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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매매대금 허위장부·사외유출 인정, 세무조사·과세 정당성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41
판결 요약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 인정되었고, 회사 자금의 사외유출 및 실제 귀속을 통해 실질과세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 부동산 매매대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영장 #허위장부 #회사자금유출 #대표자 귀속
질의 응답
1. 회사 대표에게 회사 자금이 실제로 유출된 경우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회사 자금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41 판결은 매매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장부작성 및 자금순환을 통해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취득한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증서로 거래 외관을 만든 경우,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진정한 거래 없이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증서허위문서로 보아 그 법적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41 판결은 실제 자금거래 및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작성된 계약서류는 허위로 판단하고, 이를 과세 근거에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적법성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영장이 발급된 경우, 신빙성 있는 탈루나 오류 혐의자료가 있다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41 판결은 회사의 회계, 등기, 기사 등 합리적 자료에 따라 탈루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된 경우, 세무조사 및 영장발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회사 직권폐업만으로 가지급금 회수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폐업만으로는 가지급금 회수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된 정황이 있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41 판결은 직권폐업만으로 바로 회수의사가 없다거나 가지급금 익금산입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실제 자금흐름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22-누-10541

원고, 항소인

KJJ

피고, 피항소인

BKJ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2021구합11074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3,963,970원의 부과처분, 소득자를 서SY으로 하는 2018년도 귀속 소득금액1,808,651,20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쪽 제1줄부터 제9줄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0줄의 ⁠“나)”를 삭제하고, ⁠“13호증의 각 기재”를 ⁠“13, 15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3, 27호증의 각 영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2줄부터 제10쪽 제4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러나 을 제2, 3, 7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BK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SH로부터 23억 5,000만 원을 각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수령하여 KSY에게 대여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BK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은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서SY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SH는 2018. 8. 22. 5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에 합계 23억 5,000만원(= 5억 원씩 4회 + 3억 5,000만 원 1회)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원고의 대표자인 KSY에게, KSY이 SH의 이사인 PJY에게, PJY이 SH에, SH가 원고에게 돈을 순차적으로 입금하고, 이러한 순차적 입금거래를 5회 반복한 결과로서, 실질적으로는 SH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BK는 2018. 8. 22. 4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에 합계 16억 5,000만 원(=5억 원씩 3회 + 1억 5,000만 원 1회)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원고의 대표자인 KSY에게, KSY이 BK의 대표자인 LML에게, LML이 BK에, BK가 원고에게 돈을 순차적으로 입금하고, 이러한 순차적 입금거래를 4회 반복한 결과로서, 실질적으로는 BK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KSY이 BK의 대표자 LML에게 16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하여 BK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2018. 8.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KSY이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 일체를 서SY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18. 12.5.자 채권양도양수증서가 각 작성되어 있고, 서SY은 LML으로부터 2019. 1. 10.부터 2019. 4. 4.까지 사이에 1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3억 9,000만 원(=16억 5,000만 원 - 12억 6,000만 원)도 2019. 12.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KSY이 LML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KSY이 서SY에게 16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권을 대가 없이 양도한 이유를 비롯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의 구체적인 거래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증서 외에 진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이 실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KSY과 LML 및 서SY은 위 ①항과 ②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함께 허위의 거래 외관을 만들어 낼 정도의 인적 관계에 있었던 점, KSY 또는 서SY과 LML 또는 BK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외에 16억 5,000만 원이 수수되어야 하는 다른 거래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서SY은 이를 이용하여 BK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6억 5,0000만 원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 가목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익금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직권폐업을 이유로 가지급금 16억 5,000만 원에 대한 원고의 회수의사가 없다고 보아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직권폐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곧바로 소멸한다거나 가지급금 16억 5,000만 원에 대한 원고의 회수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계정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 부분이 허위라고 보아, 위 16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익금산입한 다음 그 돈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서SY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서SY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이 아닌 구 법인세법 제67조 제2호, 제66조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 나목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나아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서SY이 위 16억 5,000만 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것과 같은 허위의 거래 외관을 만들거나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증서를 이용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돈에 대한 원고의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제2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1, 4, 5, 19,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KSY이 아닌 서SY이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활동한다는 사실이 2018. 2. 2.자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 알려져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본점 소재지이면서 원고의 본질적 영업재산인 DDD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로써 영업을 정리하게 되는 점, ③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00억 원의 60%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의 2018년도 유형자산처분이익 약 70억 원의 약 85%에 해당하는 60억 원을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KSY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언론기사 등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2. 0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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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매매대금 허위장부·사외유출 인정, 세무조사·과세 정당성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41
판결 요약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 인정되었고, 회사 자금의 사외유출 및 실제 귀속을 통해 실질과세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 부동산 매매대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영장 #허위장부 #회사자금유출 #대표자 귀속
질의 응답
1. 회사 대표에게 회사 자금이 실제로 유출된 경우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회사 자금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41 판결은 매매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장부작성 및 자금순환을 통해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취득한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증서로 거래 외관을 만든 경우,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진정한 거래 없이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증서허위문서로 보아 그 법적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41 판결은 실제 자금거래 및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작성된 계약서류는 허위로 판단하고, 이를 과세 근거에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적법성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영장이 발급된 경우, 신빙성 있는 탈루나 오류 혐의자료가 있다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41 판결은 회사의 회계, 등기, 기사 등 합리적 자료에 따라 탈루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된 경우, 세무조사 및 영장발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회사 직권폐업만으로 가지급금 회수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폐업만으로는 가지급금 회수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된 정황이 있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41 판결은 직권폐업만으로 바로 회수의사가 없다거나 가지급금 익금산입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실제 자금흐름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22-누-10541

원고, 항소인

KJJ

피고, 피항소인

BKJ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2021구합11074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3,963,970원의 부과처분, 소득자를 서SY으로 하는 2018년도 귀속 소득금액1,808,651,20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쪽 제1줄부터 제9줄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0줄의 ⁠“나)”를 삭제하고, ⁠“13호증의 각 기재”를 ⁠“13, 15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3, 27호증의 각 영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2줄부터 제10쪽 제4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러나 을 제2, 3, 7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BK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SH로부터 23억 5,000만 원을 각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수령하여 KSY에게 대여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BK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은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서SY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SH는 2018. 8. 22. 5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에 합계 23억 5,000만원(= 5억 원씩 4회 + 3억 5,000만 원 1회)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원고의 대표자인 KSY에게, KSY이 SH의 이사인 PJY에게, PJY이 SH에, SH가 원고에게 돈을 순차적으로 입금하고, 이러한 순차적 입금거래를 5회 반복한 결과로서, 실질적으로는 SH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BK는 2018. 8. 22. 4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에 합계 16억 5,000만 원(=5억 원씩 3회 + 1억 5,000만 원 1회)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원고의 대표자인 KSY에게, KSY이 BK의 대표자인 LML에게, LML이 BK에, BK가 원고에게 돈을 순차적으로 입금하고, 이러한 순차적 입금거래를 4회 반복한 결과로서, 실질적으로는 BK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KSY이 BK의 대표자 LML에게 16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하여 BK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2018. 8.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KSY이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 일체를 서SY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18. 12.5.자 채권양도양수증서가 각 작성되어 있고, 서SY은 LML으로부터 2019. 1. 10.부터 2019. 4. 4.까지 사이에 1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3억 9,000만 원(=16억 5,000만 원 - 12억 6,000만 원)도 2019. 12.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KSY이 LML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KSY이 서SY에게 16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권을 대가 없이 양도한 이유를 비롯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의 구체적인 거래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증서 외에 진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이 실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KSY과 LML 및 서SY은 위 ①항과 ②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함께 허위의 거래 외관을 만들어 낼 정도의 인적 관계에 있었던 점, KSY 또는 서SY과 LML 또는 BK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외에 16억 5,000만 원이 수수되어야 하는 다른 거래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서SY은 이를 이용하여 BK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6억 5,0000만 원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 가목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익금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직권폐업을 이유로 가지급금 16억 5,000만 원에 대한 원고의 회수의사가 없다고 보아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직권폐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곧바로 소멸한다거나 가지급금 16억 5,000만 원에 대한 원고의 회수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계정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 부분이 허위라고 보아, 위 16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익금산입한 다음 그 돈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서SY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서SY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이 아닌 구 법인세법 제67조 제2호, 제66조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 나목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나아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서SY이 위 16억 5,000만 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것과 같은 허위의 거래 외관을 만들거나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증서를 이용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돈에 대한 원고의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제2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1, 4, 5, 19,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KSY이 아닌 서SY이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활동한다는 사실이 2018. 2. 2.자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 알려져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본점 소재지이면서 원고의 본질적 영업재산인 DDD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로써 영업을 정리하게 되는 점, ③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00억 원의 60%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의 2018년도 유형자산처분이익 약 70억 원의 약 85%에 해당하는 60억 원을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KSY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언론기사 등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2. 0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