금융자료·계좌이체 내역에 기반해 이자소득을 산정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인가요?
답변
별다른 조작 또는 중대한 불일치가 없는 한 금융거래 자료와 계좌자료에 기반한 산정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382 판결은 자료 신빙성이 인정되고, 지급내역이 일치하는 이상 근거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사건 사업이 폰지 사기임이 드러난 후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효한가요?
답변
과세표준확정신고일까지 채권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38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내 회수불능이 확정되어야만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대여금 또는 투자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13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2.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서○○에게 2020. 4. 20. 부과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20. 7. 1. 부과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20. 7. 8. 원고 계○○에게 부과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2016. 9. 21. ****지방법원 2016고합932호로 ⁠‘김○○은 2008. 2.경○○○○○아카데미 주식회사, 2014. 10.경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4명으로부터 35,037회에 걸쳐 총 1,073,856,931,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2. 3.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 및 김○○이 **고등법원 2017노595호로 각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3.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김○○이 대법원 2017도1622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2.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들 및 김○○은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그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고, 김○○은 원고들에게 대여금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매월 대여금 대비 5%를,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각 지급하며(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대여금 또는 투자금 원금을 상환하되, 원고들이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업자인 김○○에게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약정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김○○으로부터 2014년 및 2015년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사업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익금 내역(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등 제보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해당기간에 아래 표 기재 각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료 등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 서○○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신고결정세액을 모두 0원으로 하여 정기신고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총 수입금액 **,***,***원, 종합소득금액 *,***,***원, 과세표준 *,***,***원, 신고결정세액을 0원으로 하여 정기신고한 바 있는데,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이 사건 소득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자료와 원고들로부터 제출받은 원고들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원고 서○○: 384-**-****31, 원고 계○○: 342-**-****93,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이 일치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소득금액 중 이자 부분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고, 나머지 모집수당 부분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각 산입하여 원고 서○○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원고 계○○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20. 5. 1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5.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 서○○에게 2020. 4. 2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20. 7.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20. 7. 8. 원고 계○○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 서○○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0. 9. 21., 원고 계○○은 2020. 9. 23.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5.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자료와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 사이에 지급일자 등이 다른 항목이 다수 발견되는바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을 신빙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이자소득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나 수익이 아니라 진정한 거래계약으로 가장한 사기행위의 편취금 일부를 회수한 것에 불과할 뿐,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들의 소득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원고들이 2011. 6. 15.부터 2016. 8. 1.까지 김○○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금액은 합계 *,***,***,***원인 반면, 김○○으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원으로서 그 차액은 이 사건 소득금액보다 적은 ***,***,***원(= *,***,***,***원 –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 및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김○○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 채권은 회수불능인 채권으로서 이 사건 소득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2011. 6. 15.부터 2016. 8. 1.까지 총 64회에 걸쳐 김○○에게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원이 각 출금되었고 김○○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원(= 원고 서○○ *,***,***,***원 + 원고 계○○ ***,***,***원)이 각 입금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위 *,***,***,***원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기간인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에 원고 서○○이 지급받은 이자 합계 ***,***,***원(= 2014년 ***,***,***원, 2015년 ***,***,***원), 원고 계○○이 지급받은 이자 합계 ***,***,***원(= 2014년 ***,***,***원 + 2015년 **,***,***원)이 각 포함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기초로 원고들의 2014년 및 2015년 이자소득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자료는 김○○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수익금,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정리한 업무용 자료로 보이는데,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로서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김○○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로서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나)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의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과 해당 기간의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이자 지급금액 및 시기가 대부분 일치한다. 비록 이 사건 계좌상의 입금일과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이자 지급일 사이에 수일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자료가 일종의 금전출납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장부에 입력한 일자와 실제 김○○의 계좌에서 현금이 입출금된 일자 사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적어도 그 액수는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천만 원보다적은 경우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그보다 큰 경우에는 원금 상환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이자소득을 각 산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이자소득 산출방식이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정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이자(원고 서○○: 2014년 귀속 ***,***,***원, 2015년 ***,***,***원, 원고 계○○: 2014년 ***,***,***원, 2015년도 **,***,***원)가 피고가 산출한 원고들의 이자소득(원고 서○○: 2014년 ***,***,***원, 2015년 ***,***,***원, 원고 계○○: 2014년 ***,***,***원, 2015년 **,***,***원)과 같거나 그보다 큰 금액인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의 이자소득을 산출한 것이 비합리적인 조치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서○○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위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한 돈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이자 또는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51조 제7항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1조는 ⁠‘제51조 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개정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으로 한정하여 원고들의 김○○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