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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의 적극재산 포함 기준 및 예금 명의신탁 원상회복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768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인정될 때에만 적극재산에 포함하며, 예금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예금이 이미 신탁자에 의해 인출·사용된 경우 원상회복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 실제 변제 가능성과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쟁점.
#사해행위취소 #적극재산 #채권 회수가능성 #예금 명의신탁 #가액반환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극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07687 판결은 채권은 실제로 회수 가능해야만 적극재산으로 산입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다58963 인용).
2. 예금 명의신탁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때 가액반환이 반드시 인정되나요?
답변
예금이 이미 신탁자(채무자)에게 전적으로 인출·사용되어 복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07687 판결에 따르면 예금이 이미 채무자에게 인출되어 사용된 사정이면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다290057, 2015다212438 인용).
3. 채무자가 제3자에게 송금한 자금이 채무자의 본인 경제활동이나 특정 재산 취득에 쓴 건지 판단 기준은?
답변
금융자료·계좌현황 등 구체적 송금기록과 실제 지출 내역을 전제로 엄격히 판단하며, 통상 청구자에게 그 사용처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07687 판결은 계좌의 잔액, 입출금 내역, 관련 대출거래 등 엄밀한 검증을 통해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이미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더 이상 소송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07687 판결은 사해행위 재산이 이미 복귀된 경우 소송의 목적이 실현되어 이익이 없게 된다는 대법원 2008다85157, 2012다952 판례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나-200768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5면 6-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2 송금이 이루어질 당시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BBB은 무자력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가) 적극재산

① 서울 송파구 00동 00맨숀 000동 000호 : 680,300,000원

② 충북 00군 00읍 00리 000-00 답 181㎡ 및 같은 리 000-00 답 2,110㎡ : 438,600,000원

③ 농협 예금(계좌번호 028-0231-2588-11) : 1,000,322원

④ 합계 : 1,119,900,322원

나) 소극재산

① 이 사건 조세채무 : xxx원

② 적극재산 ①항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 : 733,426,396원(수협 352,729,957원 + 한국전력공사 329,114,488원 + 동작구청 9,332,950원 + 건강보험관리공단 362,770원 + 효성캐피탈 41,886,231원)

③ 적극재산 ②항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 : 600,870,754원(농협 420,870,754원 + QQQ 180,000,000원)

④ 합계 : 2,246,270,290원

2) 피고는, BBB이 제2 송금 당시 ①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한 17,001,097,102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보증인 CCC, DDD, EEE, FFF에 대한 채권 포함)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피고는 위 각 채권과 관련하여 aaa 임직원인 GGG, HHH 등이 회사에 대하여 횡령, 배임행위를 한 사실에 근거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BBB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②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대한 1,7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 ③ JJJ에 대한 35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④ aaa의 대표이사 CCC, aaa의 사장 FFF에 대한 5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다툰다.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 2, 4,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aaa은 2012년 이후 법인세를 신고한 바가 없고, 2011년 85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누적 결손금이 약 941억 원에 이르는 점,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보증인인 CCC 등이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2011. 11.경인바, 이후 아무런 채권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BBB의 bbb에 대한 채권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JJJ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2011. 4. 19. JJJ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2011. 4. 5. JJJ 소유 차량에 채권가액 2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수년이 경과하도록 채권회수를 전혀 하지 못한 점, ④ CCC, FF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11. 11.경 aaa의 구매자재대금과 관련한 대여금채권인바, 이후 수년이 경과하도록 채권회수를 전혀 하지 못한 점, ⑤ BBB은 위와 같이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수년간 이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인 201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000000호로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GG, KKK, LLL, MMM, NNN, PPP 등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JJJ, CCC, FFF에 대하여는 각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BBB의 위 각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〇 5면 7행의 ⁠“1)”을 ⁠“3)”으로, 6면 2행의 ⁠“2)”를 ⁠“4)”로 각 고친다.

○ 7면 2-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는 BBB이 제2 송금을 통해 피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피고가 2016. 4. 11. 서울 00구 00동 00맨숀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락받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돈을 피고가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소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을 무렵인 2016. 3. 31. 제1 계좌에서 379,000,000원이 인출되고, 2016. 4. 6. 제2 계좌에서 125,36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 및 을 제16,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4. 11. ddd으로부터 ddd 301-5258-0960-21 계좌로 497,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ddd에 채권최고액 596,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그 후 같은 날 위 ddd 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 잔금 625,900,000원이 지급된 사실, ② 제2 송금이 종료된 2016. 3. 21.까지 제1 계좌에서는 지속적으로 돈이 인출되어 위 2016. 3. 21.을 기준으로 제1 계좌에는 87,602,958원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제1 계좌에서 379,000,000원이 인출되기 직전인 2016. 3. 31. 378,800,000원이 제1 계좌에 별도로 입금된 사실, ③ 제2 계좌 또한 제2 송금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돈이 인출되어 제2 송금이 종료된 2016. 2. 16.을 기준으로 잔액이 80,507,755원에 불과한 사실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16. 3. 31. 제1 계좌에서 인출된 돈 및 2016. 4. 6. 제2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그 외에 제1, 2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대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피고 본인의 경제활동에 소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B이 제2 송금을 통해 제1, 2 계좌에 이체한 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설령 제2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아니더라도,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제1, 2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2 송금을 한 것이어서 이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717,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이처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하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이체하는 데 명의인 본인 확인이나 본인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명의인이 예금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참조).

다. 판단

1) 제2 송금과 관련하여 제1, 2 계좌에 대하여 BBB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갑 제2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제1, 2 계좌의 예금채권은 제2 송금 이후 예금이 계속 인출되어, 제1 계좌는 2016. 4. 8. 기준 계좌잔액이 -66,792원이고, 제2 계좌는 2016. 4. 6. 기준 계좌잔액이 6,063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송금에 따른 제1, 2 예금채권은 모두 인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제1, 2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채권의 사용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6, 27, 28호증, 을 제18 내지 22, 24, 25,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은 제1, 2 계좌의 사용인감을 BBB의 인감도장으로 하여 거래를 한 사실, BBB의 채권자인 QQQ에게 제1 계좌에서 212,700,000원, 제2계좌에서 181,400,000원 상당이 각 이체 지급된 사실, 제1, 2 계좌에서 예금이 이체된 거래 상대방인 eee, RRR, SSS, fff, TTT, UUU 등은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gg의 거래처로 위 각 거래상대방에게 물품대금조로 위 금원이 송금된 사실, 제2 계좌에서 이체된 공사주차요금은 BBB 소유의 서울85머0000 차량 및 84두0000 차량에 대해 부과된 요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송금을 통하여 제1, 2 계좌에 입금된 돈은 BBB이 전적으로 관리 사용하면서, 위 입금된 돈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원상회복 대상인 ⁠‘제1, 2 계좌에 입금된 각 돈’은 이미 BBB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B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 계좌에 입금된 돈은 BBB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제2 송금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7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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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의 적극재산 포함 기준 및 예금 명의신탁 원상회복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768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인정될 때에만 적극재산에 포함하며, 예금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예금이 이미 신탁자에 의해 인출·사용된 경우 원상회복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 실제 변제 가능성과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쟁점.
#사해행위취소 #적극재산 #채권 회수가능성 #예금 명의신탁 #가액반환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극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07687 판결은 채권은 실제로 회수 가능해야만 적극재산으로 산입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다58963 인용).
2. 예금 명의신탁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때 가액반환이 반드시 인정되나요?
답변
예금이 이미 신탁자(채무자)에게 전적으로 인출·사용되어 복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07687 판결에 따르면 예금이 이미 채무자에게 인출되어 사용된 사정이면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다290057, 2015다212438 인용).
3. 채무자가 제3자에게 송금한 자금이 채무자의 본인 경제활동이나 특정 재산 취득에 쓴 건지 판단 기준은?
답변
금융자료·계좌현황 등 구체적 송금기록과 실제 지출 내역을 전제로 엄격히 판단하며, 통상 청구자에게 그 사용처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07687 판결은 계좌의 잔액, 입출금 내역, 관련 대출거래 등 엄밀한 검증을 통해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이미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더 이상 소송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07687 판결은 사해행위 재산이 이미 복귀된 경우 소송의 목적이 실현되어 이익이 없게 된다는 대법원 2008다85157, 2012다952 판례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나-200768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5면 6-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2 송금이 이루어질 당시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BBB은 무자력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가) 적극재산

① 서울 송파구 00동 00맨숀 000동 000호 : 680,300,000원

② 충북 00군 00읍 00리 000-00 답 181㎡ 및 같은 리 000-00 답 2,110㎡ : 438,600,000원

③ 농협 예금(계좌번호 028-0231-2588-11) : 1,000,322원

④ 합계 : 1,119,900,322원

나) 소극재산

① 이 사건 조세채무 : xxx원

② 적극재산 ①항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 : 733,426,396원(수협 352,729,957원 + 한국전력공사 329,114,488원 + 동작구청 9,332,950원 + 건강보험관리공단 362,770원 + 효성캐피탈 41,886,231원)

③ 적극재산 ②항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 : 600,870,754원(농협 420,870,754원 + QQQ 180,000,000원)

④ 합계 : 2,246,270,290원

2) 피고는, BBB이 제2 송금 당시 ①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한 17,001,097,102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보증인 CCC, DDD, EEE, FFF에 대한 채권 포함)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피고는 위 각 채권과 관련하여 aaa 임직원인 GGG, HHH 등이 회사에 대하여 횡령, 배임행위를 한 사실에 근거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BBB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②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대한 1,7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 ③ JJJ에 대한 35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④ aaa의 대표이사 CCC, aaa의 사장 FFF에 대한 5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다툰다.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 2, 4,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aaa은 2012년 이후 법인세를 신고한 바가 없고, 2011년 85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누적 결손금이 약 941억 원에 이르는 점,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보증인인 CCC 등이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2011. 11.경인바, 이후 아무런 채권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BBB의 bbb에 대한 채권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JJJ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2011. 4. 19. JJJ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2011. 4. 5. JJJ 소유 차량에 채권가액 2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수년이 경과하도록 채권회수를 전혀 하지 못한 점, ④ CCC, FF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11. 11.경 aaa의 구매자재대금과 관련한 대여금채권인바, 이후 수년이 경과하도록 채권회수를 전혀 하지 못한 점, ⑤ BBB은 위와 같이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수년간 이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인 201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000000호로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GG, KKK, LLL, MMM, NNN, PPP 등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JJJ, CCC, FFF에 대하여는 각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BBB의 위 각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〇 5면 7행의 ⁠“1)”을 ⁠“3)”으로, 6면 2행의 ⁠“2)”를 ⁠“4)”로 각 고친다.

○ 7면 2-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는 BBB이 제2 송금을 통해 피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피고가 2016. 4. 11. 서울 00구 00동 00맨숀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락받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돈을 피고가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소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을 무렵인 2016. 3. 31. 제1 계좌에서 379,000,000원이 인출되고, 2016. 4. 6. 제2 계좌에서 125,36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 및 을 제16,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4. 11. ddd으로부터 ddd 301-5258-0960-21 계좌로 497,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ddd에 채권최고액 596,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그 후 같은 날 위 ddd 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 잔금 625,900,000원이 지급된 사실, ② 제2 송금이 종료된 2016. 3. 21.까지 제1 계좌에서는 지속적으로 돈이 인출되어 위 2016. 3. 21.을 기준으로 제1 계좌에는 87,602,958원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제1 계좌에서 379,000,000원이 인출되기 직전인 2016. 3. 31. 378,800,000원이 제1 계좌에 별도로 입금된 사실, ③ 제2 계좌 또한 제2 송금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돈이 인출되어 제2 송금이 종료된 2016. 2. 16.을 기준으로 잔액이 80,507,755원에 불과한 사실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16. 3. 31. 제1 계좌에서 인출된 돈 및 2016. 4. 6. 제2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그 외에 제1, 2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대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피고 본인의 경제활동에 소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B이 제2 송금을 통해 제1, 2 계좌에 이체한 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설령 제2 송금이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아니더라도,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제1, 2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2 송금을 한 것이어서 이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717,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이처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하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이체하는 데 명의인 본인 확인이나 본인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명의인이 예금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참조).

다. 판단

1) 제2 송금과 관련하여 제1, 2 계좌에 대하여 BBB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갑 제2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제1, 2 계좌의 예금채권은 제2 송금 이후 예금이 계속 인출되어, 제1 계좌는 2016. 4. 8. 기준 계좌잔액이 -66,792원이고, 제2 계좌는 2016. 4. 6. 기준 계좌잔액이 6,063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송금에 따른 제1, 2 예금채권은 모두 인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제1, 2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채권의 사용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6, 27, 28호증, 을 제18 내지 22, 24, 25,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은 제1, 2 계좌의 사용인감을 BBB의 인감도장으로 하여 거래를 한 사실, BBB의 채권자인 QQQ에게 제1 계좌에서 212,700,000원, 제2계좌에서 181,400,000원 상당이 각 이체 지급된 사실, 제1, 2 계좌에서 예금이 이체된 거래 상대방인 eee, RRR, SSS, fff, TTT, UUU 등은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gg의 거래처로 위 각 거래상대방에게 물품대금조로 위 금원이 송금된 사실, 제2 계좌에서 이체된 공사주차요금은 BBB 소유의 서울85머0000 차량 및 84두0000 차량에 대해 부과된 요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송금을 통하여 제1, 2 계좌에 입금된 돈은 BBB이 전적으로 관리 사용하면서, 위 입금된 돈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원상회복 대상인 ⁠‘제1, 2 계좌에 입금된 각 돈’은 이미 BBB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B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 계좌에 입금된 돈은 BBB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제2 송금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7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