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문○○(19○○. ○. ○○.생, ○○시 ○○구 ○○로 ○○○○, ○○○○동 ○○○호) 개인이 부담한다. |
[이 유] |
1. 사안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2.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구 ○○○○○길 ○○○에 있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소외 문○○은 2015. 3. 3.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 14. 사임하였고, 같은 날 김○○이 대표이사로, 김□□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대표이사 김○○이 2016. 4. 28. 사임하여 김□□가 2016. 5. 10. 사임하기 전까지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였다. 그 후 문○○이 2016. 5. 10.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11. 7. 사임하였고, 현재까지 채○○이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 원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였으나, 위 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 7. 18. 원고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문○○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위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2019. 8. 8. 피고에게 원고가 아닌 소외 강○○가 2016. 8. 이후부터는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면서 그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체납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을가 제9호증)가 제출되었다. 위 경정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주) ○○○○ ○○호텔 대표자 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명란에는 원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것이 아니라 문○○ 개인의 서명만이 있다. 바. 피고는 2019. 10. 8.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대하여 2020. 1.경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서(을가 제16호증)가 제출되었으나 2020. 2.경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2020. 5.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을가 제17호증)가 제출되었으나, 2021. 3. 2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위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주) ○○○○ ○○호텔 대표자 문○○(제2차 납세의무자)’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문○○’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 을가 제1, 2 내지 9,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문○○ 개인이 제기하였으므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문○○이 2018. 11. 7.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채○○이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써 그 날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단독으로 대표하는 사실,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제출된 경정청구서, 이의신청서,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원고의 표시가 ‘(주) ○○○○ ○○호텔 대표자 문○○’ 또는 ‘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이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원고의 대표자가 ‘대표이사 문○○’으로 표시되어 있다가 2021. 6. 21.자 당사자표시정정에 따라 ‘사내이사 채○○’으로 변경되었고,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에는 소송의 위임인이 ‘주식회사 ○○○○ ○○호텔 대표이사 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법원은 2022. 8. 9.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석명을 구하였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종결일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 제64조에 따라 문○○ 개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문○○(19○○. ○. ○○.생, ○○시 ○○구 ○○로 ○○○○, ○○○○동 ○○○호) 개인이 부담한다. |
[이 유] |
1. 사안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2.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구 ○○○○○길 ○○○에 있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소외 문○○은 2015. 3. 3.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 14. 사임하였고, 같은 날 김○○이 대표이사로, 김□□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대표이사 김○○이 2016. 4. 28. 사임하여 김□□가 2016. 5. 10. 사임하기 전까지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였다. 그 후 문○○이 2016. 5. 10.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11. 7. 사임하였고, 현재까지 채○○이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 원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였으나, 위 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 7. 18. 원고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문○○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위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2019. 8. 8. 피고에게 원고가 아닌 소외 강○○가 2016. 8. 이후부터는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면서 그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체납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을가 제9호증)가 제출되었다. 위 경정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주) ○○○○ ○○호텔 대표자 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명란에는 원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것이 아니라 문○○ 개인의 서명만이 있다. 바. 피고는 2019. 10. 8.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대하여 2020. 1.경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서(을가 제16호증)가 제출되었으나 2020. 2.경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2020. 5.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을가 제17호증)가 제출되었으나, 2021. 3. 2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위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주) ○○○○ ○○호텔 대표자 문○○(제2차 납세의무자)’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문○○’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 을가 제1, 2 내지 9,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문○○ 개인이 제기하였으므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문○○이 2018. 11. 7.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채○○이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써 그 날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단독으로 대표하는 사실,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제출된 경정청구서, 이의신청서,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원고의 표시가 ‘(주) ○○○○ ○○호텔 대표자 문○○’ 또는 ‘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이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원고의 대표자가 ‘대표이사 문○○’으로 표시되어 있다가 2021. 6. 21.자 당사자표시정정에 따라 ‘사내이사 채○○’으로 변경되었고,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에는 소송의 위임인이 ‘주식회사 ○○○○ ○○호텔 대표이사 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법원은 2022. 8. 9.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석명을 구하였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종결일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 제64조에 따라 문○○ 개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